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보행 분석의 제한점을 개선한 보행분석 방법으로 보행불균형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좌 우측 고관절, 슬관절의 각도 측정 장비 및 SI 지표를 활용한 판단 시스템과 개인별 보행 상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DTW 유사도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행 분석 방법을 제한한다. 실험은 보행 장애가 없는 총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좌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각도 측정을 통한 불균형 판단 SI 지수 산출을 통해 정상 보행과 불균형 보행 모두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개인별 보행특성 분석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정상보행과 불균형 보행 시 허리 중앙, 좌 우측 허벅지, 발등의 측정 부위에 대한 유사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피험자별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 시 측정한 값에 대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 보행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항시 같은 패턴의 보행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석 결과 판단할 수 있었다.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increasing, and its utility value is growing, leading to active use in the public sect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a positive impact on aspects such as improving public work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enhanc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ies. For these reasons,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ctively develop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presents issues such as bias, inequality,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are evident even in its uti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s, as well as direct implications on limiting and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citizens. Theref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uch technology.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require consider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Methodological discussions that can minimize the risks that may arise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ximize the utility of technology were proposed in each process and step of introduction.
본 연구는 COVID-19로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돌봄에 있어 인간 중심의 IT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ICT 활용 돌봄서비스 현황, 전달체계의 문제, 윤리적 이슈를 확인하였다. IT를 활용한 서비스로 독거노인의 생활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조기술인 '돌봄플러그'와 정서적 지지의 반려로봇이 활용되고 있었다.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공급자중심, 일률적 제공이라는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대면서비스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통제 가능하며 편이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인간중심의 IT 활용을 위한 윤리적 이슈로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생활보호', '충분한 알권리의 보장', 그리고 '사각지대 포괄'의 이슈가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설계 필요성과 인간중심의 보조기술 활용을 위안 윤리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자립생활(IL)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부영역으로는 고용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IL운동은 장애인들이 교육적, 사회적, 고용 환경상 그들의 권리를 쟁취시키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자율권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IL운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직업재활(VR)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재활기관과 자립생활센터 간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 혹은 정보 제공된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실무자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IL운동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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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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