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Su, Xin;Liu, Xuchong;Lin, Jiuchuang;He, Shiming;Fu, Zhangjie;Li, Wenjia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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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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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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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ndroid malware steals users' private information, and embedded unsafe advertisement (ad) libraries, which execute unsafe code causing damage to users. The majority of such traffic is HTTP and is mixed with other normal traffic, which makes the detection of malware and unsafe ad libraries a challenging problem.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work describes a novel HTTP traffic flow mining approach to detect and categorize Android malware and unsafe ad library. This work designed AndroCollector, which can automatically execute the Android application (app) and collect the network traffic traces. From these traces, this work extracts HTTP traffic features along three important dimensions: quantitative, timing, and semantic and use these features for characterizing malware and unsafe ad libraries. Based on these HTTP traffic features, this work describes a supervised classification scheme for detecting malware and unsafe ad libraries. In addition, to help network operators, this work describes a fine-grained categorization method by generating fingerprints from HTTP request methods for each malware family and unsafe ad libraries. This work evaluated the scheme using HTTP traffic traces collected from 10778 Android app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cheme can detect malware with 97% accuracy and unsafe ad libraries with 95% accuracy when tested on the popular third-party Android markets.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치안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에 대한 참여적 편성, 교육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적정성, 성공적 직무인식 증진을 위한 아동접촉근무 강화방안 등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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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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