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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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and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전영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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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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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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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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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 Birth Promotion Policy Due to postpartum care and Maternity Leave to Economical Activities in the Era of Convergence)

  • 장명숙;양해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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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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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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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글로리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222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특성요인으로서 사회보험 및 세제, 출산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여부와, 매개변수로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An investigation on fermentative profile, microbial numbers, bacterial community diversity and their predicted metabolic characteristics of Sudangrass (Sorghum sudanense Stapf.) silages

  • Wang, Siran;Li, Junfeng;Zhao, Jie;Dong, Zhihao;Shao, Tao
    • Animal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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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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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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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ermentation profiles, bacterial community and predicted metabolic characteristics of Sudangrass (Sorghum sudanense Stapf.) during ensiling. Methods: First-cutting Sudangrass was harvested at the vegetative stage and ensiled in laboratory-scale silos (1 L capacity). Triplicate silos were sampled after 1, 3, 7, 15, 30, and 60 days of ensiling, respectively. The bacterial communities on day 3 and 60 were assessed through high-throughput sequencing technology, and 16S rRNA-gene predicted functional profil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using Tax4Fun. Results: The Sudangrass silages showed good fermentation quality, indicated by higher lactic acid contents, and lower pH, butyric acid and ammonia nitrogen contents. The dominant genus Lactococcus on day 3 was replaced by Lactobacillus on day 60. The metabolism of amino acid, energy, cofactors and vitamins was restricted, and metabolism of nucleotide and carbohydrate was promoted after ensiling. The 1-phosphofructokinase and pyruvate kinase of bacterial community seemed to play important roles in stimulating the lactic acid fermentation, and the promotion of arginine deiminase could help lactic acid bacteria to tolerate the acidic environment. Conclusion: High-throughput sequencing technology combined with 16S rRNA gene-predicted functional analyses revealed the differences during the early and late stages of Sudangrass ensiling not only for distinct bacterial community but also for specific functional metabolites. The results could provide a comprehensive insight into bacterial community and metabolic characteristics to further improve the silage quality.

가구단위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 자산, 소득, 자산 대비 소득의 효과 - (Giving Behavior of Households - Effects of Asset, Income, and the Ratio of Income to Asset -)

  • 강철희;최정은;장재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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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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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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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가구단위의 경제상황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단위 경제상황을 가구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 자산 대비 소득으로 측정한 후 각각의 변수들이 자선적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지료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 자료인 5 ~ 7차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4,938가구의 3개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확률효과 패널 토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부 금액이 증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소득의 비율은 자선적 기부에 대해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크기는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고, 연령의 경우 역U자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경제적 요인들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검증해 봄으로써 가구단위 기부행동의 이해를 더욱 제고 및 확장시킨다는 점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가구 단위 개입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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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산업 규제완화가 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 (A Economic Impact of Golf Industry Deregulation on Tourism)

  • 김흥식;박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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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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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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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국내 골프관광시장의 활성화방안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골프관광 수요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골프비용 비교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골프비용 및 골프용품들은 경쟁국가들 보다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3박4일 골프관광가격(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가격)이 한국에서의 주말3회 골프라운딩 비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제도와 규제완화 시 골프관광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골프산업 경쟁력 약화, 관광수지 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골프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잠재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골프산업을 둘러싼 차별적인 조항(지역적 차별 업종별 차별 산업별 차별) 등을 완화할 경우 국내의 해외골프관광의 국내전환효과와 외국인 골프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에는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고용창출효과는 2012년에 약1만 7천명, 2015년에는 약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골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운동 신문조서(訊問調書)를 통해 본 조선인들의 '불만'과 '독립'- 학생과 농민을 중심으로 ("Discontent" and "Liberation" of Koreans Found in the Interrogatories for the March 1st Movement: With a Focus on Students and Farmers)

  • 윤현상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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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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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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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을 통해, 신문조서에 드러난 학생과 농민들의 진술에 드러나는 특징을 포착하려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신문조서에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지를 우선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경성의 학생, 경기도의 농민들이 조사받은 기록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하였다. 신문조서에서 말한 불만사항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불만이 '독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던 데 비하여, 농민들은 총독정치 하에서의 생활 및 세금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스스로의 불만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처벌을 경감받고자 하는 태도를 뛰어 넘어, 불만은 없지만 독립은 필요하다는 방식의 사고를 하는 조선인들이 확인된다. 이들은 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이후에 감옥에서 독립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였다. 3.1운동의 의미는 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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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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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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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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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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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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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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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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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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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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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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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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