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의 이상은 인간존재의 고유특성인 도덕본성이 현실로 실현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룩하려는데 있으며, 도덕 본성의 핵심은 인, 의, 예, 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이다. 사덕(四德)은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현상의 측은 수오 사양 시비 등의 선한 단서(善端)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선한 단서가 구김 없이 인생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은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지극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철학에서의 철학상담치료는 선우(善友)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기질지성에서 비롯된 정감을 자각하게 하여 순수지선한 본연지성을 회복하게 한 후, 선우(善友)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그 선한 단서가 원만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참 나'(도덕 주체)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필자 등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유가의 철학적 사려방법인 "정감체험"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자에게 훈련시킴으로써 "정감체험"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의미와 철학치유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 등은 22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정감체험 프로그램"을 3주 동안 진행한 후, 그들이 체험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Colaizzi의 분석방법이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대상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철학상담치료의 이론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연구 대상자들이 "정감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한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소함과 의구심', '부담감', '방법과 필요성 인식', '자기성찰', '본성과 올바른 행위 자각', '마음 다스림과 바른 행동', '기쁨과 즐거움',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남' 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철학상담치료의 측면에서 범주화하여 정감체험을 통한 덕 철학치유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학습시작', '성찰', '깨달음',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유', '초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가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에 있는 것이며, 학문의 목적달성이 천명을 깨달아 실천하는 보편적 가치실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연구 대상자들의 정감체험을 통한 덕 철학치유의 구조는 유가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바이오에너지용 이질 3배체 억새(Miscanthus ${\times}$ giganteus) 품종육성 위한 교배재료인 물억새(M. sacchariflorus)와 참억새(M. sinensis) 출수기 단축과 단교배 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물억새와 참억새를 12시간 일장, 자연일장 조건에서 재배하여 출수기 단축에 미치는 단일효과를 조사하였다. 출수기에 일중 화분 발아시간, 절단한 화분친 이삭 활력 유지 및 격리방법 등 단교배 조건을 구명하여 이를 활용한 억새의 자가수정 여부를 조사하고 시험교배를 실시하였다. 참억새와 물억새 모두 12시간 일장의 단일조건에서 재배한 것이 자연일장에 재배한 것에 비해 출수 소요일수가 단축되었다. 화분 발아시간은 물억새는 오전 6시에 왕성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발아율이 낮아져 오전 8시에는 10% 이하만 발아하였다. 참억새 화분은 오전 7시에 50% 이상이 발아하였고 그 이후로 낮아졌다. 화분친인 참억새 이삭을 절단하여, 절화 보존액에 꽂아 백색 부직포로 격리하였을 때 절화 보존액량이 많을수록 활력 유지 일수가 증가하여 150 mL에서 물억새, 참억새 모두 7일간 개화 및 화분 비산을 지속하였다. 이 때 화분 발아율은 참억새와 물억새 모두 4일까지 40%를 유지하였다. 참억새와 물억새는 자가수정율이 2.5% 이하로 낮고, 자연교잡 임실율은 출수기가 빠른 유전자원에서 54.4%까지 높았다. 억새 종간교배 방법 효과 확인을 위해 물억새 4배체와 참억새 2배체 간 14조합 시험교배 결과 총 437립의 교배종자를 얻었다. 본 연구로 도출된 억새 종간 단교배 방법은 우수한 종자친과 화분친으로 교배종자를 얻을 수 있어 향후 바이오매스 수량이 많으면서, 종자가 맺히지 않은 이질 3배체 품종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생명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러한 생명의 위기가 일반 교육은 물론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전제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종교이며 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의 안식이 오늘날 생명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기독교교육이 생명 위기의 시대 가운데 실천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구자는 현대사회를 성찰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주요 생명 위기의 현상에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죽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취약계층의 현실과 이에 대한 무관심 및 무감각,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가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이러한 생명 위기의 현상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성과주의, 소비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 후에, 기독교의 안식에 대한 성서적 및 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의 위기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안식이 가진 목적과 의미를 삶과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의 인정,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삶으로서의 안식의 실천, '생명 사역'으로서의 안식에의 참여라고 해석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독교의 안식이 가지는 목적과 의미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이 생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일깨우는 교육, '생명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 생명 위기에 저항하는 교육, 그리고 생명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학교급식의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천도 및 영양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01명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지역 초중고 영양(교)사들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당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4.12점)을 높이 인식하였고, 중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 영양(교)사에 비하여 학교급식에서 당류 저감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P = 0.034),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2). 2. 국가 차원의 당류 줄이기 정책 중 학교(주변)에서 당류 함량 높은 제품의 판매 제한 및 자제 유도(4.26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다음은 외식용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 개발 및 지원(4.22점),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4.20점) 등의 순이었다. 3.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급식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작성단계(3.90점), 구매단계(3.86점), 조리단계(3.74점)에서 배식단계(3.54점)에 비하여 당류 저감화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세부 항목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후식은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4.29점), 중·고등학교에서는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로 배식하기(4.05점)에 대한 실천도가 높았다. 4.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4.41점)와 이들의 당류 저감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4.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대구지역 영양(교)사들은 당류 저감화 교육 또는 연수경험이 60.4%, 당류 저감화 교육의 유익성은 68.9%,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의 불충분성은 59.4%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35.6%가 실시하였고, 교육은 주로 가정통신문 발송(80.6%)과 학교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시(77.8%)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 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와 더불어 당류 저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들에 대한 당류 저감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 개발 및 이들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현행 가정통신문 교육보다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제적인 영양교육 시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소론이 논의한 것은, 후설 현상학에서의 자아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그 자아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해 가는지, 그 추이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소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후설 현상학에서 자아 문제로서 최초로 제기된 순수자아에 대해서이다. 이 순수자아는 2개의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이 순수자아에 대해서 후설 스스로가 취했던 상반된 2개의 입장에 대해서이다. 그 두 번째 소주제는, 후설이 순수자아를 '현상학적 주제'로서 수용한 이후 "이념들 I"을 중심으로 탐구했던 순수자아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둘째 부분은 "이념들 II"에서 등장하는 "3개의 자아(론)"에 대해서인데, 이 자아론은 구체적인 인간에게서 성립되는 자아(들)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하나는 "3개의 자아론"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그 3개의 자아들 - 신체적 자아, 인격적 자아 그리고 모나드적 자아 - 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세 번째 부분은 '모나드적 자아'에 대해서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원숙한 자아이론으로서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었다. 그 첫 소주제는 모나드적 자아'가 성립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이다. 둘째 소주제는 이 모나드적 자아의 내용에 관해서 인데, 이 자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가 종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아의 특징은 다원론적인 모나드적 자아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은 데카르트적 유아론적인 타자관의 극복이라고 하겠다. 넷째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3개의 자아론이 총괄적으로 정리되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레진계 치아고정 재료의 법랑질 치면 처리 방법에 따른 전단결합강도와 파절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레진계 치아고정 재료로 G-FIX, LightFix를 사용하였다. 시편 제작을 위해 소의 하악 절치 20개를 사용했다. 노출된 법랑질 표면을 4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분획 마다 37% 인산(E), 37% 인산+Adhesive resin (E+A), 37% 인산+G-premio bond (E+GP), G-premio bond (GP)로 각각의 치면 처리를 하고, 재료를 접착하였다. 만능 시험기를 이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고, 시편의 파절된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파절 양상을 관찰하였다. Two-way ANOVA를 이용하여 재료와 표면처리 방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고 각 재료에서 표면처리 방법 사이의 비교를 위해 One-Way ANOVA test를 하고 Scheffe's test로 사후 검정 하였다. 각 표면처리 방법에서 재료 사이의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하였다. 모든 통계는 95% 유의수준에서 진행하였다. 결과: 동요치 고정을 위한 G-FIX는 산부식만 시행한 후 재료를 적용해도 접착 레진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전단결합강도를 보였으며 LightFix는 산부식을 시행한 후 접착 레진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또한, G-FIX와 LightFix 모두에서 별도의 산부식 없이 자가부식 접착제만 처리했을 때 가장 낮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교호작용의 검증 결과 치아고정용 레진과 표면처리 방법 사이의 상호 연관됨이 관찰되었다. 파절 양상은 모든 군에서 대부분 혼합성 파절이 관찰되었다. 결론: 치아 고정용 레진인 G-FIX와 LightFix의 사용시 제조사의 지시와 같이 산부식만 시행한 후 재료를 적용해도 충분한 접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혹은 조직 거버넌스의 하위개념인 비즈니스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는 학계에서 주요 연구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IT 도메인의 매개적 구조체로서 프로세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거버넌스(PG)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PG는 비즈니스 전략을 IT시스템 구현과 연계하는 활동에 집중하며, 기업의 본원적 가치 창조 활동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에서의 기본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연구하고, 거버넌스 유형을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그리고 PG에 대한 일련의 메타모델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핸더슨과 벤카트라만의 SAM모델을 수정한 neo-SAM 모델, 조직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 조직거버넌스 순차모델, 조직 거버넌스 메타모델, 프로세스 거버넌스 큐브 모델, COSO와 프로세스 거버넌스의 비교 모델,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등이다. SAM모델과 neo-SAM 모델의 주요한 차이점은 비즈니스 거버넌스와 IT 거버넌스 사이에 프로세스 거버넌스 도메인을 포함한 것이다. 여러 개의 메타 모델 중에서,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핵심 개념 모델로서 이는 4개의 활동차원 - 전략연계, 권한강화, 직능향상, 자율조직 - 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는 각 활동차원 별로 5개씩 총 20개의 변인을 설계했다. 4개의 활동차원 외에도 프로세스 거버넌스 사이클을 움직이는 6개의 순환 동력 - 탈규범력, 미시권력, 활력, 자기조직력, 규범력, 센스메이킹 - 이 있다. 4개의 활동차원과 6개의 동력으로 조직은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프로세스 거버넌스의 융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로세스 거버넌스 역량 모델과 프로세스 거버넌스 변인을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다. 업계환경은 기능 중심 조직관리에서 프로세스 중심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프로세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향후 프로세스 거버넌스 도메인의 연구 확산을 위한 맥락적 참조모델과 아울러 프로세스 거버넌스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조작적 정의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식도와 지식, 행동 등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25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3.48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식품위생 교육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인식도는 2.55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62.3%가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위생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에 불안을 느끼게하는 위해요인은 식품첨가물이 2.35로 가장 높았고,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각각 2.38로 나타났다. 식품의 위해요인들이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든 위해요인들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0.674로 가장 높았으며,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0.672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 식품과 방사선조사 식품이 0.644로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품위생의 관심도 및 안전성 인식도가 식품위생 교육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 식품위생의 관심도는 식품위생 교육 참여 의사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의 지식에서는 평균 63.5%의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채소류의 뿌리에 중금속 함량이 높다는 내용으로 38.1% 나타냈으며 식품위생 교육 경험자의 정답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손을 씻는 행동이 3.85로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역시 식품위생 교육 경험자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녹이는 행동이 3.23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식품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관심도가 교육의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식품위생의 교육 경험자가 식품위생의 지식이 높고 손 씻기 및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올바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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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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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