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Blockchain is mentioned as the next-generation core IT technology. As an immature technology,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use cases, but it is expected to be widely appli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cryptocurrency, finance, public, etc. to increase efficiency and enable new service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Nevertheless, the generaliz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s still difficult. In particular,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DPR of Europe, etc., is becoming stronger. Considering that the core of the blockchain is the change of information sharing and processing method, it is very important how the blockchain can affect,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privacy, and how the Privacy Act can be applied to the blockchain. However, the discussion on this part also seems to b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blockchain By analyzing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us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cy Act, we will discuss how the blockchain will be used to prevent leakage of privacy.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관리, 파기 등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제 조항에 따른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운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는 곧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첫 번째인 조사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조사팀은 이러한 조치 행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현장 대응 단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모델의 조사 준비 및 현장 대응 단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및 점검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모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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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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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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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s the Privacy Act is in force in Korea, the subject of protection responsibility is increased, and continuous efforts are made to protect privacy in overseas countries, as can be seen by standard draft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 formal privacy manual or guidelines are insufficient to help cope with the rapid changes and privacy leak caused by TGIF(Twitter-Google-iPhone-Facebook) these days, and practical effects cannot be expected, even though measures are taken. This paper propose a standard format for satisfying the ISO/IEC 29101 "Privacy Reference Architecture" and shows an implementation example for equipping with forensic readiness capturing indications of the incident rapidly and coming up with an effective counter measure when privacy information is disclosed.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privacy on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nd segregation of spatial areas in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rough investigating required environmental privacy at each hierarchical space, the contextual situation and counterplan for the privacy. For the study, a content analysis for 35 foreign academic journal articles published from 1990 to August of 2013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ur hierarchical spaces had somewhat integrated characteristics as being required various types of privacy beyond the original features of each space. Especially semi-public and public spaces were needed the privacy similar to in private or semi-private areas. Second, the contextual situation for the privacy was mainly from undesirable access and psychological pressure of other residents, staff and etc. to the residents' personal space, stuff, and behaviors. The other was from no space (no sitting) or no equipments for privacy. Third, the counterplan for privacy was categorized as improvements of physical environments and making defensible space or keeping physical distance of the elderly. It is suggested that welfare of the aged act in Korea about the room capacity for the elderly facilities needs to be reconsidered for the privacy in their individual rooms and the privacy in semi-public and public area must be considered to make the behavior scope of the elderly extended.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간단하고 읽기 쉽게 한다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사업자와 정보주체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가독성 높은 단순화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258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Privacy paradox is a paradoxical behavior that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even though you are concerned about privacy. Social media users are also often concerned about their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t is even reluctant to describe personal information in profile. However, some users describ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detail on their profile, provide it freely when others request it, or post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Google Docs centered on Facebook user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used for hypothesis testing. As an independent variable, we u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xperiences. As a mediator, we use privacy indifference, privacy concer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act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ocial media users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 fact that they can not distinguish between the real world and online world by strengthening their image and enhancing their image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ies, sharing lots of information and enjoying themselves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Therefore, despite the high degree of privacy indifference and high degree of privacy concern, the phenomenon of privacy paradox is also present i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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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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