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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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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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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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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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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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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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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 현대 産業社會의 새로운 패러다임 ? (Flexible Specialization: A New Paradigm for Modern Industrial Society ?)

  • 이덕안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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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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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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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과학계를 풍미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柔軟化論者들의 주장을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살피는 데 있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 용어사용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안하아 현재 혼란의 와중에 있다.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移行은 二分論的인 설명방식의 사용으로 과장된 측면이 많은데, 실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와 국토공간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그들의 중층적 하청조직에 의해 그 골격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柔軟化論의 한국에의 적용은 많은 注意를 요한다.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용어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통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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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 물품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Study of Prohibited Items on Aeroplane for the Aircraft Safety and Security)

  • 장인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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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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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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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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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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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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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농림/농업고등학교에서의 농악(農樂) 교육이 한국농악 현대사에 끼친 영향과 의의 (Impact and significance of Nongak(農樂) education in Agricultural High School since 1950 on the modern Korean Nongak History)

  • 양옥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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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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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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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방이후 국가적 초기화 상황과 다를 바 없는 국면에서, '민족주의'는 정부에 의해 혼돈과 분열의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선택되었고, 많은 전통예술 그 중에서도 '민속예술'이 '민족예술의 정수'로 상징화되었다. 이와 함께 농악, 민요, 민속놀이, 무용 등과 같은 기층의 예술양식들이 이전의 지역 공동체사회보다 더 확장된 사회-국가로 불려나오게 되고, 그에 부응한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이 잇따르게 되는데, 그 영향이 학교 교육의 범주에서도 발견된다 학교 안에서의 국악-민속예술 교육이 촉발되어 농악을 비롯하여 민속무용, 민속음악 등이 전문예술인들의 지도 하에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되게 된다. 그로 인해 전문 민속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마땅한 교육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당대에 농악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대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목적형 학교인 농림고/농업고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교육성과는 당대를 넘어서 현재의 농악 전승 현장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각별히 한국 근현대농악사에 여러 유의미한 사실들을 낳았다. 본 글은 세 지역 농림고/농업고의 농악부 운영 실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현재의 한국 농악 전승 국면과 어떤 사실관계에 있으며, 그에 대한 농악사적 의의와 시사점을 규명한다.

한국의 국가 중심주의와 유교(I) - 통제적 근대 합리성에 관한 성찰 - (Korean nation-centralism and Confucianism(I) - the reflection of controlled modern rationality)

  • 이상봉;이명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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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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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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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1960~70년대 근대성과 유교적 가치가 어떤 접합과 괴리를 나타내는지, 주로 박정희 정권이 구상한 구체적인 근대 또는 근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근대화의 추구, 특히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 통제적 합리성의 기제(機制)로 유교가 이용되거나 크게 기여했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그러한 국가 중심적 효율화와 획일화가 야기한 근대적 병폐에 대한 극복을 요구한다. 당초 유교는 양자, 그것이 지역이든, 사물이든, 사람 사이에 관한 것이든 서로 간 절충 작업의 인문정신을 발휘하였다. 유교는 '중심'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나 바깥의 타자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 속(진실)'이나, 절충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최적(optimum)의 상태를 지향한다. 특히 유교의 가르침, 예컨대, 충, 효, 삼강, 오륜 등은 통제적 근대 합리성의 동원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런 나머지 근대성의 추구는 지나친 국가통제의 중심주의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는 사이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국민 각자가 지닌 자기 욕망 성취의 공간을 좁혀 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는 여러 방면에 걸친 통합적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성찰을 요구하는 '결여의 공간'이다. 중앙 편중, 이분법적 사물 접근 방식 등, 이는 통제적 합리성 추구의 부작용이기도 하거니와, 유교의 본질을 왜곡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국가주도의 중심주의의 결과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지도자 중심의 획일적 근대화는 집중, 중심 편중을 야기하고 주변화, 타자화를 낳았다. 이 같은 결여 현상에 한몫을 한 유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청되며, '실학'으로서 유교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대 한국의 국가 중심화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수도권 매립지 가치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제 공간 계획 - 2014 드림파크 국화축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Festival Space Design to Change the Value of Sudokwon Landfill Site - 2014 Dreampark Chrysanthemum Festival Basic Plan and Design -)

  • 김옥경;이학윤;김주암;이보람;김하양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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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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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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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설계안은 2014년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위한 기본계획안이다. 대상지의 면적은 약 $560,000m^2$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드림파크 녹색바이오 단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작년 153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위해 이 설계안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상징적인 토피어리들과 함께 계획된 다양한 식재계획들을 포함한다. 이 설계안의 목적은 축제를 통해 매립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가치와 지역경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2014년 아시안 게임을 기념하는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세 가지 설계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우선 인천의 지역성을 부각시켜 지역 자부심을 높이고, 기존 축제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관미적 가치를 제시하며, 끝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조성을 하는 데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첫째, 지역 자부심 향상을 위해 인천대교에서 영감을 얻은 2km 길이의 "리틀 인천" 데크브릿지가 야생화 군락지위로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지역 참여 정원 프로그램들이 부지 동측에 계획되었다. 또한 비정형적 레크레이션과 문화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매립지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둘째, 축제의 미적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지 전체에 야생화 군락들을 조성하였다. 부지 중심에는 아시아 전래동화들을 주제로 한 가을 초화류와 지피류 식물군의 식재 연출을 통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코스모스 대형 군락지로 하여금 축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 이미지에 대한 기억으로 관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갈대밭과 식재를 보존하면서 자연적 레이어들을 중첩하여 경관 연출을 하였다. 더불어 시설물과 서비스 센터들은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계되고 배치되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요인 선정 및 적용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Factor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 장철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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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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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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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가지표를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고, 1차 전문가 설문 및 MCB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부문은 '교통 및 보행환경', '주거(주택) 환경', '안전 및 보안환경', '녹지 공간', '경관 개선', '공공 공간' 등 6개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환경' 부문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및 지원센터 역할', '주민 교육' 등 4개의 요인, '경제적 환경'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평가요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평가요인을 2차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평가요인 가운데 '주거(주택) 환경'이 0.108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차환경', '노후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가 및 업무환경 개선', '기존 상권 유지 및 활성화', '가내수공업, 부업 등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종합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가 및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마을 내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주변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요인 (The Inflow of the Creative-Class and Forming of Cultural Landscape on the Kyunglidan-Gil)

  • 양희은;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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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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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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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창조 경제', '문화 융성' 등이 도시 및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13). 또한 지역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이며 내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yu et al., 2012). 이러한 흐름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들이 집적하여 나타나며,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경리단길을 고찰하여 그 집적요인 및 문화경관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회나무로(경리단길)를 연구함에 있어, 인근 지역인 이태원1동의 상업시설 포화상태로 인한 상업 공간의 확장 때문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이 지역의 변화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대 일본군 기지 조성에 따른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문화경관형성 과정으로 보고, 대상지 경관 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리단길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된 과정을 고찰하고, 어떠한 요인에서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가설 하에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경리단길의 독특한 문화경관형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창조계급의 4집단(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 독립 갤러리 및 카페(음식점)+갤러리 운영자 집단, 예술가 집단, 에스닉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들이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생생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객관적이며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해 Ratner(2002)가 제시한 인터뷰 대화내용 분석의 4단계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의적 문화산업 종사자가 경리단길에 유입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형성되고 있는 문화경관의 특징으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자신의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구분짓기,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5가지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경리단길의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창조계급'을 드러냄으로써 경리단길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이 집적하여 나타나는 실제의 대상지를 연구함으로써 실증적인 유입요인 및 지역의 변화양상을 밝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