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security investment for firms experienced in confidential information leak. Information security is an apparatus for protection of secret information. The competence of information security is a competitiveness to avoid information leakage in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e type of information security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security, technical security and physic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cident correspondence competence through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of the three types. Therefore, the inves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is to enhance information-asset protection of firms. To reinforce accident response competence, an organization discussed an establishment, security technology development, expand investment and legal system of the security system. I have studied empirically targeting the only information leak of firms. This data is a technical security competence and technology leakage situation of firms happened in 2010. During recovery of the DDos virus damage on countries, company and individual, the collected data signify a reality of information security. The data also identify a security competence of firms worry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tudy, the continuous inves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has a high competence of accident correspondence. In addition, the most of security accidents showed a copy and stealing of paper and computer files. Firm on appropriate security investment is an accident correspondence competence higher than no security investment regardless of a large, small and medium-sized, and venture firm. Furthermore, the rational security investment should choose the three security type consideration for firm size.
스마트 HACCP을 통한 기록관리 자동화는 센서를 이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한계기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람기능 구현을 통해 개선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식품업체의 HACCP 업무운영 효율성·편의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수작업에 대한 병원성미생물의 교차오염도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종사자의 비의도적 실수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 HACCP은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미래이다.
윤리적인 경영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CEO를 포함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에 따라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을 연구의 주제로,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을 기업 또는 조직의 구성원인 부하조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에 대해 지각하는 윤리적 리더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조직원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3월 7일 부터 5월 10일 까지 경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82명의 자료를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 AMOS24.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과,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윤리의식과 같은 조직의 특성변수는 개인이 조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법의 윤리경영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조직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역량은 연구개발역량과 기술축적역량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 목표공유, 구성원 신뢰로 정의하였다. 표본 자료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방문, 전화 통화, 전자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 자료는 223부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역량의 연구개발역량과 기술축적역량은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구성원 신뢰 요인도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나 목표공유는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고, 둘째,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은 상호작용과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를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공유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물리적 업무 환경이 업무 만족과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물리적 업무 환경을 세분화하여 개인집중업무 공간, 협업 공간, 어메니티 공간으로 나누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유효한 250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SPSS 24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방식으로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집중업무 공간, 협업 공간, 어메니티 공간 모두 중소기업 종업원의 직무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인집중업무 공간, 협업 공간은 직무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어메니티 공간은 직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물리적 업무 환경과 종업원의 직무 만족, 직무 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본 연구의 기여도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성과와 관련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은 예측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론적 상생방안으로만 접근한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막연한 시도로만 여겨질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기준으로 매출 성과를 목적으로한 스타트업의 매출 성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의 유익성을 차별성 있게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는데 있어 실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B2C 모델의 매출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협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성장이론인 기업성장 단계이론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더하였다. 기업성장 단계이론 배제한 경우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의한 매출 성장은 3개월차부터 적용됨이 확인되었으며,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성장 단계이론이 적용된 경우 매출성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월차부터 그 성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에서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대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이 양질의 프로그램 환경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멘토링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중 일부에서는 사업화 자금만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이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멘토링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기업가적 기민성이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기업가적 기민성의 하위요인인 연합-연결력을 제외하고는 관찰-탐색력과 평가-판단력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성과(재무, 비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금조달, 기술지원, 경영지원 멘토링은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멘토링 횟수 또한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의 재무,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가적 기민성 하위요인 중 연합-연결력이 기회인지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시 창업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각 창업기업의 성과목표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 구성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회 인지,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창업기업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멘토링과 멘토링 횟수에 대한 요인들을 기업성과 영향 요인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기관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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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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