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institution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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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The Introduction of archival science and the renovation of records Management(since 1999))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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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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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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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Archives acquisition activities and rule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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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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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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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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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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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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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 (Reestablishing the Rol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Branch Archives)

  • 송정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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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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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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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5개의 연구문제와 권역별 기록관에 대한 3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1)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자인가? 2)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가? 3)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4)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비전은 적절한가? 5)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행정부처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하고, 권역별 기록관에 대해서는 1) 권역별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가? 2)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이라는 명칭은 적절한가? 3) 권역별 기록관은 단순 문서고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간기록관리와 아카이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An Study on Archival Management in Civil Sector :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rchives in 2021)

  • 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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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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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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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록물 전거레코드 기술 요소의 자동생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al Authority Record Elements for Automatic Organization and Production)

  • 박용기;정연경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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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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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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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기록물전거레코드 자동생성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 관련 요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록물 생산자 전거레코드인 ISAAR(CPF)와 호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RMSCA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시스템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과 시스템 운영 관리기능을 통해 전거레코드 기술 요소를 자동 생성하도록 제안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 기능은 전거시스템 및 아키비스트의 역할, 그리고 기술규칙 제정을 통해 제안하였다.

해외 기록관의 시민 참여 전사 프로그램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Transcription Programs Based on Citizens' Contribution to Overseas Archival Institutions)

  • 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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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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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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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사를 수행하는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를 조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념적 논의에서는 시민 아키비스트, 참여형 아카이브, 크라우드소싱의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전사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사 프로그램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및 목적, 전사 대상 기록, 참여 관리, 인프라,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의 6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사 프로그램들은 역사기록의 접근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관의 조율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으로 전사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서술하고 전사 대상 기록 선정 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 기록생산자, 기록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여도가 높은 소수의 참여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사 인터페이스 및 과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결하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및 전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전사 결과물을 기록 검색 및 접근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시론적 분석 (Basic Analysis for Social Spreading of Family Archives)

  • 김명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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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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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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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가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가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기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environment of the Labor Archives)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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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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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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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Ac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s Conference Records -Focused on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USA -)

  • 변주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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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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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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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