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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비보험환자 처치행위 양상과 수가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Nursing Behavior and Unit of Treatment Cost of Non- Insurance Patients)

  • 오세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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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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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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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The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being put into practice nearly for three years, seem to have brought about some considerable problems as serious for the government as to consider a revision of that system. A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present system, the treatment cost of insurance patients is so remarkably low in comparison with than of non-insurance cases that normal operation of hospitals is threatened and care services of low quality are induced.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is survey to analyze and bring to light several aspects of treatment cost of non-insurance patients as a material for a re-assessment of the cost of insurance cases which shows a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amount at the standpoint of hospitals with than of non-insurance cases and further, hoping the significant blind spot of present insurance system(that is, the absence of regulations' for cost assessment by patterns or types of health care treatment) will be mended in near future.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treatment invoice sheets of total 902 in-hospital Patients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the 2 nd quarter of the year(1979). Among total 902 patients, 694 cases were used for analysis, because those disease or syndromes shared by less than 10% of the patients were put aside before proc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kinds or types of diseas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hospitalization patterns, types of nursing treatment, etc. The result of analysis was as follows 1. Among all the non-insurance cases, those who received one or more kinds of nursing treatment mounted up to 96. 7 %. The invoice issue frequency per person was 7.2 times, while that frequency per day for a person was 0.8, : the treatment cosr per person was ₩22,650 while its daily average was ₩2,430, due to the average 9.3 in-hospital days per person. 2. As to the nursing treatment type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hospitalization patterns. a. The unit cost female patients was generally more expensive them that of males, an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was more given than other types of treatment. As to age, higher age groups receive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most, while the youngest group received instrumental and integrated nursing services. b. As to room grade, the unit cost of I.C.U. cases was the highest : and the cast of private room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ublic room patients. By in-hospital days, the curve of function showed L. type : that is, the longer stay, the lower function. 3. State of treatment types by kinds of disease were ; a. Dependent nursing service showed comparatively high availability in surgical and neurologic disease an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was most received by medical, obstetrical and urological patients, while instrumental and integrated services were most available for respiratory disease and obstetrical and neurologic diseases next. b. The invoice issue frequency per day for a patient was highest in obstetrical disease 3.8 times, and the unit cost(per one invoice sheet) was also highest in obstertrical disease(₩10,880) and next in neurologic cases(₩ 4,690 ). 4. As to the pertained departments. a. Cost amount per person was highest in department of Psychiatries daily cost was highest in obstetrical cases : while the invoice issue frequency was highest in obstetrics and next in pediatrics. b. In departments in need of surgical operation, dependent nursing care was highly availabl : while in internal medicine and obstetrics, independent service was higher. Psychiatrics showed the highest the of integrate nursing while pediatrics and obstetrics higher of instrumental services. The variation co-efficien of treatment cost came out to be relatively in high in special surgery, opthalmology and internal medicine. 5. State of treatment cost by types of nursing behavior was. a. The average frequency of invoice issue was 3.5 (times). Among the type four types of treatment, instrumetal service (4.3) and independent nursing behavior(3.9)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average respectively. But as to unit cost (per invoice). dependent (₩5,200) and integrated (₩5,340) nursing care service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other two types. b. In repect patient distribution. independent nursing behavior(80.3% ) was the highest and depend ent nursing (31.7% ) the lowest. The variation co-efficient of treatment cost appeared highest in dependent nursing be havior as a whole, and among that, doctor's diagnosis showed the highest coefficient value (100.7). In conclusion, the variaty of treatment cost(treatment itself ) by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types pro- that treatment various sort of patients and treatment cost of various types of nursing behavior cannot be uniform. Therefore, to attain the equa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 and its cost both for insurant and non-insurant patients, a more specific provision for assessment of cost should be added to the present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and, in addition, the cost of nursing treatment is desired to be inserted into the treatment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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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 윤덕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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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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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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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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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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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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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Matters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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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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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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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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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의 정확도와 적용에 관한 사용실태 (A study on accuracy and application of the implant torque controller used in dental clinic)

  • 주용훈;이진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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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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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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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구 목적: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사용방법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대전, 충청지역의 개인 치과 의원을 방문하여 50명의 임상의와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50개의 임플란트 토크조절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임상의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임상경력과 임플란트 시술 경력, 임플란트 시술 도중 경험한 임플란트 나사의 파절과 풀림, 임플란트 토크조절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토크조절기의 감염 관리 방법을 포함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크조절기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임상의가 토크조절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토크 값을 측정 한 후,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에 대한 교육 이수에 따른 측정된 토크 값의 평균을 독립 변수 T 검정법을 시행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임상의가 사용하는 토크조절기 자체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50개 토크조절기의 평균 오차율은 4.78%였다. 평가된 50개 토크 조절기 중 최대 오차율은 18.96%, 최소 오차율은 0.88% 였다. 임상의가 의도한 25 Ncm의 토크 값에 대해 실제 측정된 토크 값 평균은 $29.0{\pm}8.4$ Ncm 이었고, 30 Ncm의 토크 값에 대해 실제 측정된 토크 값 평균은 $34.3{\pm}9.1$ Ncm였다. 각각의 실험에서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 군과 받지 않은 실험 군 간에 평균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 임상가는 자신이 의도한 토크 값과 실제 임플란트 나사에 가해지는 토크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토크조절기의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일정하고 정확한 토크 값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토크조절기가 일정하고 정확한 토크 값을 유지하도록 토크조절기를 유지, 관리하여야 나사의 파절이나 나사의 풀림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임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충청북도 중학교 기술실 현황과 활용 실태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technology laboratory at the junior high school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 김난희;이상봉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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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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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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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 가정과 체험활동 수업을 위한 충청북도 중학교 기술실 현황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기술실의 보유 현황은 도시 지역이 69.84%, 읍면 지역이 33.38%로 두 지역 간의 기술실 보유 정도 차이가 컸고, 성립 형태별로는 국립학교 100%, 공립학교 86.24%, 사립학교 37.50%의 학교에서 기술실을 보유하고 있었고, 학급 수별은 10학급 미만인 학교는 35.59%, 10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은 학교 62.11%, 31학급 이상인 학교에서는 85.71%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실 규모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는 근무 지역별, 설립 형태별, 성별 형태별로는 큰 차이 없이 교실 1칸($66m^2$) 넓이의 기술실이 62.12%로 나타났다. 기술실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술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실을 다른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학교가 88.52%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술실이 없는 학교 중에서 앞으로 기술실의 설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설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5개교(8.19%)에 불과했다. 둘째, 기술실 활용 실태는 기술실 유형에 대한 질문에 종합 실습장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술실 활용 시간을 묻는 질문의 응답에 근무 지역별, 설립 형태별, 성별 형태별, 학급 수별에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중 1회에서 2회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기술실 실습 수업의 배정 예산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3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이 36.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 운영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and plan for improvement for vocational courses are operated consignment in General high school)

  • 윤경숙;이상봉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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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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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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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시 도별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일반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고등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으로는 일반고 직업과정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학생 선발할 때 정확한 홍보와 진로 지도가 필요하며, 일반고 직업 과정 담당교사가 직업 과정의 운영 취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학생 진로지도와 직업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고 직업 과정 대상 학생이 소속교(원적교) 에서 이수 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 교육계획서에 명시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고 직업 과정 학생은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상 인원이 소수일 경우, 권역별로 1학급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 교육 기관의 주요 실적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선발 시 홍보 자료로 대학 진학률 보다는 취업률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반고 직업 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정보) 학교에서는 취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 담당자(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여, 취업 경로와 산업체를 확보하고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이 희망하는 근무조건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산업체 대학(2년제) 산업(정보)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하기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직업 과정 코스의 신설 및 폐지에 있어, 일부 인기 코스의 경우 오히려 취업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으므로, 코스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를 반영하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위탁 교육 기관에 대한 체게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산업(정보) 학교와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 민간 직업 전문학교이나 학원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전국의 16개 시 도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 시에만 산업정보학교가 있다. 일반고 직업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시 도의 경우,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정보 학교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 산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위한 S방송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실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remodelling of the laboratory of S high school of broadcasting for converting into specialized one in the section of broadcasting industry)

  • 오승균;이명의;이용순;김진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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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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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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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 산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위한 S특성화 방송고등학교의 실험 실습실 재구조 방안과 리모델링 모형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과별로 실험 실습실 재구조 방안은 첫째, 각 전공별로 개편할 실습실명과 평면도 및 투시도를 구성주의 철학에 맞도록 재구성 설계하였다.둘째, 과별로 주요 실험 실습실 개편에서 방송기계과에서는 방송무대기계실습실, 방송기계요소가공실, 방송기계설비실습실, 영상기계실습실 등, 방송전기통신과에서는 영상 음향편집실, 방송통신설비실, 방송시스템실습실, 무대조명실습실 등, 방송무대건축과에는 방송무대제작실습실, 방송무대디자인 실습실, 방송무대장식실습실 등 각과별로 7실을 제안하였다. 셋째, 과별 사무실을 세미나실로 배치하였고, 각 실습장은 전공별 전담제로 실습실 관리 및 연구실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넷째, 과별로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외부의 기업체가 입주시켜 산학협력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학 연계 교육의 장으로 구상하였다. 그리고 각 과별로 실험 실습장 1실에 대하여 개편 실습실명, 평면도 및 투시도, 실습실 운용 방안 등을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특히 방송 관련 실험 실습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학겸임교사 활용, 방송기술관련 전문 동아리, 학교내 기업 유치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방송 산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성공하기 위한 실험 실습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이므로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앙적 예술과 그 도구화된 선별체계: 헌터 조너킨과 댄 퍼잡스키의 작품으로부터 (Catastrophic Art and Its Instrumentalized Selection System : From work by Hunter Jonakin and Dan Perjovschi)

  • 심상용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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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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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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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terms of element and process, art today has already been fully systemized, yet tends to become even more systemized. All phases of creation and exhibition, appreciation and education, promotion and marketing are planned, adjusted, and decided within the order of a globalized, networked system. Each phase is executed, depending on the system of management and control and diverse means corresponding to the system. From the step of education, artists are guided to determine their styles and not be motivated by their desire to become star artists or running counter to mainstream tendency and fash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 exhibition, the level of artist awareness is considered more significant than work quality. It is impossible to avoid such systems and institutions today. No one can escape or be freed from the influence of such system. This discussion addresses a serious distortion in the selection system as part of the system connotatively called "art museum system," especially to evaluate artistic achievement and aesthetic quality. Called "studio system" or "art star system," the system distinguishes successful minority from failed absolute majority and justifies the results, deciding discriminative compensations. The discussion begins from work by Hunter Jonakin and Dan Perjovschi. The key point of this discussion is not their art worlds but the shared truth referred by the two as the collusive "art market" and "art star system." Through work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 two artists refer to these systems which restrict and confine them. Jonakin's Jeff Koons Must Die! is avideo game conveying a critical comment on authoritative operation of the museum system and star system. In this work, participants, whether viewer or artist, are destined to lose: the game is unwinnable. Players take the role of a person locked in a museum where artist Jeff Koons' retrospective is held. The player can either look around and quietly observe the works, which causes a game-over, or he can blow the classical paintings to pieces and cause the artist Koons to come out and reprimand the player, also resulting in a game-over. Like Jonakin, Dan Perjovschi's some drawings also focuses on the status of the artist shrunken by the system. Most artists are ruined in a process of competition to survive within the museum system. As John Burger properly pointed out, out of the art systems today, public collections (art museums) and private collections have become "something unbearable." The system justifies the selection system of art stars and its frame of reference, disregarding the problem of producing numerable victims in its process. What should be underlined above all else is that the present selection system seriously shrinks art's creative function and its function of generating meaning. In this situation, art might fall to the level of entertainment, accessible to more people and compromising with popularity. This discussion is based on assumption and consciousness on the matter that this situation might cause catastrophic results for not only explicit victims of the system but also winners, or ones defined as winners. The system of art is probably possible only by desire or distortion stemmed from such desire. The system can be flourished only under the economic system of avarice: quantitatively expanding economy, abundant style, resort economy in Venice and Miami, and luxurious shopping malls with up-to-date facilities. The catastrophe here is ongoing, not a sudden emergence, and dynamic, leading the system itself to a devastatin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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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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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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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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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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