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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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LMO 실험실 운영에서 과학교사가 갖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iculties Faced by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in Operating LMO Laboratories)

  • 이성재;여지원;전상학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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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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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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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도 알려졌다. 따라서 LMO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은 LMO 연구시설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교육적 목적으로 LMO를 활용하는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LMO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LMO 연구시설 제도의 개념은 낯설고, 일반 연구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운영 지침은 현장 교사들에게 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MO 연구시설을 지속하여 운영한 3개의 고등학교 사례를 찾아,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원인연쇄분석(causal chai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망설여지는 LMO 연구시설 신고'이다. 이는 '신고에 필요한 행정 업무'와 '학내 구성원 설득'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LMO 연구시설운영'이다. 이는 '유연하지 않은 연구시설 신고 및 폐쇄', '의료 폐기물처리', '현장과 맞지 않는 LMO 교육'이 어려움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어려움에 대한 심층 원인을 탐색한 결과 'LMO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교 맥락에 대한 부족한 고려'가 중간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근본 원인으로 '교육현장과 운영기관 사이의 협력적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개방형 실험실 운영'과 '노하우 공유의 기회 마련'을 고등학교의 LMO 연구시설 운영 활성화 전략으로 제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가 고등학교에 LMO 연구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교가 참조할 수 있을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KANO-TOPSIS 모델을 이용한 지능형 신제품 개발: 차량용 음성비서 시스템 개발 사례 (KANO-TOPSIS Model for AI Based New Product Development: Focusing on the Case of Developing Voice Assistant System for Vehicles)

  • 양성민;탁준혁;권동환;정두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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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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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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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과학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한 지능형 제품 개발로 고객 경험 혁신 및 가치 창출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능형 제품은 인공지능과 같은 급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특성상 기존 제품과 개발 방식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며, 기존 제품 개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음성비서를 예시로 기업들의 성공적인 지능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KANO-TOPSIS 기반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KANO 모델을 통해 고객들이 신제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선별 및 평가하고, TOPSIS를 통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의 중요도를 구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능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분석을 위해 차량 상태 확인 및 기능 제어 요소, 주행 관련 요소, 음성비서 자체의 특성, 인포테인먼트 요소, 일상생활 지원 요소 등 주요 카테고리를 선정 및 고객 요구속성을 세분화하였으며, 분석 결과, 높은 인식 정확도가 차량용 음성비서 개발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생체 정보, 사용 습관 등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요소는 예상과 달리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 반면 차량 상태 알림, 주행 보조 및 보안 등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은 보다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요건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KANO와 TOPSIS를 결합한 우수한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지능형 신제품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품 개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지역 유통한약재의 약용부위에 따른 유해중금속 분포 (Distribution of hazardous heavy metals in commercial herbal medicines classified by plant parts used in seoul)

  • 김동규;김복순;한은정;한창호;김욱희;최병현;황인숙;채영주;김민영;박승국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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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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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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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유통한약재에 대한 중금속의 안전성을 약용부위에 따른 유해중금속의 함량으로 평가 하였다. 시료는 서울지역에서 포장단위로 구매된 244품목 3152건을 대상으로 ICP-MS와 수은분석기로 분석하였다. 납의 함량(mg $kg^{-1}$)은 한약재의 지상부(0.92)가 지하부(0.43)보다 높았다. 그러나 비소는 지하부(0.26)와 지상부(0.18)으로 차이가 있었고, 카드뮴도 지하부(0.13)가 지상부 (0.08)보다 높았다. 유통한약재에서 카드뮴의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다른 유해중금속에 비교하여 많았다. 수은은 지상부(0.009)와 지하부(0.008)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수은의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t-test, p<0.05). 원산지간의 비교에서, 납, 비소, 수은은 국산보다 수입산 한약재가 중금속의 함량이 높았으나, 카드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test, p<0.05).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사이의 상관관계는 납은 비소와 상관관계(r=0.386)를 보였으나, 다른 부위에서는 관계가 적었다 (p<0.01). 약용부위에 따른 개별중금속의 합(mg $kg^{-1}$)은 씨(0.422), 과실부위(0.475)가 적었고, 뿌리(0.825), 뿌리줄기부위(0.828), 버섯부위(0.861)가 다음이고, 잎(1.154), 표피(1.634), 줄기(2.238), 꽃부위(6.241)의 순으로 중금속 오염이 심했다 (ANOVA-test, p<0.05).

동물병원 방사선사를 위한 대학 방사선학과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 - D 대학 사례 중심으로 - (Necessity of Developing University Radiology Curriculum for Veterinary Hospit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 D University Case Focusing -)

  • 이원정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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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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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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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동물병원 방사선사를 위한 대학 방사선학과 교육과정을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 하고자 동물병원전문와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물병원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와 방사선검사 교육 이수, 방사선검사 실시 경험, 동물케어 및 동물 해부 생리학 교육 이수,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이수, 방사선 생물학 교육 이수에 대해서, 방사선학과 재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기본정보와 취업진로 분야, 동물병원 인식 분야, 동물병원 관련 학과 환경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엑셀에 정량적으로 입력 후 SPSS ver. 26.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학생 의 평균 나이는 22.6세 이었고, 전체 171명 중 남자 92명이었고 여자는 79명이었다. 취업진로 분야에서 전체 대상자의 62.6%가 의료기관 취업전망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의료기관 외 취업 희망에서는 동물병원이 83명으로 가장 높았다. 동물병원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83명 중 64명이 동물을 좋아해서, 47명이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동물병원 취업을 희망하였다. 동물병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159명 중 96.2% 반려동물증가로 인한다고 응답하였다. 동물병원 관련 학과 환경에서는 94.7% 관련 기자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학과에 동물케어 교과목 72.5%, 해부생리 82.5%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76.6% 동물관련 교과목이 개설되면 수강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물병원전문가 전체 대상자 20명 중에 4명이 동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경험이 없었고, 방사선사 2명, 기타 2명 이었다. 동물방사선 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7명 이었고, 방사선사 2명은 동물 케어와 동물 해부생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는 향후 동물병원에 취업하는 방사선사를 위한 방사선학과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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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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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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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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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유용 수종재의 인공건조 특성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Kiln Drying Characteristics of Several Commercial Woods of Korea)

  • 정병재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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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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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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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한국의 목재 인공 건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자의 전직 대학인 전북대학교 전 김두헌 총장님, 동농대전 백남혁학장 및 동농대교수 제위의 각별한 협조를 얻어 1956년 고액을 지불하고 미국 More Dry Kiln Co.에서 최신의 목재 인공 건조 장치를 도입하여 전북 농대 임학과에 설치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조 시설을 활용하는데는 많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1959년 전기 More Dry Kiln의 온, 습도 조절장치만을 이용한 소형 Dry kiln을 제작하여 본 시험을 실시한 것이다. 공시수종은 소나무, 낙엽송, 은행나무, 전나무, 밤나무 및 감나무등이며, 공시목의 크기는 것이 60cm, 넓이 10cm 및 두께 15-35mm이다. 실험한 건조 조건은 건조 온도를 일정히 ($170^{\circ}F$)하고, 관계습도를 각종으로 변화할때 얻어지는 건조 속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각 건조조건에 의하여 유발되는 건조결함을 조사하여 공시목의 초기 함수율과 건조 최경함수율 특히 shell의 함수율과의 비가 이들의 결함 형성 특히 표면경화(casehardening)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으며 또한 casehardening 계산식을 유도하였다. 1. 목재내부에 형성된 응력 즉 prong이 개주할 때의 응력은 prong이 서로 접합할 때의 응력을 100으로 하는 백분율에 의하여 다음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응력 측정에 사용한 prong은 그림 1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CH=\frac{(A-B') (4W+A) (4W-A)}{2A[(2W+(A-B')][2W-(A-B')]}{\times}100%$ 상식은 다음과 같은 간이식을 사용할 수 있다. $CH=\frac{A-B'}{A}{\times}200%$ 2. 일정 한 건조 조건하에 건조하여 항중에 달하고, 또한 normal casehardening을 형성하는 경우에 는, 그 sample board의 shell 의 함수율은 특히 얇은 sample board에 있어서 US Dep. Agr., Forest Products Laboratory에서 발표한 EMC 보다 낮다. 3. 본 실험에서 측정한 1시간당 목재 건조 표면적 $1cm^2$ 당 증발하는 증발량 즉 건조속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되었으며, 비교 검토한 5수 종중 최대치를 유하는 은행나무 MC 20% 에 있어서 최저치를 표시한 밤나무의 3.8배가 된다. (표 1 참조) (1) 은행나무 (2) 감나무 (3) 소나무 (4) 낙엽송 (5) 밤나무 특히 함수율 26% 이하에 있어서 각 함수율에 대한 증발속도치는 다음과 같은 일차식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그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에 있어서의 T치는 다음과 같이 각각 고율의 유의성을 표시하였다. (표2 참조) 상기중 Y는 증발속도($g/cm^2hr$.), X는 함수율을 각각표시한다. 이들 회귀직선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4. 초기함수율과 건조 최종기에 있어서의 목재의 표층 함수율 즉 shell의 함수율과의 비(SR)가 casehar dening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어떤 SR 값에 관하여 그 SR 값 이하를 유하는 총개제수(N) 중 CH 제4급이 출현하는 수(D)의 확율 즉 N에 대한 D의 출현확율 P%는 표 3과 같다. (D의 출현확율 P%를 위험확율이라고 가칭한다.) 표 4에 있어서 종란의 1,2,3의 숫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1) CH 값 제 4급이 출현하지 아니 하는 안전한 최소 SF 값 (2) 위험을 30%를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SF 값의 한계 (3) CH 값 제 4급 이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험율 100%의 값의 범위 상기한 실측 결과에 의하여 밤나무, 낙엽송등은 내부응력 형성이 용이한데 비하여 감나무, 소나무등은 내부응력 형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특히 전나무, 은행나무등은 타수종과 동일한 건조조건에 있어서 reverse casehardening을 초래함에 비추워 타수종에 비하여 현저히 내부응력 특히 normal casehardening이 잘 형성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casehardening을 제외한 각종의 drying defects는 long time loading에 있어서 그 내부응력이 ultimate stress를 초과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건조조건 온도 $170^{\circ}F$에 대하여 습도를 낮게하여도 그렇게 심하지 아니하나, 온도 $200^{\circ}CF$의 저습에 있어서 end coating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발생한다. 특히 밤나무는 실험한 타수종에 비하여 casehardening 및 활열성 defects가 강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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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물질을 이용한 B형 간염 검사 시약 간의 결과 비교 (The Comparison of Results Among Hepatitis B Test Reagents Using National Standard Substance)

  • 이영지;심성재;백송란;서미혜;유선희;조시만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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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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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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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 HBV)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으로 B형 간염 검사는 현재 여러 가지 검사 방법과 여러 종류의 Kit, 장비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검사 결과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검사시약, 검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B형 간염 검사 국가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여러 다른 검사법 시약과 비교 실험을 통해 본원 핵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RIA법 시약이 동일한 결과로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실험에 사용된 B형 간염 검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생물의약품 국가 표준물질은 총 5가지로 항원물질 4가지와 항체물질 1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표면 항원(혼합농도패널)",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저농도 패널)",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86.76 IU/vial", "B형 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95.45 IU/vial",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표준물질 0.02~11.52 IU/mL"이며, 이를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A사, B사 두 종류의 시약으로 각각 검사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위의 모든 실험은 반복 측정하였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혼합농도패널)"은 S/CO단위를 기준으로 RIA법을 EIA 3가지 시약, CIA 2가지 시약과 비교한 일치율이 A사는 94.4%(17/18), 83.3%(15/18), B사는 88.9%(16/18), 77.8%(14/18)였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저농도 패널)" 의 결과 EIA 2가지 시약은 7개, CIA 3가지 시약은 11개가 양성 결과를 보였고 RIA법 A사는 3개, B사는 2개가 양성 결과를 보였다. 희석검사를 시행한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86.76 IU/vial"에서는 A사 시약은 600배(0.14 IU/mL), B사 시약은 300배(0.29 IU/mL)까지 양성 결과를 나타냈다. "B형 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 95.45 IU/vial"의 경우에서는 A사 Kit는 10,000배(9.5 mIU/mL), B사 Kit는 4,000배(24 mIU/mL)까지 양성 결과를 보였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표준물질 0.02~11.52 IU/mL"에 대한 실험 결과A사 시약은 0.38 IU/mL, B사 시약은 2.23 IU/mL 농도까지 검출하여 그 이상의 농도에서 양성 결과를 나타냈다. B형 간염 검사에 대해 국가 표준물질을 통해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가지 검사법 시약과 RIA 법 시약의 결과값 경향이 동일한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B형 간염 항원, 항체에 대한 역가 시험의 부분에 있어서도 항원은 최대 600배(0.14 IU/mL), 항체는 최대 10,000배(9.5 mIU/mL)까지 양성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원 핵의학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RIA 방법을 통한 B형 간염 검사의 검사시약과 검사시스템은 원활한 성능으로 정확한 결과보고가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저농도 패널에서 다른 검사법 시약과의 낮은 일치율은 위양성과 민감도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보이며, 또한 동일한 RIA 방법 일지라도 Kit간 민감도와 특이도의 격차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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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에서 Cox-Maze 술식 (The Cox-Maze Procedure for Atrial Fibrillation Concomitant with Mitral Valve Disease)

  • 김기봉;조광리;안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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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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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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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만성 심방세동에 대한 Cox-Maze 술식의 성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승모판막 질환과 같은 기질적 심장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에서의 성적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 본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승모판막 질환에 대한 수술과 함깨 시행한 Cox-Maze 술식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위해 1994년 4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경험한 70례(남;23, 여;47)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하였다. 결과 : 70례중 67례가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질환이었으며 3례가 퇴행성 질환이었다. 술전 심방세동의 평균 유병기간은 66$\pm$70개월이었다. 15명의 환자에서 과거력상 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었으며 24명의 환자에서 수술중 좌심방내의 혈전이 존재하였다. 과거에 조직판막을 이용한 판막치환술의 병력이 있었던 재수술례가 12례였다. 수술시 대동맥차단시간은 평균 151$\pm$44분이었으며 심폐우회시간은 평균 246$\pm$65분이었다. Cox-Maze 술식과 함께 시행한 수술로는 승모판막 치환술이 19례,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 치환술이 14례, 승모판막 치환술과 삼첨판막륜 성형술이 8례, 승모판막 치환술 및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3례있었으며 11례에서는 승모판막 성형술이 가능하였다. 판막치환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을 같이 시행한 례가 3례있었으며 승모판막 재치환술이 10례, 승모판막 및 대동맥 판막 재치환술이 2례 있었다. 수술사망률은 1.4%(1/70)였다.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술후 일시적 심방세동의 재발을 보인 례가 44례였으며 상심실성 빈맥이 10례, 저심박출증후군이 4례, 출혈에 의한 재수술이 4례있었다. 그 밖의 합병증으로는 급성 신부전이 1례, 수술전의 일측 편마비가 악화된 경우가 1례, 그리고 일시적 섬망이 1례 있었다. 생존한 모든 환자를 평균 16.4개월간 외래를 통한 추적관찰하였는데 동기능부전 증후군과 빈맥-서맥 증후군을 보인 2명의 환자에서 영구형 심박동기의 삽입이 필요하였고, 2례만이 현재 심방세동을 보이고 있어서 동율동으로의 전환율은 94.2%였다. 수술만으로 심방세동이 조절되었던 경우가 73.9% 이었고, 수술후 항부정맥제의 병행 투약이 필요했던 경우가 20.3% 이었다. 술후 심방수축력과 기타 심기능의 평가를 위하여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 소견상 우심방 수축력은 92%에서, 좌심방 수축력의 회복은 53%에서 관찰되었다. 판막재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첫 수술인 환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심방세동의 유병기간은 재수술한 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으나 대동맥차단시간, 심폐우회시간, 수술당일의 출혈량, 동율동으로의 전환율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결론적으로 승모판막 질환에 대한 수술과 함께 시행한 Cox-Maze 술식은 비교적 낮은 수술위험도 하에서 높은 동율동 전환률을 보였으며 특히 재수술시에도 비교적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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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시 사용된 박동성펌프$(T-PLS^{TM})$와 비박동성펌프$(Bio-pump^{TM})$의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on Pump CABG during Pulsatile $(T-PLS^{TM})$ and Nonpulsatile $(Bio-pump^{TM})$ Perfusion)

  • 박영우;허균;임재웅;신화균;원용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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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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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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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체외순환에 사용되는 박동성 펌프는 비박동성 펌프에 비해 조직관류가 좋지만 혈구손상이 많다고 알려져 왔다. 관상동맥우회술 시 박동성 펌프인 $T-PLS^{TM}$(이중 박동성 인공심폐기)와 비박동성 펌프인 $Bio-pump^{TM}$의 임상결과를 비교하여 $T-PLS^{TM}$의 안전성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T-PLS^{TM}$을 이용하여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0명이었고 $Bio-pump^{TM}$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0명이었다. 수술은 모든 환자에서 심폐체외순환하에서 박동하여 시행하였다. 수술 전 위험인자와 수술 중 상태, 술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 간 연령, 남녀비, 당뇨, 고혈압, 흡연력 및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신부전 등 술 전 위험요소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시간, 심폐기 사용시간, 사용한 우회도관 및 문합한 관상동맥분지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술 중 수축기 동맥압, 이완기 동맥압, 평균동맥압은 두 군 간 차이는 없었지만 맥박압은 $T-PLS^{TM}$군에서 높게 측정되었다$(46{\pm}15\;mmHg\;in\;T-PLS^{TM}\;vs\;35{\pm}13\;mmHg\;in\;Bio-pump^{TM},\;p<0.05)$. 수술 중 소변량은 $T-PLS^{TM}$군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9.7{\pm}3.9\;in\;T-PLS^{TM}\;versus\;8.9{\pm}3.6\;in\;Bio-pump^{TM},\;p=0.20)$. 수술 후 평균 호흡기 사용시간, 24시간 실혈량은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유리혈장색소는 $T-PLS^{TM}$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24.5{\pm}21.7\;mg/dL\;in\;T-PLS^{TM}\;vs\;46.8{\pm}23.0\;in\;Bio-pump^{TM},\;p<0.05)$. 수술 후 심근경색, 부정맥, 신부전, 뇌혈관질환 이환율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사망은 $T-PLS^{TM}$군에서 1예(5%) 발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박동성 혈류펌프인 $T-PLS^{TM}$를 이용하여 심폐기하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기계오류에 의한 사고는 없었고 수술 후 임상경과가 $Bio-pump^{TM}$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박동성 혈류의 문제점이었던 혈구손상은 감소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T-PLS^{TM}$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고 에너지 방사선치료에서 환자의 피폭선량 분포와 생식선의 차폐 (Shielding for Critical Organs and Radiation Exposure Dose Distribution in Patients with High Energy Radiotherapy)

  • 추성실;서창옥;김귀언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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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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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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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의료용 선형가속기에서 발생되는 고 에너지 광자선은 콜리메이터에 의하여 누출되며 치료두부(head), 콜리메이터, 환자를 포함한 치료실내의 모든 벽과 구성 물질들에 의하여 많은 산란선이 발생된다. 방사선치료는 종양에 따라서 최소한 40 Gy에서 80 Gy까지 조사되기 때문에 주위건강조직 특히 생식가능한 사람에 대한 생식선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여야하며 종양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폭선량을 줄여야한다.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부령 제17호) 제3절 의료분야의 특별기준, 제44조(진료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의하면 진료를 위한 환자 피폭선량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에 준하는 의료시설 및 장비취급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고 에너지방사선은 악성종양환자들의 치료성과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치료후 방사선에 의한 만성효과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선속의 다양한 산란선과 누출선의 선질변화와 선량을 측정하고 생식선과 같은 주요장기를 산란선으로부터 차폐할 수 있는 기구를 제작 사용함으로서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고 에너지 방사선은 의료용 선형가속기(CLINAC 2100C/D. 2100C. 600C)에서 발생시킨 4, 6, 10 MV x-ray와 코발트원격치료장치(ALCYON II)의 코발트선원에서 방출되는 1.25 MV의 감마선을 이용하였다. 선량측정은 폴리스틸렌과 인체팬텀(Rando)사용하였으며 측정기는 이온함, TLD 및 필름을 사용하였다. 고 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산란선은 장치의 콜리메이터 뿐만 아니라 치료실 벽 인체내부등 모든 방향에서 방사됨으로 납 벽돌에 의한 차폐율측정은 많은 변수를 가졌으며 고환인 경우에는 3면이 모두 차폐되도록 항아리모양으로 제작하였다. 태아인 경우 태아가 위치하고 있는 골반위에 육교모양의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납 벽돌을 장치하도록 고안하였다. Co-60 감마선, 4 MV x-선, 10 MV x-선에서 발생되는 누출선량과 산란선량에 의한 평균 피폭선량은 조사면 중심으로부터 10, 30, 60cm 거리에서 조사면내 최대선량에 대하여 각각 $10^{-2},\;10^{-3},\;10^{-4}$의 비율로 측정되었으며 거리에 따라 지수함수로 줄어들었다. 흉부에 국한된 종양을 10 MV x-ray, $12{\times}12 cm^2$ 조사면으로 치료하였을 때 자궁에 받는 피폭선량은 0.9 mGy/Gy이며 고환이 받는 피폭선량은 0.6 mGy/Gy 이었으며 체장과 신장은 각각 4.8 mGy/Gy 와 2.5 mGy/Gy이다 10 MV x-선, $14{\times}14cm^2$ 조사면 경계로부터 10 cm 밖에서 납벽돌의 반가층 두께는 약 9.0 mm 이였고 20cm 밖에서는 반가층 두께가 약 6.5 mm로 측정되었다. 복부에 위치한 악성종양을 60 Gy 조사하였을 경우 태아가 위치하고 있는 자궁의 피폭선량은 약 370 mGy이고 이곳을 10 mGy이하가 되도록 차폐하려면 약 6.2 cm두께의 납 벽돌을 자궁위에 장착하여야 하며 골반치료시 고환에 10 mGy이하가 되도록 차폐하려면 약 5 cm 두께의 납 항아리가 요구된다. 고 에너지 고 준위 방사선치료시 고환은 3면을 항아리모양으로 차폐할 수 있어 피폭선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자궁인 경우 체내에서 산란된 선량의 차폐는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