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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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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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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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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회 청원제도를 통한 보건의료 입법사례 연구: 13-20대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을 중심으로 (Healthcare Legislation Cases in the National Assembly Petition System: Focused on Petitions to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13th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20th Assembly)

  • 류창욱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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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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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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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right to petition is a classical right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states, and in Korea, it is a statutory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Law, the Petition Law,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healthcare community first made a successful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achieved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is achievement served as the basis for further petitions. Since then, the healthcare communit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occupational laws throug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such as the amendment of Article 41, Paragraph 7 of the former Medical Insurance Act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th Assembly), enactment of the Dental Health Act (Korean Dental Association, 15th Assembly), and amendmen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16th Assembly). Its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long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petit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6th Assembly (June 2000),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7th Assembly (April 2004). Furthermore, no National Assembly petitions have been made at all for 5 years (2014-201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previously showed a high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throug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and vigorous policy assistance from doctors/pharmacists/nurses turned lawmaker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achieved results by actively conducting organized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implemented by a national assembly director and employees, and in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each group has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reviewing the relevant laws by appointing a legislative director, as well as a legal advisor and advisory counsel. Although the organization that has submitted the mos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petition success rate i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may be linked to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doctors who have become lawmakers. Furthermore, the fact that other healthcare organizati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petition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had major implications for the petition activitie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 서연주;양승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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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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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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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회 기록관리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가 분산 추진되어 기록관리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올 하반기에 입법조사처의 신설이 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 정보화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받았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네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체제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기록 관리체제정비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조립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립라인 구축 및 라인 밸런싱 - ABS 모터를 중심으로 (Implementation of Assembly Line and Line Balancing to Improve Assembly Productivity-A Case Study)

  • 목학수;조종래;표승태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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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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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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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aper presents an implementation procedure of assembly line for ABS motor, which is composed of four subassemblies-yoke, grommet, housing and armature. The characteristics of ABS motor and its assembly processes are analysed, and the automation possibility of each process is examined in order to decrease assembly time. The assembly machines and facilities are then selected for automatic assembly, and the layout of the selected facilities is determined. Finally, task allocation of each worker is achieved by assembly line balancing to increase assembly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e line efficiency is also analyzed us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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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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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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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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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

  • 최혜영;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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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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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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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회 안전확보를 위한 보안성 강화방안: 참관제도를 중심으로 (Strengthening Safety for National Assembly: Focus on the Public Tour System)

  • 최관;김민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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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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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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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 최관;김민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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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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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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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김장환;이은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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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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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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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국회 기록화 전략 모형 수립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Document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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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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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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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 처분지침(records schedule)인 현행 국회기록분류기준표에 따른 평가는 국회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을 포함하여 국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 영역의 산출물을 기록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역사적 사건들을 현행 평가 체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능분석 방법론만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 또는 사회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기관기능분석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국회의 기능 영역으로부터 당대의 사회 현상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는 주제 중심의 기록화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