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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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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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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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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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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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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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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 (Hoju) System: Examining Three Major Korean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 이민규;김수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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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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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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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와 관련된 $\ulcorner$국민일보$\lrcorner$,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수,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프레이밍 방식, 보도기사 형식별 프레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두드러지는 프레임과 소외된 프레임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제 논의와 관련된 프레임은 총 3가지 차원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볼 때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 자체에 대한 속성적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논의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제 관련 기사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나, 속성적 차원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대선 및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가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및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이 우세했다. 각 신문사별 특성은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전통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겨레는 호주제를 여성 권익의 향상과 관련짓고 양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 같은 시대적 윤리의 변화를 수용하는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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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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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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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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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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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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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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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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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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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방안 연구 (A Study on Criteria for the Credit Approval of Nationally Authorized Civil Qualifications)

  • 신명훈;박종성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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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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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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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ulcorner$학점인정등에관한법$\lrcorner$ 제7조 제4항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와 인정 원리 등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인 민간 자격관리자에게 공인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학점부여 의견 조사를 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격종목별 검정내용과 수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방향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시험문제의 수준과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학점인정 수준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과 기타 국가자격의 학점 인정 원리에 따라 학점 인정할 수 없는 공인 민간자격 종목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첫째, 직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내용을 비교하였다.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난이도는 전문 자격과 일반 자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일반사무 자격종목의 제외한 자격종목, 기타 국가자격은 전문자격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일반 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언어 능력, 수리 통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이 해당한다. 공인 민간자격이 전문 자격에 해당하면, 국가자격의 직무수준과 비교하여 자격의 수준을 결정하였고, 일반 자격에 해당하면, 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학점을 결정하였다.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Country's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 and Architecture: Focusing on UK, USA, France and Korea)

  • 문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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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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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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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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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과 공원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wareness of Concepts for Gardens and Parks between the Experts and General Publics)

  • 박미옥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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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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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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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사이의 정원과 공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을 통해 정원의 영역과 규모, 예술성과 과학성, 공공성, 실용성과 심미성, 조성 및 관리 주체, 주재료 등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수목원정원법과 도시공원법에 대한 이해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정원과 공원의 속성을 도출한 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 정원과 공원의 개념, 유사성, 차이점 등을 각각 분석하였다. 정원 및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일반인 그룹에 비해 더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정원으로 인식한 공간은 옥상녹지이며, 도시숲은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 그룹은 도시숲을 정원으로도 인식하고 공원으로도 인식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전문가 그룹에서 정원은 소규모이고 공원은 대규모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대체로 정원은 개인공간이고 공원은 공공공간이라는 인식이 많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에서 정원은 개인적이고 공원은 공공성이라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일반인 집단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정원과 공원 모두 근소하게나마 예술적 창의성보다 기능적 과학성이 더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대체로 정원보다는 공원이 예술성과 과학성을 아우르는 복합성을 띠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은 식물재료가 중심이 되며, 공원은 조형물 시설물이 중심이 되거나 식물재료와 조형물 시설물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문가 집단에 비해 일반인 집단에서 정원은 식물재료 중심이며, 공원은 시설물/조형물 중심이라는 시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정원의 심미성을 더 강조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실용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인 집단은 정원과 공원의 실용성과 심미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 집단에서 정원의 실용성이 공원의 심미성이 더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공원에 대한 심미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 주체에 대해 정원은 민간부문으로, 공원은 공공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는 전문가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관리주체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원이나 정원의 관리는 조성 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에서 정원과 공원 개념의 혼재와 더불어 일정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법적 제도와 인식에서도 아직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유통(圖書流通)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공정거래정책(公正去來政策) (Return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Book Distribution)

  • 신광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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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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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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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는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도서유통(圖書流通)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 왔으며,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독점규제(獨占規制)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關)한 법률(法律)"에서도 출판물(出版物) 등 저작물(著作物)에 대해서만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도서유통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와 반품제(返品制)의 경제적(經濟的) 기능(機能)과 효과(效果)를 분석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서점(書店)이 수집 전달하는 시장정보(市場情報)에 대한 재산권(財産權)을 확립하여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도서가 취급 전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반품제(返品制)가 이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대체적(大替的) 수단(手段)이 된다. 미국에서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가 위법화(違法化)되자 반품제(返品制)가 도입되었고 판매마진이 감소하면서 반품율(返品率)이 증가한 것이나, 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 온 영국 등 유럽제국에서 반품제 없이 도서유통(圖書流通)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도서(圖書)의 재판매가격유지(再版賣價格維持) 허용으로 출판사들은 반품(返品)에 따른 비용(費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서점들이 대형화(大型化) 유인(誘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계약(再版賣價格維持契約)을 체결한 출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반품제(返品制)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는 출판사가 원하는 도서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할인판매여부(割引販賣與否)와 시기(時期)도 출판사가 제한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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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경상 분지 동부 지역 지각의 Q 값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Q Value between the Crus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Eastern Kyeongsang Basin)

  • 박윤정;경재복;도지영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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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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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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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도권과 경상 분지 동부일대의 98 개 지진자료에 확장 Coda 규격화법을 적용하여 $Q_P^{-1}$$Q_S^{-1}$을 구하였다. 중심 주파수 1.5 Hz에서 24 Hz로 증가할수록 수도권 일대의 $Q_P^{-1}$$(4.0{\pm}9.2){\times}10^{-3}$에서 $(4.1{\pm}4.2){\times}10^{-4}$$Q_S^{-1}$$(5.5{\pm}5.6){\times}10^{-3}$에서 $(3.4{\pm}1.3){\times}10^{-4}$로 감소한다. 경상분지 동부일대의 $Q_P^{-1}$$(5.4{\pm}8.8){\times}10^{-3}$에서 $(3.7{\pm}3.4){\times}10^{-4}$$Q_S^{-1}$$(5.7{\pm}4.2){\times}10^{-3}$에서 $(3.5{\pm}1.6){\times}10^{-4}$로 감소한다. 수도권 일대의 결과를 주파수의 지수형태로 나타내면 $Q_P^{-1}$$Q_S^{-1}$$0.005f^{-0.89}$$0.004f^{-0.88}$이며, 경상분지 동부 일대에서는 $0.007f^{-1.02}$$0.006f^{-0.99}$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이는 $Q_S^{-1}$는 두 지역이 거의 유사하나 $Q_P^{-1}$값이 경상 분지 동부 일대가 수도권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경상분지 동부 지역의 지각이 지진학적으로 불균질성이 다소 더 크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세 계의 여러 다른 지역의 값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일대와 경상 분지 동부 일대 지각은 모두 순상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