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ESG management has become a global trend,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stakeholders such as consumers, investors, and governments, as regulations related to ESG disclosure and supply chain due diligence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 was announced in 2006. ESG is an acronym for the environment (E), social (S), and governance (G) and is accepted as a key factor for the continuous survival and growth of a company. As a result, there are over 600 ES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pera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numerous global initiatives have emerged. Kore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lso announced "K-ESG Guidelines (December 2011)" and "K-ESG Guidelines for Supply Chain Response (December 22)" to help SMEs introduce ESG management and respon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However,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poor financial,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introducing ESG manage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SG management adoption in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less than 150 people in Korea and propose activation plan ESG management based on the diagnostic requirements of the "Supply Chain Response K-ESG Guidelines."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2006년 UN PRI를 계기로 확산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의 ESG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성 여부를 소비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정비하여 강화하고 있다. 투자시장에서는 비재무성과(ESG 정보)가 재무성과(신용등급)와 함께 중요한 투자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장압력으로 인해 기업이 ESG 대응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시장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도 높아져가고 있다. 기업은 이런 시장압력에 대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ESG 경영의 근거가 되는 기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ESG의 대두 과정과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ESG 관련 규제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은 기업의 선한 의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ESG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 과정을 수동적 커뮤니케이션과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고,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로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ESG 경영정보를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수동적/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ESG 아카이브가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ESG 아카이브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Health care program in Korea has now been systemized after 30 years of declaring the inaugu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national health care covering all Korean citizens was achieved after 12 years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health care program since 1977. Hundreds of multiple operational agencies managing the insured individually had undergone the amalgamation process from 1998 to 2000, and had been restructured as one agenc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2003, the community/area based financial management was also merged together with the employment based financial management.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of Korea offer various merit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health care provision covering all Koreans, low insurance premium,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facilities etc.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weak featur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for improvement; below expectation insurance cover system, mistrust on the medical services, low medical charges resulted from excessive restrictions, and unstable financial statu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tc. Therefore,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hould continue to evolve to re-establish itself as more effectiv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by further strengthening its merits, and by improving its weaknesses; with adopting the positive system to optimize the costs of prescribed medicines/drugs, applying simpler insurance coverage system to calculate the optimum medical charges, promoting private medical insurances, and increasing insurance premium etc.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사용 빈도가 많아짐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나 타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뜻하지 않는 추가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비록 개인정보 관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를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다 합당한 투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측정 방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의 주가 변화를 측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보다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사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 개인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피해 배상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ollowing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92, a number of companies began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business activities. Soon after this, interest in business sustainability within the academic world began to grow and a number of universit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decided to develop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related materials and curricula under the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govemments and private companies. Starting in 1996, a wide-rang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also began to appear in several Korean universities. However, in contrast with the gradual evolu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into a single study field internationally,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in Korea has not become fully specialized, nor has it developed in a systematic manner. In order to enhance and facilitate domestic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in Korea, universities must put more effort into differentia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courses from regular environmental cour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rricula related to business management. The business world has an immen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steadily becoming stronger. In this light,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need to extend their sphere of study not only to the spread of knowledge and sensitivity towards the environment among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train businessmen to have an understanding of how their actions impact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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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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