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세트가 생산된다. 업무활동의 일부로 생산되는 데이터세트는 현재 단순히 정보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고, 기록으로 획득되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원 데이터로서 업무활동에서 발생한 데이터세트 기록은, 시급히 기록관리 영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사장될 것이다. 데이터세트는 정부 정책 및 법제도 형성에 있어 기본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와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으로서의 데이터세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기록과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적인 이용자로 인식하고, 주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록이용행태와 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2017년 3분기 동안의 기록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RMS)의 이용 빈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 이용 횟수와 기록을 많이 이용하는 상위 부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기록의 이용행태, 기록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기록관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운영 측면, 기록관리시스템 측면, 기록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내에서의 전자기록물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져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7년 제안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안의 요소들은 주로 텍스트 형태의 기록물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지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최근에 그 개정판이 제공 된 호주 국가기록원의 Australian government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와 PREMIS 데이터사전과 요소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포맷(format), 중요속성(significant properties), 환경(environment), 범위(coverage)등의 네 요소의 수정 및 추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의 첫 단계인 수집에서부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사례분석과 연구관리기관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사례로서는 영국 정보시스템 합동위원회(JISC),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기록물 관리지침 그리고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CARL)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기관으로 총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서가 응답한 설문지 43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 방안을 수집과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기록물 수집을 위해서 우선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 작성과 이용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으로써 연구기록물 담당자 배치가 시급하며, 담당자를 통한 연구기록물 수집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중요하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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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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