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since the sinking of ROKS Cheonan. The government reviewed its defense posture and adopted the 5·24 Measure in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the people of South Korea became more conscious of security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North Korea's economy suffered badly.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flexible stance toward North Korea in te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since September 2011. The flexible stance was to manage inter-Korea relations in a stable manner and relieve the hardship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ile preserving the spirits and purposes of the 5·24 Measure.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wenty-six resolutions and statements on North Korea since June 25, 1950. They include thirtee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those concerning nuclear weapons or missile programs, nine Presidential statements, and four press statements. Resolution 82, the first U.N. resolution on North Korea, ca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Resolution 825, the first one related to nuclear or missile programs, was adopted in response to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Apart from these U.N.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separat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an be consider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Iran in terms of the consequences they create for the regional security. The Security Council has adopted six resolutions on Iran so far. One should note that the resolutions on Iran have had much stronger sanctions compared to those imposed on North Korea. That is, while the North Korea case may be viewed as a more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proliferation, tougher sanctions have been placed on Iran. There are two approaches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in addressing the related issues. First, we should aim to reduce the gap between sanctions imposed on Iran and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a country with more serious problems is rewarded with lighter sanctions. We should take measures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to make individuals and groups in North Korea that play a central role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bject to additional sanctions. Second, we have to change. Other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come tired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now they look to South Korea for initiative. We should correctly understand this current situation and play a leading role within our capacity. Knowingly and unknowingly, the notion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ay be left to South Korea has been spread arou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 situation is grave, we should try to open a new horizon in ushering in the unification era by taking the initiative with confidence that there is a looming hope ahead of us. For these tasks, we should stop thinking in the old way that has been ossified for the last two decades. We should not be pushed around by neighboring great power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related issues anymore; we should take the initiative with resolution that we will play our role at the center of four great powers and with confidence that we can do it. Based on the confiden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country with enough capacity to take the initiative, we should establish a 'National Grand Strategy' representing South Korea's strategic vision that the unification i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problem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with the participation of major countries with global economic influence, and can lead to efficient sanctions against the target countries when different sanctions procedures and methods can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To this end, it is being carried out with the aim of maximizing the performance of sanctions through collective economic solidarity by inducing international participation centered on the joint agenda, such as drawing up a resolution for sanctions.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y major specific countries were explain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conomic impact of each sanctions, focusing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United States, which directly implement them. Based on the selected research model,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ries subject to sanctions by certain countries were mutually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data. Finally,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is study was stat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and the possibility of further research expansion was describe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regarding to the strategic it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en governments make more formal commitments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export controls to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that is "S/RES/1540") stands a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commitments. Many UN members already hav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ny members als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formal and informal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coordinate their export control efforts. Nonetheless, each of these countries has its own unique legal framework for export controls. This generates considerable diversity in the construction of the specific national legal author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however, a consensus over what constitutes the key elements of effective legal authorities for export controls has begun to emerge. Evidence for this development com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st legal authorities or principles at several multilateral conferences on export controls.
The investment agreement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2000 can be evaluated as very ineffective as a product of mutual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rather than an effective protection for our investment assets. South Korean companies suffered a lot of losses due to the freezing of assets in the Geumgang mountain distri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receive practical damage relief due to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it is true that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ar away, but North Korea's human resources and geographical location are still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for us. Therefore, i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resume. However, the previous inter-Korean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a fictional systemthat was ineffective. Therefore, if these safety devices are not reorganized whe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unfair damage to Korean companies will be repeated again. The core of the improved investment guarantee system is not a bilater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rth Korea's inclus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it includes encouraging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securing subrogation rights through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s such as MIGA, creating matching funds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new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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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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