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the standards of review adop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in its decision on safeguard measures, the Appellate Body offers no coherent guidance or theory as to the legitim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adopted by the domestic authorities. It faults the lack of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in the national authorities' decision to impose safeguard measures, yet its own explanation of the permissible role for safeguard measure could hardly be less instructive. The Appellate Body has consistently emphasized fidelity to text in its decision but that approach can not work properly when the text is fundamentally deficient from the viewpoints that neither Article XIX nor the safeguard Agreement establish a coherent foundation for safeguard measures due to their vague and abstract provision. Without any coherent theory on guidance as to the legitim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it would be absurd to expect WTO members to produce a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as to how their safeguard measures are in compliance with the WTO roles. In the absence of a thorough renegotiation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WTO safeguard system, which seems quite unlikely for the foreseeable future, perhaps the unique method out of the current predicament is for the Appellate Body to lead a movement in establishing a sensible common law of safeguards, drawing on extra-textual guidance including the standards of review about their proper role in the WTO safeguard mechanism.
After more than 15 years of negotiations, China was finally able to achieve the WTO membership, opening up new trade opportunities for China as well as existing WTO members. China accepted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as one of its WTO- plus commitments. And in response, Korea has since introduced China special safeguard rules, which in simple terms, allows an invocation of safeguard measures against Chinese product imports under more lapse conditions than would normally be allowed under the existing general safeguard rules. China also introduced new safeguard rules in November 2001 in an effort to increase transparency in its operation of safeguard measures. However, the current article contends that the new rules pose a serious threat to free trade in the form of the retaliation provision, which enables China to take unilateral retaliatory actions against safeguard measures on Chinese product imports, It indicates that the provision could be operated in an arbitrary manner as the US Super 301, and lead to infringements of WTO disciplines.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foregoing elements could lead to mort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China regarding safeguard measures and subsequent retaliations on the hills of the so called the Garlic War. The current article goes on to offer policy recommendations toward deterring such disputes. First, it recommends a more active invocation of Korea's own retaliatory provision against China's unilateral actions at least to gain negotiating leverage. Second, it sites problems involving China's still conspicuous state-trading practices, and proposes to raise issues again China to induce mo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WTO disciplines Final,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disputes before they arise, and suggests several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위험관리 과정에서 위험감소 단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위험감소 방법론은 기존의 위험감소 절차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어떤 위험관리 방법론에 적용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용적인 위험감소 방법론은 기존의 대응책 평가, 대응책 방법 선택, 대응책 기술 선택, 위험수용 평가,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대응책 구현을 포함한 6단계로 수행된다. 실용적인 위험감소 방법론의 특징은 대응책 구현에 앞서 대응책 수립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기술들을 식별된 위험의 특성에 맞게 대응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대응책 평가를 통해 기능이 우수한 것은 재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대응책을 구현하는 중복작업과 구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대응책을 결정할 패 최고 경영자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이 요구하는 대응책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였다.
This is a successive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lectronic safeguard system for elderly men (senile dementia patients) who wander without purpose because of declined mental capability, while retaining their physical ability. The new safeguard system is designed with some additional functions on the basis of the previously developed system. Firstly, alarms are designed not to disturb other patients at night, so that informations about doors from which the patients go out may be transmitted to helpers individually by radio paging system. Secondly, the system hardware can be set up anywhere without laying particular signal transmission cables, provided that there exist AC power distribution lines for the utilization as a transmission line of signals to alarm indicators. Thirdly, it is possible to have a grasp of the whole states of the safeguard systems at the center of operation by monitoring the operational state of each system with a necessary data acquisition according to its instruc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network. Thus, each safeguard system can be economically supplied to the special nursing homes and the helpers are ensured more released from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dens so that they can devote themselves to the care of senile elderly men, thereby improving their patients' comfort and human dignity.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숫자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하루평균 약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에 있어서도 어린이 사상자의 $60{\sim}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고,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로 인한 도로횡단 중 사고이며,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학교주변. 집주변 또는 학교와 집사이의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규제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정량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의 교통행동특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교통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 위험요인별 세부항목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세부항목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지구온난화 영향의 사회적 비용(외부비용) 추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의 피해를 받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드포인트 접근방법(endpoint approach)을, 피해를 받는 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보호대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여 보호대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인간 건강은 62,261,700원/DALY(년)(장애보정생존연수), 사회 자산은 10,000원/10,000원이었다. 또한 각 보호대상에 대한 단위 피해를 정량화 한 피해계수(damage factor)와 인간 건강과 사회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GHG의 비용계수(cost factor)를 산출하였다. 온실가스 중 CO$_2$의 경우 비용계수는 13.52원/kg(13,520원/ton)으로 산출되었다.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배출된 GHG 목록 결과값과 각 온실가스의 비용계수를 곱하여 지구온난화의 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자가통제평가(CSA : Control Self Assessment)는 핵심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개입되는 위험 그리고 그러한 사업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내부통제를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력적 프로세스에 의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효과적인 조직통제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전문 감사인과 경영인들이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강력한 위험관리 도구로서 자가통제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가통제평가는 해당 조직의 담당부서나 팀에서 내부통제평가를 통하여 내부통제상의 재무보고, 준법, 사업 및 운영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며, 효과적인 모니터 장치로서 기업지배구조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제반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조직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자가통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Business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가통제평가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관련 자가통제평가 세가지 기본 모델들을 통하여 장단점을 제시하고, 자가통제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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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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