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본 논문은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치료과정을 탐구한 것이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주디스 허먼의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이삼촌은 제주4 3사건 당시의 집단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유예된 삶을 살면서 그녀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외상 증세인 환청, 결벽증 등과 같은 원인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 역사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둘째, 순이삼촌은 북촌 일대에서 행해지는 제삿날이나 '옴팡밭'에서 일할 때 발견되는 '흰 뼈'와 '납탄환' 등으로 인해 외상을 재경험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의 과정은 그녀에게 심적 고통을 야기하는 외상 당시의 체험과 증언을 해야 하고, 이를 말할 때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셋째,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기서사에서 집단서사로 치료의 장이 확장됨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그 결과 외상치료는 회복단계에 도달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판단들 속에서 특히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안은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사실로 입증된 것만 인정하는 증거재환주의에 의해 물리적 증거의 확보 여부는 범죄수사과정에서 필수적임에 따라 과학수사의 중요성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과학수사지질학은 지질학과 과학수사와의 융합 분야로, 과학수사를 위하여 지질학적 지식 및 기법을 바탕으로 물리적 증거를 비교 분석하여 범죄용의자와 범죄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법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1970년대 후반 과학수사지질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한 이래로 과학수사지질학의 연구대상은 암석, 광물, 토양, 퇴적물 등의 토양학적 증거에서 역사적 유물, 지뢰, 사체 등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의학적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학수사지질학의 역할이 단순 위치추적에서 고고학적 학설 증명, 역사적 사실 입증, 환경오염 원인 규명, 연대기적 식생 분포 및 인류학적 발생 규명 등으로 폭넓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발전된 지질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과학수사지질학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과학수사지질학의 연구 활동은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수사 활동 분포에서 과학수사지질학적 비중은 극히 일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지질자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질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 확보, 연구결과 활용사례 발굴 등 과학수사지질학의 역할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제주 문화경관 관리방안의 일종으로 돌문화경관자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의 대표적 돌문화경관에 대해 한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자원의 중요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한 중 전문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ⅲ_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자원의 중요도 및 전체에 대한 종합 중요도에서는 양국 전문가 모두 밭담을 가장 중요한 경관 자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토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비교 및 보전 관리 입장에서의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제주경관 관리 측면에서의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제주 돌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문화유산관리 측면에서 기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중 비교연구로서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사료된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이 지역과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젝트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동체는 사회의 불평등, 복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묘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면서 권력이 사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whatever community)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에토스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다시 문제화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기획과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 나눔과 소통은 공동체 구성과 연관된 마음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해방과 자유의 문제 또한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As the concern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regulations about them becomes internationally growing, environmental cooperations with countries concerned are emerging as the first item on the political agenda. In case of South Korea, cooperations with countries in the Asian region is needed urgently. In particular, cooperations with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 Kore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feasible alternatives and possibilities of cop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study based on collecting materials and the testimony of former residents in North Korea. The period of study ranges from May to December in 1992.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alternatives : It is recognized in South Korea tha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product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evis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to encourag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o proceed with environmental technology policie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together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s. North Korea ascrib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colonial exploitation by Japan and the U.S. Environmental pollutants in North Korea is relatively less than South Korea, provis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movement,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law are not well organized in the country. However, North korea will speed up its economic development to solve economic cri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dustrial wastes, corrosion of nature, and water pollution will result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elds expected to cooperat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the following : South Korea may adopt the model of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and proce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The possible programs are such as academic exchange to conserve environment, joint research in the area of the Demilitarized Zon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round Imjin and Pukhan Rivers, South Korea's support of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ial and financial aid to North Korea. Conflict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will be caused by the responsibilities of pollutions because of the seashore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by South Korea and increasing seashor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Yellow Sea in China,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related to environment. Joint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s follows : 1. Construction of long-range monitoring system : 2. Investigation of the state of pollutions around the Yellow Sea and alternatives : 3. Construction of joint monitoring system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ollutants : 4.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 and 5. Support of Cooperation of environment in private sector. Effort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s expected to overc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ncourag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ill lead to reducing the cost of environmental recovery. These effor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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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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