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필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 검사점의 정확성과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영상의 위치오차는 평균적으로 X오차 0.033m, Y오차 0.023m로 나타나 평면거리 연결교차로 계산하면 RMSE 평균은 0.046m로 나타났다. 둘째, 정사영상과 VRS-GNSS 성과비교에서는 UAV 정사영상 이미지 검사점의 최대 RMSE는 0.076m이고 최소 RMSE는 0.042m로 나타났다. 세째, 모든 검사점이 현행 지적측량규정에 명시된 1/1,200의 축척에 해당하는 0.360m 이내의 오차범위를 만족하였다. 끝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UAV 활용방법이 지적현황측량 방법보다 26,497,436원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국공유지 실태조사에서 UAV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확도 측면에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경제성 측면 역시 지자체의 예산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의 미디어 영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화에 따라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존재해왔다. 드라마 생산 영역에서 시장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부 대리인이자 시장 관리의 역할을 하는 '제편인(制片人)'이라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곧 이 '제편인'에게 합법적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편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 그리고 자아검열로의 변화 과정을 잘 드러내는 중국식 관리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풀뿌리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였고, 네티즌들의 참여와 생산 활동으로 문학 영역에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영상과 풀뿌리 미디어의 플랫폼으로 역할했던 일부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디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본래 인터넷을 IT 산업의 일부로 양성하였지만 인터넷이 미디어로서 기능하며 새로운 미디어 지형을 형성하게 되자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면적인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디어 영역에서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출현하고 이것이 관방의 미디어 정책에 수렴되는 생성-수렴의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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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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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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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relevance of research provides the necessity to identify the basic problems in the public governance sphe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lations, forasmuch as understanding such interconnections can indicate the consequences of the development and spread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outline the issues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public governance sphere. 500 civil servants took part in the survey (Ukraine). A two-stag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practical results of the research. The first stage involved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sponses of civil servants on the Mentimeter online platform. In the second stage, the administrator used the SWOT-analysis system. The tendencies in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termined as follows: the institutional support development; creation of analytical portals for ensuring public control; level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ctivity of civil servants;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projects; changing the philosophy of electronic services development. Considering the threats and risks to the public governance system in the context of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following aspects generated by societal requirements have been identified, namely: creation of the digital bureaucracy system; preservation of information and digital inequality; insufficient level of knowledge and skills in the field of digital technologies, reducing the publicity of the state and municipal governance system. Weaknesses of modern public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IT implementation have been highlighted, namely: "digitization for digitalization"; lack of necessary legal regulation; inefficiency of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issues caused by the imperfection of the interface of reporting interactive forms, frequent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indicators in reporting forms, the desire of higher author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ir introduction); lack of data analysis infrastructure (due to imperfections in the organization of interaction between departments and poor capacity of information resources; lack of analytical databases), lack of necessary digital competencies for civil servants. Based on the results of SWOT-analysis, the strengths have been identified as follows: (possibility of continuous communication; constant self-learning); weaknesses (age restrictions for civil servants; insufficient acquisition of knowledge); threats (system errors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hrough automation); opportunities for the introduction of IT in the public governance system (broad global trends; facilitation of the document management system).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eliminating the problems of IT implementation in the public governance sphere outlined by civil servants..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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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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