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구강보건실태와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의 인자구조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지역가입자 건강검진(1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9,340명이다. 대상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을 받고 문진표를 작성한 노인들이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개념타당성에 대한 검토체위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식 습관, 음주 흡연, 치료 예방, 구강증상, 구강건강상태 등 인자구조모델의 구성개념타당성은 적합도 지수 G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한 범위에 있었으므로 구성개념타당성은 인정되었다. 2. 각 요인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요 검사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설명할 종합적인 구조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치과 방문과 치면세마 경험이 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치아우식증, 치아 결손을, 의치필요자율이 높았으며, 음주 흡연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결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주질환은 전체의 3.2%에서 관찰되었으며 낮은 연령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구강질환은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의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전문가에 의해 바른 식 습관과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노인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지리적인 장애로 인해 치과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면세마, 의치장착 등의 구강 건강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구강건강상태와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조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과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델 구성에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2년 2월 한 달 동안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036명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여건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사업의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의 각 단계별 참여 현황과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견해 및 관련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의료여건으로는 근무하는 의사수가 1명 내지 2명인 경우가 98.7%였고, 의사 이외의 직원수는 3명 이내인 경우가 89.7%였다. 보건지소 관할 구역인 읍 면단위에서 보건지소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가 45.9%였고,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은 도보로 평균 5분정도였다. 보건지소의 33.5%가 의약분업제도 시행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보건지소 이외에 타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중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곳은 68.8%였다. 평균 1일 진료건수는 2000년 5월 18.0${\pm}$15.6건에서 2001년 11월 14.8${\pm}$14.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의약분업 실시 지역인 경우 감소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사업은 예방접종사업이 96.7%로 가장 높았고 보건교육이 76.5%로 가장 낮았으며, 각 사업의 기획 및 평가단계에 관여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각각 49.5%, 4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29.6%였다. 보건사업의 세부 항목별 참여에서는 예방접종예진, 방문보건사업대상자 방문, 근무지역내 학교 수 인지도가 각각 94.2%, 81.5%, 75.5%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의 각 단계별 참여는 평균적으로 수행 단계가 61.8%로 높게 나타났고, 기획 단계가 34.8%, 평가 단계가 22.6%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보건사업이 주민 보건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55.8%, 지역보건향상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37.6%, 지역보건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가 58.7%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지소의 단순진료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보건지소의 지역보건사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주로 진료 위주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사업 인력으로 활용하여 지역보건사업 인력 확충 및 전문화 등 지역보건사업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사업 관련 교육 및 보건사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수행단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서 기획 및 평가 단계에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과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대전 충청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2년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판단표집 하였으며, 총 36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지역별 분포는 대전 139곳, 충청 41곳이었으며, 시설유형별 분포는 생활시설 45곳, 이용시설 135곳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미약한 수준이 18.8%, 가벼운 수준이 65.2%, 중간수준이 15.8%, 심각한 수준이 .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시설유형에 따른 공동의존성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차이가 없게 나타났지만,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자아숨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타인집중 및 자기부정과 자아숨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의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소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해본 결과, 공동의존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변수는 소진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의존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 집단은 근대적 성역할태도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소진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보다 소진을 보다 유연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존성과 소진 예방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분석, 노년기의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제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 등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보건 및 노인체육의 발전적이고 융합적인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착안하여 체육 분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년층에 맞는 시설-프로그램-정보-일자리 창출 등이 연계되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 전문가를 육성한다. 대학에서의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층을 위한 건강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움직임을 조작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체육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다학제간 통합적 협력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한 노화 및 활기찬 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관리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촉구한다. 이는 전 생애적인 노인건강관리와 언텍트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데 노인관리청 신설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노년기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재활, 사회적 적응, 장기요양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예견하면서 향후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기관과 시설을 재편성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도권 3개 지역에 거주하는 40대에서 80대까지의 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심층적 면접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ageism)으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가 잘 주어 지지 않는 것은 물론 노인 스스로도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중년층 및 노년층 모두 별 차이 없이 사회 참여도가 낮았고, 노년층의 경우 일상생활 일과에서 특별한 목표가 없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계획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중년기 이후 세대들은 세대 간의 큰 차이 없이 아직도 가족, 이웃과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중년층과 노년층 큰 차이 없이 모두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 시간 이상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미흡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때문에 실제적 준비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는 큰 차이 없이 약간 긍정적이었고, 도시와 농촌 간에는 긍정적 정도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는 반면에 부정적 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결과가 향후 수도권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함의도 제시하였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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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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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