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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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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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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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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rriage Support Policies on the Intention of Marriage of Unmarried Workers)

  • 황인자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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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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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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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결혼의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결혼의향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경제자원은 월평균소득과 자산총액을 측정하였고, 부모의 지원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도구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김혜영, 선보영과 김상돈(2010)의 근무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Beauvais & Lyness(1999)의 도구 중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김혜영 외(2010)의 도구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추가로 구성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총 480부 자료를 IBM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직장인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 부채유무로 나타났고,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도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 의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연령,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가족친화조직문화와 자금주택정책필요성도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도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향상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Convex Probe 소독 필요성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Verification of Convex Probe Disinfection)

  • 최관용;유세종;이준호;홍성용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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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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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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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 초음파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ATP를 이용하여 임상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Probe의 오염도를 측정하였으며, 70% 알코올 이용하여 소독한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종 별 대상자의 특성으로 나누어 학력, 직종, 초음파 전문자격증 보유 유무, 기관 내 감염 담당 부서 및 감염 교육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검사 후 젤 제거 여부 및 방법, Probe의 소독여부 및 변수 별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초음파 Probe의 세균감염에 관한 인식 및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수행 정도를 분석하였다. 검사 후 Probe 세척에 관하여 수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Gel 용기는 3개월 이상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알코올 소독 후 ATP 오염도는 $1055.4{\pm}944.2$에서 $133.5{\pm}93.2$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ho}<0.01$) 병원균종은 CNS, Gram positive bacillus, Micrococcus species 검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70% 알코올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 후 병원균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초음파실을 관리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은 감염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감염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70% 알코올은 병원균 사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병원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병원감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 감염 예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초음파 Probe를 매개로 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 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An Analysis of the Managerial Level's Gender Gap and "Glass Ceiling" of the Corporation)

  • 조혜원;함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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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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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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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현재 기업의 관리직 내 젠더 격차 및 유리천장 현황을 점검해보고, 향후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양적 증대가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여성인력패널조사' 3차년도(2010년 시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내 관리직급의 젠더 격차 현황과 더불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유리천장"의 실재를 다각도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관리직 내 젠더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유리천장은 '보다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강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경력초기단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추출해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리자의 경우 과장직급 이후부터 파이프라인의 단절현상이 발견된 바, 향후 상위직 승진을 위한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유리천장이 경력단계 매우 초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개발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제도화, 여성 관리자 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외국계 기업의 성공 사례 도입 등 보다 구체적 노력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기준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된 바,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궁극적 목표지점(stretching goal)을 세운 후 단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양적 지표관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제도와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여성 개인의 경험 및 체감 지표의 개발 등 질적 요소와 더불어 여성고용정책 내실화 및 질적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화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코로나19 시대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A Plan for Activating Elderly Sports to Promote Health in the COVID-19 Era)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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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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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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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분석, 노년기의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제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 등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보건 및 노인체육의 발전적이고 융합적인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착안하여 체육 분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년층에 맞는 시설-프로그램-정보-일자리 창출 등이 연계되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 전문가를 육성한다. 대학에서의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층을 위한 건강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움직임을 조작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체육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다학제간 통합적 협력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한 노화 및 활기찬 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관리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촉구한다. 이는 전 생애적인 노인건강관리와 언텍트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데 노인관리청 신설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노년기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재활, 사회적 적응, 장기요양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국가별 기술경쟁력이 유니콘기업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y Country on The Increase of Unicorn Companies)

  • 조규훈;양동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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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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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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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유니콘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단기간 내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좋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고 국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유니콘기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유니콘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창업자 특성, 환경요인, 비즈니스 모델, 성공·실패 사례 등 다면적 접근보다는 '이벤트 스터디',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니콘기업 발생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유니콘의 특성 및 기술기업 비중이 높은 유니콘기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기술인적자원 지표', 'R&D 지표', '기술 인프라 지표' 등 국가의 기술경쟁력이 유니콘기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CB Insights에서 집계한 유니콘기업 데이터를 44개 분석 대상 국가의 패널데이터로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 인적자원 지표의 경우 과학 전공자 수가 유니콘기업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R&D 지표의 경우 R&D 투자총액은 유니콘기업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삼극 특허 건수(Triad Patent Families),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는 유니콘기업 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인프라 지표의 경우 세계 랭킹 500위 대학 수가 유니콘기업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미비하게 다루었던 국가별, 시계열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기술경쟁력과 유니콘기업 증가 간에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UN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수 순위, OECD의 국가별 R&D 투자총액 비교 시 우리나라는 기술력,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혁신경제의 리더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유니콘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 있어 향후 유니콘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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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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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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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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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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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Quality of Life and Its Related Factors of Radiation Therapy Cancer Patients)

  • 신령미;정원석;오병천;조준영;김기철;최태규;이석구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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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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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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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암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삶의 질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전광역시 내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과 지지 형태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 과: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65.61점,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81.87점으로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체중이 감소할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아졌으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치료기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0).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낮은 경우 삶의 질 점수는 128점 만점에 각각 61.71, 68.77, 71.31, 69.39점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지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삶의 질 점수는 각각 90.47, 83.29, 90.40, 90.36점으로 나타났다(P<0.05).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사회적지지 0.768, 가족지지 0.596, 의료인지지 0.434, 자아존중감 0.51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결혼을 한 경우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증가하였고 직업을 가진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증가하여 나타났다. 또한 통증이 있는 경우보다 통증이 없는 경우에서 삶의 질이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P<0.05). 사회적지지, 의료인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0.979배, 0.508배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1.667배 삶의 질이 증가하였다. 결 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은 사회적지지, 의료인지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질병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의 업무를 부여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면 자아존중감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의료진의 관심과 암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기초자료 개발은 암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의료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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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조직화에 대한 직능업종별 차이분석과 경영성과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Management Performance by Business Categ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Business Systematization)

  • 서근하;서미옥;윤성욱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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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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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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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사업체 수에서 8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직능단체의 조직화를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도소매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직화 참여동기에서 인력구인난에 대한 반응은 음식직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쟁심화와 자금압박으로 인한 반응은 개인 서비스 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업종별 직능별로 경영애로사항과 조직화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함이 새롭게 밝혀졌다. 둘째, 조직화 기대치의 경영공정 개선분야에서는 음식직능이, 단순한 최종성과 개선만을 기대하는 분야에서는 소매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 직능별 조직화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참여동기는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정부에서는 직능단체별로 맞춤형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소상공인 조직화는 일천한 상황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창업 성공과 창업 실패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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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종사자의 유동근무제에 대한 선호성향에 대한 연구 (Distributors' Preference for the Flextime System)

  • 이원행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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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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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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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동근무제는 고정된 시간대에만 근무하지 않고 조직과 종업원의 협의에 의하여 근무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유동근무제가 성과나 생산성, 조직에 대한 태도, 결근율 및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으나,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연령은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36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35세 미만의 노동자들에 비해 선호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선호성향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유동근무제는 자기개발과 직장생활을 공존하게 할 수 있어 아무래도 자기개발에 관심이 적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태도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제의 위치와 유동근무제에 대한 선호성향은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내적 통제를 지향하는 노동자일수록 유동근무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취욕구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유동근무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무만족과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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