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범인의 제압, 도주방지의 목적으로 수갑, 포승 동의 경찰장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의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도주방지용 경창 장구의 사용체계에서 법의 개정이니 새로운 장비의 개발 없이 간단한 보조장치에 의한 도주방지용 장구착용 범죄인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경찰직무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수갑 포승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연결하여 수배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송, 수신기가 설치된 출입문 등을 통과할 경우 경보음 등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 근무자에게 인지시켜 수갑 포승 착용자가 도주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도주방지용 결속장치는 결박 도구에 장착되는 연결 장치의 연질 튜브(튜브의 내부에 구비되는 인식 태그)와 튜브의 양 끝단을 상호 결합하여 결속되는 결속부 및 상기 결속부를 상기 튜브의 내부에서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결속부는 기존에 보급된 수갑 포송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손쉽게 결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착용자가 쉽게 결속 해제할 수 없도록 결속부를 구비하며, 출입구에 매립된 송수신기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인식 태그를 구비하여 결박 도구 착용자들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용 송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면 야외 순찰차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증거물 등 외부로의 불법 유출을 손쉽게 감시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갑 포승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또한 탈착이 가능하여 휴대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연질 튜브의 사용으로 착용자가 자해용 도구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A.M Tag를 사용하여 오작동의 결함을 최소화 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병원과 유사규모의 한국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정보관리자(HIM)의 새로운 역할 7가지에 대한 직무를 비교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병원은 27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해당병원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2주간이었다. 국내병원은 말레이시아와 병상규모가 유사한 병상대의 종합병원 총 13곳을 대상으로 유선 상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하였다. HIM의 새로운 7가지 역할에서는 Health information manager로서 말레이시아 병원은 ICT가, 한국 병원은 조사대상 병원의 30.8%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Clinical data specialist역할 관련 classification of disease & procedure는 양국 모두 실시하고 있었고 tumor registry은 말레이시아 병원은 담당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 병원에서는 15.4%만이 담당하고 있었다. 퇴원환자 통계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담당하지 않았고 한국은 76.9%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특수질환 등록업무는 한국은 22.1%에서 담당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전체 법정전염병 등록 뿐 아니라 병원출생아와 사망자에 대한 정보등록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그 외 Patient Information Coordinator, Data Quality Manager, Document and Repository Manager, Research and Decision Support Analyst 역할은 양국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HIM의 새로운 역할은 한국 중소병원에서 실천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전체에서 HIM 역할이 확고히 정립되려면 중소규모 병원까지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일부 대형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에서 역할이 명확화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질환 등 등록업무는 말레이시아 병원이 한국 병원에 비해 역할이 잘 정립되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학교는 학생의 효과적인 학업성취와 지적능력 개발을 위해 공교육을 실현하는 거점임과 동시에 최전선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비단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타인과 함께 하기위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현실은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개인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비롯한 기타 업무로 인해 인성교육의 과정이 소홀해 지거나 형식적인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들의 문제적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학교폭력과 같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학과 범죄학의 청소년비행 행위에 기초하여 인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까지 전국 277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의 입학설명회 및 모의전형에 참여한 학생들 중 무응답과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 총 104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고, 남자학생일 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학생일수 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고, 분노조절과 공감, 배려의식이 낮은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진료건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기술적 탐색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평균추이는 ① 내과 질병은 12월이 9.24%로 가장 높고, 2월이 7.76%로 가장 낮고,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2월이 9.29%로 가장 높고, 8월이 6.74%로 가장 낮으며, ③ 피부과 질병은 7월이 10.03%로 가장 높고, 1월과 2월이 7.35%로 가장 낮고, ④ 외과 질병은 11월이 10.38%로 가장 높고, 2월이 5.62%로 가장 낮으며, ⑤ 정형외과 질병은 3월이 9.69%로 가장 높고, 11월이 7.52%로 가장 낮고, ⑥ 신경외과 질병은 4월이 9.33%로 가장 높고, 2월이 6.82%로 가장 낮으며,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47%로 가장 높고, 10월이 7.06%로 가장 낮고,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93%로 가장 높고, 5월이 6.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계절분해는 ① 내과 질병은 1.075(S) × 189.355(T·C) × 1.174(R) = 238.975(F),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023(S) × 69.605(T·C) × 1.040(R) = 74.000(F), ③ 피부과 질병은 1.002(S) × 73.088(T·C) × 0.874(R) = 64.000(F), ④ 외과 질병은 1.099(S) × 27.229(T·C) × 0.669(R) = 20.000(F), ⑤ 정형외과 질병은 1.115(S) × 73.182(T·C) × 1.213(R) = 99.000(F), ⑥ 신경외과 질병은 0.993(S) × 27.836(T·C) × 1.303(R) = 36.000(F),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029(S) × 62.417(T·C) × 1.152(R) = 74.000(F),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10(S) × 8.781(T·C) × 1.035(R) = 11.000(F)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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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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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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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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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