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NFT가 예술계 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NFT 예술이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엄격한 관리 및 통제로 인해 암호 화폐의 유통이 제한되어 있고, NFT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수용 수준, 시장의 성숙도도 아직 낮은 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중국 미술 창작자와 시장 참여자가 중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개인 미술 IP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여 그 현황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설문 방법을 활용하며, 조사자와 참여자간의 설문문형과 개인정보를 디지털 컨텐츠로 배포 및 수집하기 위해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한 논문에서는 조사자의 설문문형과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기술을 도입하며, 기존의 License Server가 모든 도메인들에게 라이센스를 발행, 갱신, 취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패밀리도메인으로 묶은 DM만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라이센스 관리를 수행하는 DRM기반 설문조사 정책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관련정책과 동적 관리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준수와 기술 적용 간의 일부 괴리가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근거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인터페이스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동적관리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or processors collecting, processing and stor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e required to provide the basic principle of privacy by design at all stages of developing products or services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to ensure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are protected and that internal control techniques are provided to prevent any abuse or leakage. We will review the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required by the GDPR for video information with serious privacy problems, and propose a solution.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인식정도와 실제 인지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개인정보 노출 염려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및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였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나누어지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인권 기반 접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엄격한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ICT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한다.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의된 조율 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 활동의 증가로 인해 사용자들의 스마트 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스마트 홈 시장의 규모가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사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각종 보안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재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스마트 홈 소유자 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여된 권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쉽게 악의적인 공격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홈 디바이스 및 센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스마트 홈 디바이스의 기능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설계하고 사용자 개인 디바이스를 활용한 토큰 기반 사용자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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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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