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보건소의 금연사업은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대주민 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보건소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소 금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하여 이를 근거로 보건소 금연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6년 11월에 전국의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석자 및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46개 보건소 중에서 213명이 응답하였고 그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1건을 제외한 21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금연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경력에서 86.7%가 금연사업 종사 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90% 정도가 87.3%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금연사업의 내용으로서 포스터나 리플렛을 이용한 홍보와 중고등학생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실제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사회 진단이 아닌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경우는 1.9%에 지나지 않았으며 44.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스스로 터득하거나 전임자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연사업을 위한 부서간 업무 조율이 잘 된다는 경우가 39.5%에 지나지 않았으며, 금연사업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었다. 보건소 금연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인력의 역량강화가 65.6%로서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 보건소 금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보건소 금연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사회 여건에 적합한 금연사업의 기획 및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소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대상자의 참여 유도 방안 개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 강화, 부서간 업무 연계의 강화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산업은 판매채널의 다양화, 교차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험 판매 채널이 전속 채널에서 비전속 채널,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한 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절대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13월차 생명보험 설계사의 정착률은 2016년 40.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험설계사 양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방법으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연구로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질적연구의 검증을 위해 2016년 4월~2019년 3월 기간 동안 영업성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결과 보험상품 교차판매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총 84개의 개념, 28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10개의 범주는 개인특성, 상담 방법, 교차판매비율, 영업 문화, 교육, 고객의 변화, 고객 DB 제공, 만족도, 업무지원시스템, 고객서비스였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 결과 고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 계약에서 생명보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의 비중을 높이는 교차판매에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영업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나이, 근무월수, 직급이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생명보험계약 건수와 생명보험계약 금액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손해보험계약 건수와 손해보험계약 금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즉, 회사를 이탈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면서 고성과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계약 건수와 금액에서 생명보험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이 늘어나고, 손해보험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ISO14001 인증 취득 현황조사를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 환경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수는 1,215개 업체인데 비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26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둘째, 인증 미획득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이나 인증을 획득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었으며, 인증 획득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후 얻은 효과도 '기업의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문제점으로 '문서작성 및 비용에 관한 부담'과 '인력 부족'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 대부분이 ISO14001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및 연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경영 관련 인력이 부족함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보조금 지급의 확대, 전담부서 및 상담창구의 개설, 관련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용 공적 인증제도의 신설, 혹은 단체인증제도, 공단 인증제도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보건사업 수행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보건부문 지식을 비롯하여 행정력과 리더십을 갖춘 의사인력의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의료계의 우수한 의사인력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부문 의사인력 양성과 개발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보건부문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126명이 응답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7.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조직 내에서의 공공의료부문 의사의 위상확보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들의 공공보건부문 진출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급여문제’와 ‘승진기회의 부족’ 등을 중요하게 꼽고 있었다. ‘의사들의 보건소 근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보건기획과 보건사업 수행 관련 프로그램’을 꼽고 있었는데, 사전 교육 및 보수 교육을 통해 공공보건부문 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의료계 의사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사를 많이 충원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공공의료계에 의사들의 진입을 위한 방안과 함께 현재 근무 중인 의사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도 중요하다. 후속연구를 통해 공공보건부문 인력양성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고 제도화 하여 공공보건부문 확충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사고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직원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외주용역 증가에 따라, 내부자 위협관점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주직원은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직원과 외주직원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보보안정책의 위반요인을 확인하여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정책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 조직원의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요인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 일반억제이론 및 정보보안인식을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내부직원과 외주직원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363개의 샘플이 사용되었으며,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내부직원 246명(68%)과 외주직원 117명(32%)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중 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주직원은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주관적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행동통제에 영향을 받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주직원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위반의도가 통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외주직원관리에 이를 응용하여 정보보안교육을 내부직원과 달리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조직의 기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외주직원이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외주직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주직원관리에서는 외주직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쉬운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집단급식소를 HACCP 지정유무 및 급식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총 105개 항목, 9개의 영역으로 개인위생, 식재료의 공급, 식품의 저장,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의 분리취급, 배식, 세척과 소독, 쓰레기처리, 방충$\cdot$구서 대책, 시설$\cdot$설비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급식소는 급식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대학교급식소, 사업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경기, 경남지역의 집단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7곳과 대학교 급식소 4곳, 사업체 급식소 9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HACCP 지정급식소는 6곳으로 중 고등학교가 3곳, 사업체 3곳을 포함한다. 평균 중식수는 약 1,400식 정도의 규모이며, 평균 근무인원은 약 34명 정도로 나타났다. 조리원 1인당 맡고 있는 식수는 평균 103식 정도로 양호한 작업량을 보였다. 2. 전체 평균점수는 105점 만점에 72.3점을 보였고 평균 43.9항목$(65.5\%)$이 준수되었고 18.9항목$(30.0\%)$이 비준수로 집계되었다. HACCP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간의 비교에서는 HACCP 지정업체가 모든 영역에서 비지정업체에 비해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시설$\cdot$설비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3. 급식유형별 비교에서는 중$\cdot$고등학교급식소가 다른 급식유형에 비해 많은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방충$\cdot$구서대책이나 세척과 소독, 생식품$\cdot$조리식품의 분리취급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대학교 급식소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유형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겠다. 특히 대학교 급식소는 방충$\cdot$구서 대책, 쓰레기처리, 시설$\cdot$설비영역, 식재료영역의 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교육$\cdot$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인력의 유동이 심하고 시간제 조리원이 많아 교육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창달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하겠다. 또한 식당 홀뿐 아니라 주방내의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생관리 될 수 있는 급식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겠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자가 진단과 개선 및 시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훈련된 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경제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샘플수가 적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수에 비해 적은 수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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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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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