When several parties are involved in a dispute, it is usually considered desirable that th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ame proceedings, rather than in a series of separate proceedings. This saves time and money. It avoids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n the same issues of law and fact, since all issues are determined by the same tribunal at the same time. Where there is a multi-party arbitration,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parties to one contract, or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that have a bearing on the matters in dispu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for individuals, corporations or state agencies to join together in a joint venture or consortium or in some other legal relationship of this kind, in ord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nother party or parties, where such a contract contains an arbitration clause and a dispute arises, the members of the consortium or joint venture may decided that they would each like to appoint an arbitrator. A different problem arises wher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each of which has a bearing on the issues in dispute. A maj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is likely to involve not only the employer and the main contractor, but also a host of special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Each of them will be operating under different contracts often with different choice of law and arbitration clauses.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parties have to be equally treated in the constituting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nominate a member of the arbitral tribunal could be taken away from them, if they a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by mea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is taking place. That is, multiple parties jointly should nominate one arbitrator, where there they have to exercise their substantive right in common, or one of them exert his substantive right, then it has an effect on another parties, or they, whether as claimant or as respondent, get the same or similar treatment in the arbitr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d to settle multi-party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역규모가 크게 신장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신장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할 소지가 크다. 본 연구는 첫째, 베트남의 문화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의 고유한 분쟁해결방식 및 분쟁해결문화를 연구한다. 셋째, 베트남인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협상전략을 연구한다.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베트남은 여성 및 명예중시문화, 집단주의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협상전략에 있어서 반띤 시스템 등, 중개인을 활용하는 간접적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장기적 협상방식, ADR을 통한 분쟁해결 및 서면합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hile doing business in China foreign companies occasionally find themselves embroiled in disputes with Chinese individuals, companies or the Chinese Government. There are three primary ways to resolve a commercial dispute in China are negot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e best way of dispute resolution is negotiation as it is the least expensive method and the working relationship of both parties concerned in dispute. But negotiations do not always give rise to resolution. Arbitration is the next choice. Unless the parties concerned can agree to resort to arbitration after the dispute has arisen, the underlying contract namely, sales contract or separate agreement must show that disputes wi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greements to arbitration specify arbitration body and governing law. There are two Chinese government -sponsored arbitration bodies for handling cases involving at least one foreign party: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and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CMAC) for maritime disputes. Contracts regarding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hina often designate CIETAC arbitration. CIETAC distinguishes between two kinds of dispute resolutions,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For a dispute to be classified as foreign-related arbitration, one of the companies must be a foreign entity without a major production facility or investment in China. CIETAC has published rules which govern the selection of a panel if the contract does not specify how the choice of arbitration will be handled. CIETAC's list of arbitrators for foreign-related disputes, from which CIETAC's arbitrators must en chosen, includes may non-Chines arbitrators. But many foreign experts believe that some aspects of CIETAC needs to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in China, CIETAC by way of stud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은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 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국제규정과 국내의 위험분석 제반여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쇠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법의 개발이 시급하게 인식 되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의 원산지를 구분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진위를 감별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동위원소 기술이 향상되고 적용되면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 거래를 하는 행위를 찾아 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동위원소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세기부터 교통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사용하는 픽토그램의 국제표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국가간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1947년 설립 이래 국제표준(ISO)을 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ISO 9186이라는 그래픽 심볼의 평가방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기호를 읽고 해석하는 경험세계의 본질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회원국의 호응을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래픽 기호와 지각메카니즘에 대하여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네트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는지 디지털 미학의 관점에서 현실세계의 사물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국제표준화 절차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각메커니즘에 의한 그래픽기호의 전달과정이론에 바탕을 둔 픽토그램의 국제표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다.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USA can become a serious threat to the Korean agriculture. On the strategic scheme the foodstuffs is the basis for protection of the state sovereignty. The Amur oblast of Russian Federation is region, which can supply South Korea cheap and good qualitative feeds. It means South Korea should create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the Amur oblast of Russian Federation with the purpose to begin organic agriculture in this area and it will help South Korea to counteract a quantitative attack on Korea from the side of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Amur oblast there are following fodder crops; Alfalfa, Smooth brome grass (gromus adonis L.), Siberian couch grass, Sudan pass, Colza rape (Brassica napus) and Amaranth (Avfranthus). In the same area also exist oatmeal, wheat, corn and barley, which is possible to use for feeds. All these above written cultures are cultivated organicall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m as organic forages in South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system of crop rotation in the Amur oblast. There is a scheme of crop rotation, which is connected with increase and preservation of fertility of soil, maintenance of growth of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cultures and reception of high-quality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begin organic agriculture in a southern part of Amur oblast, where, in 2001 year, 97% of all sowing areas was concentrated. The acidity degree of soil in this part is not high ($ph5.1{\sim}5.5$), therefore does not require l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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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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