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경비로 대변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립적 역할로써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업의 구성원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고찰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근무의욕 및 전문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받고 직업적 가치를 높일 때 형성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 공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보수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업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Korea has been operated the guard-instructor system for the acquiring the specialization of the security personnel since 1997, but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guard-instructor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ly and suggests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of that system.
본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참여 시큐리티요원의 감정노동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시큐리티 산업의 핵심인 시큐리티 종사원의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시큐리티요원 260명의 설문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 Window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t-test,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시큐리티요원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큐리티요원보다 피로도의 하위변인 즉, 신체적, 소진, 신경계의 피로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시큐리티요원의 감정노동의 하위변인 즉, 내면행동이 높아질수록 피로도는 낮아지고, 표면행동이 높아질수록 피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큐리티요원의 규칙적인 운동참여 활동이 감정노동을 낮추고, 피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Occupational stress is a determina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work disabilit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occupational stress and identify its related factors among aged security guards. Methods: A random sample of 76 aged security guards were interviewed by three research assistants. The criteria of the subjects were as follows : 50 or older male with 40 or more working hours a week working with colleagues ranged from 3 to 50. The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2007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using SAS Version 9.1. Results: The mean score of occupational stress among aged security guards was 47.2. The mean scores of its sub-scales were 31.3(physical environment), 33.8(occupational demand), 80.8occupational control), 44.6(interpersonal conflict), 51.3 (occupational insecurity), 53.6(occupational system), 57.5(lack of reward), and 30.3(work environment). The scores of occupational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and occupational insecurity were higher than the scores of Korean average occupational stress sub-scales.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occupational stress and its sub-scales were work place, work type, and employment type.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occupational stress among security guards, sufficient occupa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nflict control, appropriate reward, and employment stability should be considered. Also long working hours and work shift should be improved.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First, in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new establishment by law for private security and more support from government is asked. Moreover, the restructuring or M&A between petty companies and the pricing for security service should be performed. Second, in the structural asp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 for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terms of payment and welfare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above standard. In addition, it should be achieved to change the public to have a new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private security and develope the specialized part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and ability of each companies. Third, the construction of operat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should be achieved; recruit system for competent security guards, marketing strategy and enforcement system, widely known confidence to client, normal training system for security guards and post management system for client. This is also to be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companies.
선진국 형태를 취하면서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해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가치관, 도덕개념, 전통윤리 등 정신적인 면은 퇴보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호대상자를 보호 하는 데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몸을 수단으로 하여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으로 바로 적절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경호방법과 우발상황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경호무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경호원에 따른 무도수련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경호원의 무도수련의 참여 선호 및 유형을 예견함으로써 현 무도수련 프로그램의 편성과 계획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 민간경비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도수련 인식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경호원의 무도수련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 민간경호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15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사회성 및 자신감 면에서 업무능력에 있어서 무도수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무도수련은 경호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적으로 동기부여 역할이 이루어 졌으며, 사회성 및 자신감 면에서 업무능력은 무도수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호원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함이 중요하다.
시큐리티 요원이 인지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큐리티 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요원이 가지는 권한의 정도를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에 대한 적합성이 현재까지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문항의 적합성, 문항의 신뢰도, 문항의 난이도, 웅답반응 범주의 적절성 관점에서의 문항 적합도를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자기결정론 요인에서 문항 11번(내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나타나 향후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규명할 시에는 문항 11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신뢰도가 높아 다른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도 결과의 일관성을 보인다. 셋째, 문항 12번(업무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이며 간섭없이 일할 기회가 많다)을 응답하는데 어렵게 느끼는 반면 문항 1번(부서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이 가장 쉽게 인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문항난이도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척도의 5점 반응범주는 시큐리티 요원에게 적합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시험 보안업무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국가시험 보안업무현장에서 출입관리 및 보안검색 등의 종합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보안업무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5인과 경력 6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7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가시험 보안업무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투입되어지는 요원들은 정신교육과 검색장비 및 첨단장비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국가시험 보안업무를 명시하여, 법규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계기관(계약상대방)은 용역비용을 재 산정 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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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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