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uri-curriculum daycare programs for 3, 4, and 5-year-olds based on the Child Welfare Act. Methods: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for 195 children's safety education programs in the Nuri-Program. The analyzed data used frequency and percentages. Results: First, life safety edu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And after looking at the contents category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results in order are as follows: "raffic safety"; "Health and hygiene management, including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nd drug abuse"; "Safety measures against disasters"; "Precaution and prevention of disappearance and abduction"; and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child abuse." Second, there were many safety educ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to chronological age (3-to 5-years old). Health and safety by subject, season, and life tools were more frequent. By type of activity, conversation and language activity, fairy tales, and plays were the most common activitie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uggests the need to systematically plan safety education content through a program that links safety-related laws and elements related to the Nuri curriculum in child care centers.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first of 2000's, Korea will be changed the aging society. And then the many of aged Korean are respected to live alone or with their wives/husbands at the housing for the elderly. Therefore the demand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will be increasing rapidly in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provide it to them.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is not definite so far.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st, The consideration of the residence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Korea. 2nd, Focussing around the welfare of the aged act and the 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the analysis of the housing policy/system for the elderly. 3rd, In conclusion,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각 시도별로 건립되고 있지만, 각 시설 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건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2005년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형태를 보면,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건립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져되고 있어 이용서비스프로그램 및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성계획이나 면적구성계획들에 관한 세부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조사대상으로 연면적분류에 따른 이용서비스프로그램 공간분류와 공간위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이용공간으로 상담지도공간, 의료재활공간, 사회교육공간, 복리후생공간, 관리공간의 각 시설의 공간규모와 구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연면적에 따른 이용서비스공간구성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공간구성계획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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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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