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점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에 대한 이상거래 신속 탐지체계 구축 의무의 도입,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운용사의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The PL(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going into effect in Korea since July 2002. Accordingly, a company's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who are damaged by the defect in the product safety has been gradually strict and imposed burden on management. Not only general consumers but also labors who work with machine in the field of productio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victim of the PL Law. That is to say, when a worker is damaged by the defect of machine he can institute a PL lawsuit more aggressively, not just ge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s usual, only if not his own fault but the defect of machine us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can be demonstrated.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suggestions to PL preven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of industrial machine through the case research of PL accidents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새로 발효된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상 국제항공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를 종전의 바르샤바 조약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화물은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몬트리올 조약 규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채택되어 1955년, 1961년, 1971년, 1975년, 1999년에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및 관련조약들을 통합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인은 몬트리올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엄격책임주의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항공운송중의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램당 17특별인출권(SDR)으로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몬트라올 조약은 화물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현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몬트리올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간의 충돌 가능성, 낮은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불명확, 과도한 소송제기, 항공보험의 가입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조건 및 한도는 재조정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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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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