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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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 요소로서 제공인력의 근무특성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Job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Voucher Service as a Quality Element)

  • 최은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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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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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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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강수계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Research Priorities to Support Mandatory Implementation of a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in the Han River Basin)

  • 이창희;이범연;이수웅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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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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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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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 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및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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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 함형범;최창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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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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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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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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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의 고혈압 예방 식이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Effects of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Program on Blood Pressure among the Pre-hypertension Group in the Community)

  • 조희숙;심정하;정헌재;황문선;이혜진;김명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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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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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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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에서는 고혈압 위험군을 대상으로 8주간의 개인별 맞춤형 DASH 식이 교육을 수행하여 고혈압 식단 관련 지식수준과 DASH 식단 실천정도, 혈압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은 고혈압 발생 위험군으로 JNC에서 정의한 고혈압전단계로 정의한 수축기압이 120-139 mmHg, 또는 이완기혈압이 80-89 mmHg인 경우와,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경우, 그리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이 남자 0.95이상, 여자 0.85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연구는 강원도 C시에서 2002년-2003년 주민 건강행태 및 건강조사 대상 중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외래 환자 중 해당자를 포함하였으며 8주 교육에 참가한 141명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지식수준 및 DASH 식습관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축기압은 참여 전 $136.03{\pm}12.40mmHg$, 프로그램 참여 후 $126.09{\pm}11.25mmHg$로 프로그램 참여 후의 평균 혈압이 낮아졌으며 이완기 혈압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 $81.80{\pm}6.32mmHg$, 프로그램 참여 후 $76.44{\pm}10.61mmH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고혈압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하며, 이 경우 DASH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교육도구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개되고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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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장의 차단방역 수준 평가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2형 감염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Assessing Biosecurity Practices on Commercial Pig Farms across Korea and Risk Factors for Porcine Circovirus Type 2 Infection)

  • 최성현;박선일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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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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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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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iosecurity practices in pig farms and to determine the maj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CV2 infection for a sampled swine population in Korea. To this end, we analyzed data from a cross-sectional study of 296 farrow-to-finish farms, which was conducted between March and September 2014 to explore the prevalence of swine disease at farm level. Face-to-face interviews by on-site visit of trained veterinarians were conducted with the farm owners or managers using a standardized questionnaires with information about basic demographical data and management practices. Farms were classified as negative or positive through the use of infection profiles that combined data on serological testing including PCR antigen test result, antibody titer and sero-conversion pattern at each age category taking into account vaccination status.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variat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biosecurity level of the farms was considered not good given low compliance of the biosecurity programs and facilities in the farm: off-site removal of dead stocks (7%), off-site location of storage facility for incoming feeds (12.6%), off-site pick-up location for finishers (19.3%), restrictions on feed supplier vehicles for farm entrance (19.6%), restriction of finisher trucks entering the farm (22.4%), and restriction on manure disposal trucks entering the farm (26.4%). In the final model (n = 255), allowance of finisher truck driver to the pig unit had increased risk of infection (OR = 2.4, 95% CI 1.22-4.67) whereas farms with a sign forbidding the entrance had decreased risk of infection (OR = 0.19, 95% CI 0.10-0.58). Further comprehensive research with larger sample size is required to better understand the multifactorial characteristic that some predisposing risk factors that were not available in this study. To the best knowledge of the authors, this was the first study to use empirical data to repor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CV2 infection in the Korean pig farms.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could be used to decide optimal biosecurity measures to reduce the impact of PCV2 infection to farmers and policy makers.

금융거래 효과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대상 범위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target scope for destruc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customers whose financial transaction effect has ended)

  • 백송이;임영빈;이창길;전삼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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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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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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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의 관계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 효과가 끝난 기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파기 및 분리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효과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파기는 금융 상품 및 거래의 성격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일괄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이를 위해 IT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거래 유형별 업무 연관관계를 조사하여 파기 대상과 순서에 맞게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 간의 상위 연관관계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 IT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되므로 개인신용정보가 파기되지 못하거나 파기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까지 파기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SQL을 기반으로 참조하는 테이블을 식별하고, 테이블의 기본키 정보로 테이블 간의 상위 연관관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객관적으로 파기 대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구현하였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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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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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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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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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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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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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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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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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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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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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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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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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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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