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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성(廢鑛地城) 주민(住民)의 요중(尿中) 카드뮴 농도(濃度)와 현기능평가(賢機能評價) (A Study on Urinary Cadmium Concentration and Renal Indices of Inhabitant in an Abandoned Mine Area)

  • 박정덕;박찬병;최병선;강은용;홍연표;장임원;천병렬;예민해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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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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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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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9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미량의 카드뮴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진 폐광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184명(남자: 82명, 여자: 102명)을 대상으로 카드뮴에 의한 만성적인 폭로와 신기능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중 카드뮴과 NAG활성도, $\beta_2MG$배설량 및 총단백질량을 정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특별히 카드뮴에 폭로된 적이 없는 일반주민 160명(남자 : 64명, 여자 : 96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남자의 경우 폭로군의 요중 평균 카드뮴농도는 $2.56{\mu}g/\ell,\;2.80{\mu}g/g$ creatinine 및 $2.50{\mu}g/S.G.$, 대조군은 $1.19{\mu}g/\ell,\;1.36{\mu}g/g$ creatinine 및 $1.17{\mu}g/S.G.$ 였고, 여자에서는 폭로군 $2.69{\mu}g/\ell,\;3.94{\mu}g/g$ creatinine 및 $2.63{\mu}g/S.G.$, 대조군 $1.27{\mu}g/\ell,\;1.97{\mu}g/g$ creatinine 및 $1.25{\mu}g/S.G.$로서 폭로군이 대조군에 비해 남 여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른 요중 평균 카드뮴 농도는 남자의 경우 $20\sim39$세군에서는 폭로군과 대조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40\sim59$세군과 60세 이상군에서는 폭로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에서는 폭로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폭로군에 있어서 조사대상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채소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요중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나, 폐광 인근 지역주민들이 미량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카드뮴에 만성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폭로군과 대조군의 요중 평균 NAG활성도, $\beta_2-MG$ 배설량 및 총단백질량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폭로군에서 요중 NAG활성도와 총단백질량은 요중 카드뮴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이 있었으나 $\beta_2-MG$ 배설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2.0 미만군, 2.0이상 10.0미만군, 10.0이상군으로 구분한 요중 카드뮴 농도수준에 따른 분석시 요중 카드뮴 2.0미만군에 비해 10.0이상군의 NAG활성도, $\beta_2-MG$배설량 및 총단백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NAG활성도는 2.0이상 10.0미만군에서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즉, 폭로군에서 요중 카드뮴 농도에 따른 요중 NAG활성도의 증가가 $\beta_2-MG$배설량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나, 향후 카드뮴 폭로군에 대한 색출검사시 $\beta_2-MG$배설량과 함께 NAG활성도를 조사함으로써 조기진단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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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비정시자용 안경의 보급체계 분석 (Analysis of the Eyeglasses Supply System for Ametropes in ROK Military)

  • 진용갑;구본엽;이우철;윤문수;박진태;이항석;이교은;임현성;장재영;마기중
    • 대한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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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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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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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대한민국 비정시 군인의 안경 청구 및 보급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 국군에서 제공되는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청구 및 보급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비정시 군인 37명을 대상으로 평소 착용하는 일반안경의 굴절력을 기준으로 보급된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안경의 굴절력과 교정시력을 측정하였다. 원거리 교정시력이 1.0 이하인 대상에게 완전교정을 실시하고 교정시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현 청구 및 보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 :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되는 안경은 입대할 때 착용한 안경의 굴절력과 동일하게 복제되었다. 37명의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된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등가구면굴절력은 각각 $-3.47{\pm}1.69D$, $-3.52{\pm}1.66D$$-3.55{\pm}1.63D$였으며 완전교정 등가구면굴절력은 $-3.79{\pm}1.66D$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에 의한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logMAR)은 각각 $0.06{\pm}0.80$, $0.21{\pm}0.82$, $0.15{\pm}0.74$, $0.34{\pm}0.89$$0.10{\pm}0.70$, $0.22{\pm}0.27$이었으며, 완전교정 후에는 각각 $0.02{\pm}1.05$, $0.10{\pm}0.07$, $0.09{\pm}0.92$, $0.26{\pm}0.10$$0.04{\pm}1.00$, $0.19{\pm}1.00$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안경과 방독면 안경의 저대비 시력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안경의 청구, 제작 및 보급은 각각 5 단계로 구성되며, 최초 청구로부터 보급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비정시 군인의 안경 보급체계는 1) 굴절검사 체계의 결여, 2) 청구부터 보급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3) 보급 안경의 굴절력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관리 인력의 굴절력 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경처방 표준체계의 도입과 시력관리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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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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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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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 성폭력에 관한 임상적 고찰 (Clinacal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 이현주;한혜정;김지희;이혜선;이인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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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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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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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성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소아가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10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국립경찰병원 학교 여성폭력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중 18세 이하 292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 환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소아가 63명(21.6%),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가 89명(30.5%),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140명(47.9%)이었고 성별 분포는 여아가 288명(98.6%), 남아가 4명(1.4%)이었다. 2) 범행 시각은 12:00-18:00시(44.6%)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과 집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던 경우가 150례(51.4%), 학교, 유치원, 놀이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39례(13.4%),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례(11.6%)였다. 3) 가해자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156례(53.6%)였고 그 중 39례는 친인척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35례(46.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P<0.05). 4)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201례(69.8%)가 본인의 호소에 의한 경우였으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부모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36례(12.5%)였다. 5) 신체 검진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89례(30.5%)이었고 처녀막 주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49례(51.0%), 기타 외음부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9례(37.3%), 항문부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2례(4.1%)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5). 6) 질에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상 성병 감염 빈도는 임균감염이 1례(0.3%), 클라미디아 13례(4.5%)였다. 질 분비물내 정충이 발견된 경우는 19례(6.5%)였고 산성 인산효소 양성반응은 보인 경우는 28례(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가 발견되거나, 산성 인산효소 양성, 클라미디아 배양율이 더 높았다(P<0.05). 7) 사건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은 72시간 이내인 경우가 174례(62.6%), 7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는 104례(37.4%)에 해당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신체검진상 정상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학적 진료, 법적인 조치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일부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의 혈중 납 및 혈중 카드뮴 농도 (The Levels of Blood Lead and Cadmium in Urban and Rural Population in Korea)

  • 김효준;홍영습;이경은;김대선;이명진;예병진;유철인;김영욱;유병철;김영훈;김정만;김준연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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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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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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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 주민들과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리적 환경 차이에 따른 혈중 납 및 혈중 카드뮴 농도를 조사하여 노출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7년 7월 1일에서 8월 30일 까지 경남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진주) 주민 84명과 부산 인근의 반농촌마을(기장) 주민 64명, 대도시 부산지역 주민 100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Graphite furnace를 갖춘 비불꽃 원자 흡광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 혈중 납 농도는 대도시 부산지역 주민이 $6.38{\pm}2.86{\mu}g/dl$이었으며, 진주 농촌지역 주민들은 $5.41{\pm}2.16{\mu}g/dl$, 부산 인근의 기장지역 주민들은 $4.50{\pm}2.87{\mu}g/dl$으로 부산지역 주민들의 평균 혈중 납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역 주민의 혈중 납 농도와 부산 인근 기장지역 주민의 혈중 납 농도간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평균 혈중 카드뮴 농도는 대도시 부산지역 주민이 $0.85{\pm}0.44{\mu}g/l$이었고, 진주 농촌지역 주민이 $1.57{\pm}0.78{\mu}g/l$, 부산 인근의 기장지역 주민 $0.95{\pm}0.54{\mu}g/l$으로 진주 농촌지역 주민들의 평균 혈중 카드뮴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역 주민과 진주 농촌지역 주민들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p<0.01)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에 따라 혈중 납 및 혈중 카드뮴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의 혈중 납 및 카드뮴 농도에 대한 차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작업장 내의 직업적 폭로가 아닌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로써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되며, 향후 혈중 납과 카드뮴의 체내 축척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질환자의 타해(他害)사고와 의료과오책임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 손흥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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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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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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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sychiatrists who treat violent or potentially violent patients may be sue for failure to control aggressive outpatients and for the discharge of violent inpatients. Psychiatrists may be sued for failing to protect society from the violent acts of their patients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psychiatrists to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patient's violent tendencies and if the psychiatrists could have done something that could have safeguarded in public. The courts of a number of jurisdictions have imposed a dut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s of a third party on persons or instituti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to that party. In the landmark case of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psychotherapist and a patient imposes on the therapist a duty to act reasonably to protect the foreseeable victims of the patient. Under Tarasoff, when a therapist has determined, or under applicable professional standards should determine, that a patient poses a serious threat of violence to another, he incurs an obligation to use reasonable care to protect the intended victim against such danger. In addition to a Tarasoff type of action based on a duty to warn or protect foreseeable victims of psychiatric outpatients, courts have also imposed liability on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based on their custody of patients known to have violent propensities. The legal duty in such a case has been stated to be that where the course of treatment of a mental patient involves an exercise of "control" over him by a physician who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patient is likely to cause bodily harm to others, an independent duty arises from that relationship and falls on the physician to exercise that control with such reasonable care as to prevent harm to others at the hands of the patient. After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from McIntosh, Thompson and Brady case, finally, the narrow rule of requiring a specific or foreseea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s the standard threshold or trigger element in the majority of state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in Korea,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find principles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the same reasons of Tarasoff in the judgements of Korea district court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others;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attack others or unidentifiable victim.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All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in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find the reasons which you can use for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in Korea as prac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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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환자의 피폭선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ient Exposure Doses from the Panoramic Radiography using Dentistry)

  • 박일우;정원교;황형석;임성환;이대남;임인철;이재승;박형후;곽병준;유윤식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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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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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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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환자의 피폭 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생물학적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환자의 피폭 선량 저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폭 선량의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OSL 선량계의 교정상수를 구하였으며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좌 우측 수정체와 갑상선,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상 하 입술, 하악골 첨부, 촬영 중심점을 대상으로 ICRP에서 권고하는 인체 모형 표준 팬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촬영 중심점의 선량이 $413.67{\pm}6.53{\mu}Gy$로 최대였으며 상 하 입술의 경우 각각 $217.80{\pm}2.98{\mu}Gy$, $215.33{\pm}2.61{\mu}Gy$이었다. 또한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좌 우측 수정체의 등가선량은 각각 $30.73{\pm}2.34{\mu}Gy$, $31.87{\pm}2.50{\mu}Gy$이었으며 하악골 첨부 및 갑상선의 등가선량은 $276.73{\pm}14.43{\mu}Gy$, $162.07{\pm}4.13{\mu}Gy$이었다. 결론적으로 측정된 피폭 선량은 방사선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으며 치과 의료기관의 파노라마 표준 촬영에서 환자의 피폭 선량에 대한 저감화 방안으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사선 방어 원칙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제도적 뒷받침(regulation)이 필요하다. 이에 파노라마 검사에 의한 피폭 선량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까지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화된 프로토콜의 제정과 주변 결정 장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사선 보호 기구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추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선속 경화 인공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부 강제 견인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Evaluation of Clinical Availability for Shoulder Forced Traction Method to Minimize the Beam Hardening Artifact in Cervical-spine Computed Tomography (CT))

  • 김문정;조원진;강수연;이원석;박진우;유윤식;임인철;이재승;김현진;곽병준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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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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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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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자동노출제어장치에 의한 X선질 보정 및 다양한 수학적 보정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한 전산화단층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견부 강제 견인용 밴드의 사용 유 무에 따라 영상의 질과 환자의 편의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견부 강제 견인법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견부 강제 견인용 밴드를 사용하기 전 후의 측면 투영 scout 영상과 횡단면 영상을 획득하여 횡단면 영상의 일정 크기의 관심영역 내의 화소 및 평균 HU 값을 비교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였고 인공물과 해상도 및 분해능에 대한 임상 영상평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환자가 느끼는 불편 정도를 자가 진단 설문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측면 투영 scout 영상에서 견부 강제 견인용 밴드를 사용한 경우 묘출되는 경추의 수가 증가되었으나 횡단면 영상의 관심영역 내에서 견부 강제 견인용 밴드를 사용하기 전 후에 대한 화소 및 평균 HU 값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인공물과 해상도 및 대조도와 관련된 정성적 분석 결과에서 관찰자간 특이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견부 강제 견인용 밴드의 사용에 대한 자가 진단 설문 평가에서 환자의 82.27%는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영상의 질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용에 따른 영상의학적 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다양한 수학적 보정 알고리즘에 의한 전처리 필터 과정의 적용과 더불어 절편 두께의 감소 및 자동노출제어장치 등에 의한 선질 보정 등이 가능한 전산화단층촬영 장치가 보급되면서 선속 경화에 의한 영상의 잡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상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추가적 위험성이 있는 견부 강제 견인용 밴드의 사용은 더 이상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아기 여아의 생식선 차폐체 제작을 위한 골반 지표 계측 (Pelvic Measurement Indicators to Produce the Gonad Protection of Female Infants)

  • 곽종혁;박찬혁;문덕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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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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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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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통상적으로 골반 정면검사 및 고관절 정면검사 시 유아기의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생식선 차폐를 하기 어렵고 검사 시 차폐체 위치의 정확한 기준점이 없었다. TDP, SD, ISP, IAD,1CDP. 2CDP의 골반지표를 계측하여 정확한 생식선 차폐체를 제작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신장별로 분석한 결과는 TDP가 70이상-80미만과 110이상-120미만에서 약 30mm, SD는 약 13mm, ISP는 약 19mm, IAD는 약 20mm, 1CDP는 약 2mm. 2CDP는 약 7mm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TDP가 2이상-3미만과 6이상-7미만에서 약 17mm, SD는 약 10mm, ISP는 약 12mm, IAD는 약 16mm, 2CDP는 약 3mm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CDP는 약 1mm정도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체중별로 분석한 결과는 TDP가 10미만과 20이상에서 약 28mm, SD는 약 14mm, ISP는 약 11mm, IAD는 약 20mm, 1CDP는 약 3mm, 2CDP는 약 8mm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유아기 여아의 골반지표 계측치는 차폐체 제작의 기준치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IAD는 차폐체 위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기 여아의 골반지표는 신장, 연령, 체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학적 차이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정확한 난소차폐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장, 연령, 체중별로 생식선 차폐체를 제작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측정 -대구 D대학을 중심으로- (Measure of economic liter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D college in Daegu city-)

  • 이상경;박수용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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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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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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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대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 사회적 특성, 금융경험, 경제생활 경험, 경제교육 경험 등이 경제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이해력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48.33, 남학생의 평균이 46.76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는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이 5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사회계열평균 53.56, 다음으로 공학계열 49.00, 보건계열 45.78, 예 체능계열 평균 39.64로 경제이해력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 따른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인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9.57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35.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이 4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4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 경험적 특성에 따른 이해력에서는 통장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이해력은 48.47로 나타났으며, 개설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30.20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용돈의 수령형태에 있어서 용돈을 거의 받지 않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할 때 마다 수령하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교육적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경제 교육을 받았는가의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이 50.09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은 45.23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50.24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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