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 Published : 2003.03.01

Abstract

Korea has its long history and tradition of eating dogmeat as food, but dogmeat was excluded from the animal procession law because of the criticism from foreigners, so it is being distributed without inspection of government. Government rejects people's demand for the legalization of edibility of dogmeat due to the protest from a few animal right activist groups, but 80% of nationals favor edibility of dogmeat, and urge the legalization of dogmeat, while 20 lawmakers in legislature submitted the bill to legalize the edibility of dogmeat, and judicature ruled dogmeat is edible meat. Westerners' criticism on dogmeat is, in part, from real protection of animal, but rather their intention seems to be from the racism of colors, the purpose to increase the export amount of beef, to divert the attention of utilizing the abandoned pet dog as animal feed, and to raise a fund for the animal right activist groups. Government distorts the public opinion of edibility of dogmeat, making use of the related animal protection group,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ontrolling over the animal protection law sides for the concerned groups opposing to the edibility of dogmeat, not for farmers. Furthermore, government has no intention of solving the problem of edibility of dogmeat and can't even propose the solution without presenting any adequate measure, worsening the situation. As a result, the issue of edibility of dogmeat is on the dead angle of sanitation, and wastes of dog slaughtering are polluting the environme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edibility of dogmeat in order to distribute it sanitarily, to protect the environment, to increase tax revenues, and to secure the national pride. In addi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hould transfer the jurisdiction over the animal protection law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execute a reliable policy on the bases of objective and accurate investigation and statistics. Also, it is needed not only to set up the exclusive public bureau to make the edibility of dogmeat known worldwide and research institute, but also to launch the non 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the auspices of government. Then dogmeat can become the world renowned food as that of representing Korea.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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