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 김성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산업융합보안학과) ;
  •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Received : 2018.02.10
  • Accepted : 2018.02.28
  • Published : 2018.03.30

Abstract

During the recent years, cyber attacks have been increasing both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ose include the DDOS cases in 2009, the Blue House cyber attack, bank hackings etc. Cyber threa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However, there is no basic law related to cyber security at present, and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are scattered in various domestic laws. This can lead to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difficult to grasp the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bill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sis was initiated in 2006, but it has been abrogated. Since then, it has been repeatedly proposed, but it has been abrogated repeatedly due to the overlapping of existing laws and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st recent initiative wa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which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January 2017. The act focuses on resolving the absence of a basic law related to cyber security, strengthening its responsiveness in the event of a cyber security crisis, and fostering security strength.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 Security legislation as a basic law of cyber security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Cyber Security legisla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existing domestic law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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