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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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잔류물의 해양 투입처분(배출) 사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 (A Leg Analysis on the Discharge of Cargo Residue at Sea)

  • 홍기훈;박찬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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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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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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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이나 해양구조물(海洋構造物)로부터의 폐기물(廢棄物)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協約) 당사국들은 지난 2004년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관련폐기물의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규범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해양환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런던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관장하는 MARPOL 73/78 (부속서 V)의 두 국제규범간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관한 사안"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RPOL 73/78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화물(貨物)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해양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항만폐기물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정(多者間環境協定)들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화물관련폐기물 중 화물잔류물을 대상으로 먼저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규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고, 화물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화물잔류물 중 산적화물(散積貨物)인 석탄의 선창 잔류물의 해양처분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화물잔류물의 해양투입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은 화물잔류물의 총량과 동 화물잔류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잔류물을 해양에 투입처분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화물잔류물의 해양처분 수요는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의 가용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선박기인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감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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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Korea's Terrorist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lan)

  • 장성진;김영현;신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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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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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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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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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대하여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IT and Non-IT Companies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Continuous Use Intention -Focusing on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정수용;신용태;한정훈;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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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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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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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The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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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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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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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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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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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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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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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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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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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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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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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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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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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백로번식지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중점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Major Evaluation Items and the Preparation of Report when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around Ardeidae Breeding Habitats)

  • 임혜령;김선구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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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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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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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백로번식지 주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평가항목 선정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공존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중점평가항목으로 백로번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상 항목, 백로번식지로 인한 악취와 소음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악취와 소음 항목을 선정한다. 평가항목의 평가방안은 첫째, 동·식물상 항목에서 조사범위는 법정보호종 위주로 국한하지 말고 주요 종 번식지와 철새도래지에 해당하는 백로번식지와 취식지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번식지와 취식지 면적감소에 따른 보전방안을 세운다. 둘째, 악취 항목에서 조사시기는 6월말에서 7월말까지 악취발생량이 최고인 시점을 포함한다. 악취 평가기준은 농도규제인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과 사람이 느끼는 악취농도는 2~5OU/m3, 빈도는 2% 이하로 한다. 셋째, 소음 항목에서 조사시기는 백로류와 어린 새들의 소리가 합해져서 소음 발생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소음을 측정한다. 여름철새인 백로류의 소음은 일정 기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등 인공적인 구조물 설치로 소음을 저감하기 보다는 이격거리확보, 완충녹지, 마운딩 조성 등의 방법으로 저감대책을 세운다. 기존 백로번식지가 개체군의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면서 개체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소목 관리와 취식지의 양과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n Transition Countries: Focused on the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 김상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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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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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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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현황 및 개선 방향 (Status and Improvement of Metropolitan Government Urban Agriculture Ordinances for the Enhancement of Multifunctionality in Urban Agriculture)

  • 최지원;오충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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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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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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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