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determined in alleviating poverty while encouraging job creation and protect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poor households. This article looks at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South Afric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income security is amongst the most practical expressions of a nation's cohesion and valu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re are seven proposals in the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Reform and these proposals are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al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that i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to prevent destitution in old age or in circumstances of unemployment or incapacity partly or wholly through redistributive measures, and to encourage savings to provide for the replacement of income on retirement, disablement or death through long-term insurance arrangements. Results: This article evaluates these seven proposals, state old age pension, wage subsidy,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mandatory participation in private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Voluntary additional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reform of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retirement funding industry and reform of the tax system. Conclus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opulation size of South Afric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51, 8 million in 2011 and therefore the time is right for bold new steps in improving income security of the poor and strengthening the fabric of social solidarity that binds all South Africans together.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Min Woo Kim;Il Hwan Kim;Jaehyoun Kim;Jeong Ha Oh;Jinsook Chang;Sangdon Park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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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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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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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this article, the authors focus on the use of smart CCTV, a combnation of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y and AI algorithms. In fact, the advancements in relevant technologies brough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 fingerprint, retina, iris or facial recognition - across diverse secto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the developments of biometric technology, widely adopt and use an individual's biometric information for different reasons. For instance, smartphone users highly count on biometric technolgi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Public and private orgazanitions control an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controlling facilities with biometric technology. Biometric infomration is known to be unique and immutable in the course of one's life. Given the uniquness and immutability, it turned out to be as reli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However,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comes with cost, posing a privacy issue. Once it is leaked, there is little chance to recover damages resulting from unauthorized uses. The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ully understand the threat to privacy rights with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AI.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mended their data protection laws to regulate it. South Korea aligned with them. Yet, the authors point out that Korean data aprotection law still requires more improvements to minimize a concern over privacy rights arising from the wid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authors stress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Section (2) of Article 23 of PIPA to reflect the concern by changing the basis for permitting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Statutes' to 'the Acts'.
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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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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