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밀접한 운전자의 운전성향에 대해, 미시적인 통계분석 기법인 Q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운전성향과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5가지의 운전성향으로, 교통사고 야기자들은 6가지의 운전성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운전성향 특성 분석을 통해, 운전성향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운전성향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호발성향을 지닌 위험 운전자 표본을 찾아낸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연구대상이 된 비정상 운전자들의 요인별 운전특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결과,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중점대책과 보완대책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었다. 셋째. 교통사고 야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운수업체의 입장에서는 여객운수 종사자들의 신규 채용 시 이들의 운전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용 후 운전성향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단속에 투자되는 비용 가운데 단속효과가 입증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의 경우를 단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속도에서 설치전 조건이 평균속도 82.66km/h, 인력단속 조건이 70.57km/h, 기계적 단속조건이 67.85km/h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율에서도 설치전 조건이 65%, 인력단속조건이 32%, 기계적 단속조건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순으로 평균속도 및 위반율이 높았으며, 차로별로는 1차로가 2차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율을 추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전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비용대비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조건의 경우 76,130,590원의 마이너스편익이 발생하였고,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단속의 경우 38,577,67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도입으로 인해 무단횡단이 증가하였고 보행 교통 사망자 수 증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부 교통안전 수준 증진을 위해서는 공학적이고 분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행안전시설 연구의 기반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횡단보도부 보행자의 보행행태 자료를 분석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형태 중 무단횡단이 가장 많이 관측되는 '분리형 횡단보도' 형태인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보행자 자료를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에서 위반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적 위반 보행자는 37.8%로 시간적 위반 보행자 3.4%에 비해 11.1배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간적 위반 보행자에 편중된 안전시설이 아닌 무단횡단 보행자의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공간적 위반 보행자에 안전대책도 필요하며 향후 시 공간적 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함께 억제하는 안전시설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Objective : The classic and accepted surgical method of compound comminuted depressed skull fractures (FCCD) involves total resection of all the contaminated bone and fragments at the fracture site. A second operation for cranioplasty is then performed at a later date. However, we have believed that primary repair of these bony defects can be achieved by the replacement of bone fragments at the time of the initial debridement, and this can be accomplished without danger to patient. The authors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surgical results to asse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also propose the selection criteria of replacement of fractured bone fragments as a primary procedure in FCCD. Materials and Methods : The authors analyzed the data extracted from medical records, and radiological findings in 22 of 71 patients with FCCD, who underwent immediate replacement of fractured bone fragments between April 1993 and October 1998.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13.7 month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operation included the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everity,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r dural violation, which presented in hospital within 24 hours of injury. Results : The ages of the patients varied from 4 to 63 years, and there were 20 males and 2 females. Seventeen of 22 patients were fully conscious on admission and the others also had relatively good Glasgow coma scales. Sixteen fractures were located in the frontal area, 9 with involvement of the frontal sinuses, and 6 in the parietal and temporoparietal areas. Of the 22 patients, 8(36.3%) had dural lacerations with 3 of these requiring patching with pericranium, and 12(54.5%) had intracranial hematoma requiring wide craniotomy. The degree of wound contamination was also variable. Fifteen patients had relatively clean wounds, while seven(31.8%) had seriously contaminated wounds with soil, sand, hair, and wood. Only one patient(4.5%) developed infection, and the bone fragments were removed. All wounds healed primarily without pulsatile defect, the skull has remained solid, and no complications have occurred, except the infected case. Conclusion : It is proposed that bone fragments removal for FCCD,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r dural violation, is not necessary and that primary bone fragments replacement avoids a second operation for cranioplasty.
Lee, Jong Un;Park, Ki Jeoung;Kim, Ki Hong;Choi, Man Kyu;Lee, Young Hwan;Kim, Dae-Hyun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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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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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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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bjective : The method of approach during transforaminal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TELD) has been the subject of repeated study. However, the ideal entry point during TELD has not been studied in detail.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deal entry point for avoiding complications using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obtained from patients in the prone position. Methods : Using CT scans obtained from patients in the prone position, we checked for retroperitoneal or visceral violations and measured the angles of approach with five conventional approach lines drawn on axial CT scans at each disc space level (L2-3, L3-4, and L4-5). We also determined the ideal entry point distance and approach angles for avoiding retroperitoneal or visceral violati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patient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ideal entry point properties. Results : We found that the far lateral approach at the L2-3 level resulted in high rates of visceral violation. However, rates of visceral violation at the L3-4 and L4-5 levels were remarkably low or absent. The ideal angles of approach decreased moving caudally along the spine, and the ideal entry point distances increased moving caudally along the spine. Weight, body mass index (BMI), and the depth of the posterior vertebral line from the ski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istance of the ideal entry point from the midline. Conclusion : We reviewed the risk of the extreme lateral approach by analyzing rates of retroperitoneal and visceral violations during well-known methods of approach. We suggested an ideal entry point at each level of the lumbar spine and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ance of the entry point to the midline and patient characteristics such as BMI, weight, and the depth of the posterior vertebral line from the skin.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On October 27, 2015, USS Lassen(DDG82), a 9,200 ton class Aegis destroyer of the United States Navy, began its operations within 12 nautical miles of Subi Reef, one of the seven artificial islands that China has built and claimed sovereignty over. The maneuver was joined by anti-submarine patrol airplanes such as P-8A and P-3.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mentione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roved the operation. In response, China announced that it warned the US Navy ship about the 'illegal violation' by sending two destroyers(PLAN Lanzhou and Taizhou). This event represents a close call case wher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might have been elevated to a conflict between the two navies. Moreover, considering that this happened only one month after Chinese president Xi's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 event shows that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starkly differ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 hard to be reconciled. The United States' posi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Vietnam and the Philippines. Countries like Vietnam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disputes with regard to sovereignty claims across the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As for the United States, being a third party in the disputes, it still cannot be a by-stander watching the whole waters in the region fall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all countries bear the rights of innocent passage and military oper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EEZ) as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contrast, China claims that, historically, the South China sea has been part of China's territorial waters, and that foreign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within the waters. It strongly accuses that such military operations are illegal.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tracks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the issues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It also carefully looks at the possibility that,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issues, the two countries may get into an armed conflict as the phrase 'Thucydides Trap' pre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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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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