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domestic workers are trend to avoid harmful and dangerous jobs calls 3D work due to the poo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the incoming population of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o fulfill the required labor force. Mostly these foreign workers are placed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As work that induces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 is equally exposed to domestic workers as well as foreign worker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work burdened by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worksites of foreign workers.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defines tha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is very high in the environment in which more than 40% of the respondents work with heavy objects and repetitive work of wrists and elbows. To prevent th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foreign workers, three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mandatory check-up period of WMS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revis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o enhance the practical help of EPS educa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s becoming an essential task not only for securing a workforce but also for the national image. Personal and economic losse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minimized through polic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Korea and supplementation of leg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pose a domestic occupational exposure limit(OEL) following a health hazard assessment, calculation of a non-carcinogenicity reference concentration worker($RfC_{worker}$) value, and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agencies' exposure limits. It also recommends legal management with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PHMG-Phosphate(CAS No. 89697-78-9), It is a humidifier disinfectant that generated many lung injuries. Methods: We have investigated the recommendation or guidelines of foreign OEL for PHMG-Phosphate and the actual state of legal management in Korea. To examine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commendation OEL. Toxicological hazard and health hazard classifications were examined and a non-carcinogenicity $RfC_{worker}$ value was calculated for PHMG-Phosphate. An OEL and the necessity of legal management were recommended as well. Results and Conclusions: The OEL for PHMG-Phosphate is recommended to be $0.01mg/m^3$. The recommended OEL is close to 10 times the RfCworker value of $0.000833mg/m^3$ calculated from the chemical dose-response hazard assessment, which is a 2017 study. The CMIT/MIT(3:1) mixture, which was a social issue as a humidifier disinfectant substance, was also exposed to the same ratio in March 2018, establish the OEL.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OEL for PHMG-Phosphate to prevent worker health hazards and for chemical safety management.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설 산업은 인력 중심형 산업으로 건설현장의 기능 인력이 공사의 품질, 공기, 비용 등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건설 산업의 상황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능 인력의 부족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건설기능 인력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건설 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과 기능 수준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 인력을 활용하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건설 기능 인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4개 현장 43명의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기능 인력은 목공과 철근공이 많았으며, 기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기능 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소통과 낮은 기능 수준이다. 그리고 노무 생산성과 안전사고 발생률도 내국인 기능 인력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응답자 의견을 근거로 기능 훈련, 언어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동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G 시에 소재한 2곳의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음주는 39.2%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음주동기의 하위영역인 사교동기(${\beta}=.368$ p=.003)와 동조동기(${\beta}=.337$ p=.005)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향수병(${\beta}=-.197$, p=.009)으로 문제음주에 대하여 약 39.5%의 설명력을 보였다(F=26.849, p=.000).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동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활용한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현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자격정지와 취소의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타 전문직 군으로서 보건, 교육, 법률 분야 자격정지 및 취소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원의 성격을 달리 하는 두 집단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검토한 결과, 자격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제도를 개발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 직역의 특성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고유한 자격정지 및 취소의 절차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천현장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운영의 방법과 장기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실질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처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긴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취득 절차의 개선과 관리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선별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PRISMA)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최종 선정된 문헌은 프로그램과 측정된 결과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해 양적 합성이 어려워 질적검토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향후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토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Lopez-Arquillos, Antonio;Rubio-Romero, Juan Carlos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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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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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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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ackgrou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injury (superficial wounds, dislocations and sprains, bone fractures, concussion and internal injuries, burns scalding and freezing) caused by occupational accidents in automotive repair workshops. Methods: Study of a sample consisting of 89,954 industry accidents reported from 2003 to 2008. Odds ratios were calculated with a 95% confidence interval. Results: Belonging to a small company is a risk factor for suffering three of the five types of injury studied. Women are less likely to suffer burns and superficial wounds, and more likely to suffer dislocations or sprains. Foreign workers are more likely to suffer concussion and internal injuries. Conclusion: Health and safety strategies and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individualized and adapted to the type of worker most likely to be injured in each type of accid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raining courses designed according to worker profile, and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in small firms creating regional or roving safety representatives would improve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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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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