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Generally there is no law and liability system which applies particulary to commercial space ventures.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statutes which deal with space ventures, but their impact on the liability of commercial space ventures has not been significant. Every state law in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both tort and contract liability on those responsible for injuries or loss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or by services performed negligently. As with the providers of other products and services, those who participate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exposure to liability in both tort and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The manufacturer of a small and cheap component which caused a satellite to fail to reach orbit or to operate nominally has the same exposure to liability as the provider of launch vehicle or the manufacturer of satellite into which the component was incorporaded. Considering the enormity of losses which may result from launch failure or satellite failure, those participated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will do their best to limit their exposure to liability by contrac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contracts which limit or disclaim the liability are enforceable with respect to claims for losses or damage to property if they are draf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California an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one's own negligence will be enforceable only if the contract states explicitly that the parties intend to have the disclaimer apply to negligence claims. Most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refuse to enforce contracts which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gross negligence on public policy grounds. However, the public policy which favoured disclaiming the liability as to gross negligence for providers of launch services was pronounc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the 1988 Amendments to the 1984 Commercial Space Launch Act. To extend the disclaimer of liability to remote purchasers, the contract of resale should state expressly that the disclaimer applies for the benefit of al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h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e product. This situation may occur when the purchaser of a satellite which has failed to reach orbit has not contracted directly with the provider of launch services. Contracts for launch services usually contain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s by which each participant in the launch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loss and to waive any claims which it may have against other participant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 may apply to the participants in the launch who are parties to the launch services agreement, but not apply to their subcontractors. The role of insurance in responding to many risks has been critical in assisting commercial space ventures grow. Today traditional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such as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have become mandatory parts of most space projects. The manufacture and pre-launch insurance covers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satellite, its apogee kick moter and including its related launch equipment from commencement of loading operations at the manufacture's plant until lift off. The launch and early orbit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for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ttachment of risk through to commissioning and for some period of initial operation between 180 days and 12 months after launch. The in-orbit insurance cover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satellite occuring during or caused by an event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owner' s liability exposure at the launch site and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launch and operation in orbit. In conclusion, the liability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tends to any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s i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used in the venture.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any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contractually disclaim its liabilit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achieve the effective disclaime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hich will govern the terms of the contract. A great deal of funds have been used in R&D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increase reliability, safety and success. However,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launches and success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proved to be slightly lower than we would have wished for. Space insur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high risks present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외식창업에 있어서 입지선정은 경영의 성과를 이루는데 첩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외식산업은 부동산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외식창업점포의 입지요인이 매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입지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은 외식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식창업업자를 대상을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월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300부가 배포되어 245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98부가 실증연구에 사용되었다. 실증 분석은 SPS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점포의 입지요인으로 접근용이성, 군집성, 위치성, 시계성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입지요인이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접근용이성, 군집성, 위치성, 시계성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입지요인이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식창업점포만의 입지선정요인을 확인하고 다른 분야의 점포의 입지선정 시 중요요인과 차별점을 찾고 싶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양지역 외식창업의 매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선정단계부터 총력을 기울여야하며 창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인식 개선과 독립사업자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 및 사업자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더욱 주도적인 사업자적 역량과 사업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창업자 개인, 배경 특성, 매개변인으로 기업가정신, 종속변인으로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높을수록 재무적인 성과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혁신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창업효능감과 통제위치의 향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인 경영성과는 기업가정신 중에서는 진정성만이 향상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진정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취욕구와 통제위치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의 배경적 특성 중 개인네트워크 수준이 폭 넓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진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비재무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강한 자기신념과 사업활동을 하는 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로서의 높은 효능감이 요구되며,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고 현재상태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려는 모험적, 계획적, 적극적, 추진력이 강화된 높은 성취욕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직면하는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감수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통제위치적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발현되고 자기믿음과 확신이 고취되어야만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는 판매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보다 진정성을 기본이 되는 감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중심의 사고로 고객을 접근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작용되며,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열정을 통해 그 자신의 효능감과 사업자적 정체성을 일치 또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업관리의 질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내의 농업경영이 시장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농업경영에서 자연적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대도시내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경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자연적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민의 생활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농업노동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위탁영농은 결과적으로 개별농가의 영농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규모와 형태는 경영주의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토지이용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일사량 및 수리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함과 열악한 영농조건 및 낮은 영농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자급적 생계유지 목적의 영농과 촌락공동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적 조건은 영농의 상업화를 제약하여 영농목적의 이주를 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영세성과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재배작물의 보급이 없는 한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업지역은 대도시내에 위치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부신피질기능저히증은 부신에서 생산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개에서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관리하기 위해 fludrocortisone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desoxycorticosterone pivalate의 경우 fludrocortisone과 대등한 효과와 보호자와 환자에게 적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부신피질기능저하증 개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임상증상, 전해질불균형, adrenocorticotropic hormone stimulation test를 통하여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된 14마리의 개에서 DOCP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DOCP의 초기용량은 2.2 mg/kg 으로 사용되었으며 25일 간격으로 근육 또는 피하로 주사되었다. DOCP의 효능을 보기 위해 25일 간격으로 임상증상, 혈청 전해질 수치, 혈청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수치를 모니터링 하였다. Fludrocortisones은 개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부작용과 불충분한 반응으로 7마리의 개에서 DOCP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7마리의 개는 처음부터 DOCP가 투약되어 총 14마리의 개가 DOCP로 관리 받았다. 12마리의 개에서 임상증상, 전해질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나 2마리의 개에서는 몸 떨림과 같은 약간의 임상증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4마리의 개는 프레드니손의 정기적 투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fludrocortisone과 비교하여 DOCP가 임상증상과 전해질불균형의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었으며 이 결과는 부신피질기능저하증 개에서 DOCP가 더 좋은 치료법임을 제시해준다.
본 시험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AMS에 대하여 설치 동기, 설치 후 우유생산량과우유품질, AMS 설치계기 및 설치 후 만족도, AMS 운영상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치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비율은 노동력 부족 44%, 체험목장으로 전환 25%, 소들의 고능력화에 대응 19% 순이었으며 기타 6%였다. AMS 설치농가의 사육경력은 평균 24.9년, 평균 연령은 53.2세로 나타났으며 가족노동력만으로 경영하는 목장이 조사농가의 38%, 고용+자가노동력 형태의 목장이 63%로 나타났다. 목장의 산유능력은 두당 평균 유량은 1일 $30.9{\ell}$, 평균 유지율 3.9%, 세균수는 9.1천개/$m{\ell}$ 수준이었다. 후계자 육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였으며, 보통 18%,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시스템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AMS의 프로그램 주운영자에 대한 질문에 본인 44%, 부인 6%, 자녀 또는 후계자사람이 44%, 기타 6%나 되었다. AMS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기기 작동 및 복잡한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31%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계 에러 및 고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25%이였다. 도태원인에 대하여 유방염 28%, 번식장애 20%, 발굽질환 19%, AMS에 부적합한 유두 배열 12%, 분만 후 대사성질병 7%, 노산 등 기타 14%였다. 시스템 설치 후 유지보수 계약 체결유무 및 비용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 56%, 유지 보수 계약 미체결 44%이었다. 유지보수 계약 평균 계약비용은 연간 658만원 정도였다. 시스템 설치 후 항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5점 만점에 3.9점이었으며, 노동력 절감 3.7점, 업체의 A/S 3.6점, 산유량 증가 3.2점, 원유의 체세포 수 저감 2.8점이었다. 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젖소의 유방과 유두 배열이 적합하도록 젖소를 선발하는 것,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적합한 환경, 재정적 능력과 부지 확보, 지속적인 관찰 등이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체계화될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다 저렴한 설치와 서비스의 체계화를 요구하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Malassezia 피부염으로 진단된 18두의 개를 대상으로 Itraconazole 5mg/k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알아보았다 치료반응을 보인 환자는 $88\%$이었으며 소양감과 피부병면은 치료후 1주일에 확연히 개선되었다. 치료대상견의 품종은 Haltese$(22\%)$, Cocker Sptuiel$(17\%)$, Pekingese$(11\%)$, Vizsla$(11\%)$이었다. 피부증상으로는 가피$(31\%)$, 탈모$(25\%)$, 색소침착$(25\%)$, 인설$(19\%)$, 발적$(13\%)$, 태선화$(11\%)$, 농포$(11\%)$ 귀부종$(11\%)$, 구진$(5\%)$의 순으로 냐타났다. 병변발생부위는 이도$(41\%)$, 액와부$(18\%)$, 서혜부$(15\%)$, 회음부$(12\%)$, 복측경부$(9\%)$, 지간부$(1\%)$, 총구부$(1\%)$ 이었다. 세포학적 검사시$61\%$의 환견에서 구균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Itraconazole에 대한 임상반응은 $89\%$가 치료반응을 보였고 (2두)$11\%$는 치료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치료반응을 보인 환자 중 5두는 재발되었고 1두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었으며 나머지 4두는 재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1두에서 투여 후 28일에 식욕결집, 침울의 증상이 발현되어 투약을 중지하였다. 따라서itraconazole을 5mg/kg을 1일 2회 경구투여는 Malassezia 피부염에 효과적인 치료로 사료된다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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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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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