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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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 '문화재' 개념의 형성과 변화 (Forming and Changing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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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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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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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은 소멸이 예상되는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를 살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고, 이 개념어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역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문화적 자원이라는 의미 속에서 문학·역사·음악·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문화재의 의미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범위에서 많이 쓰였고, 이 시기에는 일제강점의 현실과 역사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문화적 자원의 복구'라는 취지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영향을 직접 받은 문화재 인식은 1950년대부터 등장한다. 1960년대 초 문화재 관련한 각종 법령 제정과 문화재관리국 설치는 문화재의 의미가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문화재의 정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처럼 일본에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일본 유학생들이 문화재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사례들은 이 개념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여러 한자를 사용한 조어', '1920년대 문화관련 복합어의 발생 현상', '비 일본권 유학자들의 문화재 개념 사용 사례' 등은 자체적인 발생 가능성도 열어준다. 문화재 개념의 수입 여부와는 별도로, 당시 지식인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 조선의 내적 발전과 극복을 도모하였다. 이 글에서 문화재라는 개념어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오래되고 폭넓은 시작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라는 개념어의 역사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60여년이 되지만, 그 발생인 19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년 가까운 역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생성과 소멸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국가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사라질 예정인 단어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 단어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는 일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수산자원 소유.이용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Holding and Utilizing System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 류정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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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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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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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study deals with the evolutional history of the holding and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Fisheries resources hav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density dependent self-regulating renewable and common property resources, Irrational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s mainly due to the unlimited access to the resources. The holding and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yo era was opened to everyone. But it was nationalized in the early Yi Dynasty. The purpose of its nationalization was to provent the paticular powered-man with their monoplized holding and to levy fisheries tax. Eoeop-peop, the first modern fisheries law in Korea, was enacted as a part of the invasion policy of Japan in 1908. Wi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institutional system of fisheries as a part of an overall re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for an implementation of the colonial policy. It was very the new enacted Fisheries Law (Gyogyorei). Also the Government enacted compulsorily another new Fisheries Law (Chosen Gyogyorei) with its adjunct laws and regulations revise the institutional system of fisheries on May 1, 1930. After Eoeop-peop enactment, the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could be used only under the license, permission, and statement. After Korea was from Japan in 1945, Korea Government at last enacted the new fisheries law (Susaneop-peop) in 1953. The goal of Susaneop-peop was to achive the general usage and protec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s, and to attain the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the fishery in Korea. This law was amended 13 times until 1990. The license fishery have a legal right on the fishery, called a fishery rigt. This right means a right of exclusive occupation and utilization of a unit of the inshore fishing grounds. The main evolutional issues of license fishery are as the following : 1) the foundation of the exclusive usable fishery right(1911, Gyogyorei), 2) the deletion of the settled U9space lift net and settled space sein net fishery, and the expansion of the cooperative fishery-No.1, 2, and 3 type cooperative fishery-(3rd amendment, 1963), 3) the deletion of the No.2 and 3 type cooperative fishery, and the separation of the culturing fishery in No.1 and 2 type culturing fishery (13th amendment, 1990). The effective period of the license fishery was amended as the following : 1) 1908(Eoeop-peop) : within 10 years, renovation system, 2) 1929(Chosen Gyogyorei) : within 10 years, unlimited extension system, 3) 1971. 7th amendment : 10 years, renovation system, 4) 1972. 8th amendment : 10 years, only 1 extension system, 5) 1975. 9th amendment : 5-10 years, only 1 extension system, 6) 1990.13th amendment : 10 years, within 10 years of total extensional years. The priority order of the fishery license was established in 1953 (Susaneop-peop). The amendment of it is as follows : 1) 1953. enactment \circled1 the fishing grounds that the fishery right is extablished 1st order : the existing fishery right man, unlimited renovation 2nd order : the corporat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ew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corporat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2) 1971. 9th amendment \circled1 the fishing grounds that the fishery right is established 1st order : the existing fishery right man, unlimited renovation 2nd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4th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ew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3) 1981. 10th amendment \circled1 the inside of No.1 type cooperative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4) 1990. 13th amendment \circled1 No.1 type cultural fishery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o.2 type cultural and settle fisher : general priority order The effective period of the permission fishery was amended 6 timed. First, it was within 5 years and renovation system (Eoeop-peop). Now it is 5 years and renovation system. The effective period of the statement fishery was amended 4 times. First, it was within 5 years, and then was amended within 3 years(Chonsen Gyogyorei). Now it is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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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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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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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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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산 회현자락 설계 공모 출품작에 대한 역사도시경관적 분석 (Analyzing the Design Competition Entries for the Hoehyeon Section of Namsan from a Perspective of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 서영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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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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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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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남산 회현 자락 설계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을 역사도시경관 관점으로 분석하여, 각 설계안의 역사도시경관 접근 특성을 분석하고,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회현 자락은 남산에서 한양도성과 공원의 변화가 가장 많은 장소로서 최근 발굴을 통해 조선시대의 성곽 유구와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근 현대의 공원 시설이 공존하는 대상지다. 역사도시경관 개념과 접근 방법, 전문가 논의, 현상 공모 지침서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분석 항목으로 장소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시간적 층위의 인식과 설계 구현, 보존과 공원 이용 방법, 향후 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출품작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역사도시경관 관점에서 볼 때 각 출품작은 장소성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간적 층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존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창의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통합하는 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역사적 층위가 중첩된 서울의 가치 있는 대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사와 맵핑을 통한 역사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 참여, 민관 네트워크에 의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대상지의 설계에 방향을 제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 전통무예로서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 탐색 (An investigation of cultural identity of taekwondo as a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 안정덕;송강영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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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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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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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선 태권도 발생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최홍희 중심설, 도장중심설, 가라테 유입설, 전통무예 계승설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에 내재한 한국 전통 무예로서의 정체성을 탁석산(2000)이 제시한 정체성 판단의 3가지 기준인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는 최홍희와 일제시대의 문화적 단절기에 유입된 가라테, 그리고 최초의 기간도장 지도자와 우리민족의 전통무예가 융합되어 격동의 혼란기와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둘째, 태권도는 발기술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맨손 무예 몸짓을 본질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손기술 중심의 일본 가라테나 중국의 우슈와 확연히 구별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호구나, 삿보대, 헤드기어 등에는 태극문양과 전통적 오방색상을 잘 조화시켰으며, 모든 용어를 순 우리말로 바꾼 것은 한국적 토착화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한국전통무예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내포한 가장 세계화된 한국의 문화유산이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해 가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무도 스포츠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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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A Characteristic of Hyeonmoyangcheo-discourse for Education of Girls' School in the 1950s)

  • 김은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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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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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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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50년대 현모양처가 구성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와 달리, 유교적 여성 규율을 배제함으로써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적' 전업주부상을 이상화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시기 여학생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종', '정절', '삼종지도' 등과 같은 유교적인 여성덕목이 사라지고 직분론에 근거한 '근대적' 주부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여성교육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에서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1950년대 현모양처론은 여성에게 가사 관리자 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은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가사교과서는 이것을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임무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생활관교육과 같은 실제 교육 내용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은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규범을 내재한 여성상을 접목한 것이었다.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은 순종적 부덕보다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성 인재의 양성에 목표를 두었지만, 실제 교육은 여전히 현모양처주의를 중시했다. 교육이념과 실제 교육의 이중성은 50년대 처음 시도되었던 생활관 교육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교육은 가사의 합리적 설계자로서 '근대적' 전업주부를 이상적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적' 여성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은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이념에서 유교적 여성규범을 일면 강조했던 일제시기의 그것을 탈피하면서도 실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 부덕'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1950년대 현모양처는 가정개량과 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계승해야 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는 서구의 '근대적' 전업주부상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전통성'을 체현하는 한편 가정을 '근대적'으로 개량하는 주부상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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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의 貧民地域 形成過程과 空間分布의 特性 (Proces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Squatter Settlement in Taegu)

  • 배숙희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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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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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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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 대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빈민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도시내에서 어떻게 공간이동을 하였는가를 알기 위하여 대구를 사례로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구의 빈민형성은 해방 및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 수가 증대되어 1차적으로 도심가까이에 빈민지역을 형성하였고 그 후 도시와의 진전에 따라 도시주변지역의 무단점거에 의한 2차적 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2) 최근에서 도시재개발사업에 환경이 개선되어 일반거주지역으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저소득층은 그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도시근교의 영구 및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대규모로 집단화하여 거주지의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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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의 사회적 분업 - 담양죽제품과 여주 도자기 산지를 사례로 - (Social division of labor in the traditional industry district - foursed on Damyang bamboo ware industry of Damyang and Yeoju pottery industry of Yeoju, South Korea)

  • 박양춘;이철우;박순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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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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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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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담양 죽제품과 여주 도자기 산지를 사례로 재래공업 존립의 중요한 요소인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실태, 특성 그리고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산지내 사회적 분 업은 주로 원자재조달과 제품생산, 제품생산과 제품판매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정상 의 사회적 분업 및 제품생산 부문과 그 관련시설, 기계제작 부문간의 사회전 분업은 부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성격에 있어서는 담양 죽제품산지는 산지완결형의 그리고 여주 도자기 산지는 미산지완결형의 특성이 강하다. 그리고 사회적 분업체계를 구성하는 기업들 은 독자성을 가진 수평적 분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신제품의 개발과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밭달하지 못하고 있다. 산지존립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의 의의로는 생산공정의 세분화와 업종분화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자본의 신규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하며 다방면에 걸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업종과 제품의 전환을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제품수명주기가 연장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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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용연(龍淵)과 화홍문 일곽의 원형경관 탐색 (Investigation of Original Landscaping in the Vicinity of Yongyun and Hwahongmun in Suwon Hwaseong)

  • 노재현;최종희;신상섭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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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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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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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수원 화성을 건설할 당시 용연과 화홍문 일곽의 모습을 원형경관으로 보고, 이 일대 경관의 변모과정을 추적하여 원형 복원을 위한 자료 제공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연(龍淵)은 '용연정', '용두각'이라는 이칭에서도 확인되듯이, 용두암 위에 지어진 방화수류정은 용연과 일체감을 갖는 장소정체성이 부각된 시설이다. 방화수류정에 접한 용연의 남측 호안은 용두암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계를 삼았으며, 현재 용연의 둘레길이는 원형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용연내 중도 크기는 1970년대 복원시 이미 원형보다 확대 복원된 중도를 보완하여 재정비한 명백한 과설계(過設計)의 사례로 보인다. 또한 용연의 깊이는 조성 후 지속적인 범람 등으로 복토된 상태에서 초기의 깊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실제 깊이보다 낮게 조성되었다. 그리고 현재 약 10m가량 들여서 설치된 토수구의 원형적 모습은 유천에 맞대어 시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연의 식재경관은 용두암을 제외한 외곽으로는 버드나무가 단순림으로 환식되고, 중도에는 소나무와 관목성 낙엽활엽수를 혼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일원의 도입 식물 중에는 화성 건설 이후에 국내에 도입된 수종이 식재되고 있으며, 대부분 유락과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식재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일대 성곽에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만 하더러도 노송이 무리지어 심겨진 모습이 발견되나, 그 이후 도시개발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조사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1980년대 이후 식재사업등 복원과정을 통해 재현되고 있으나 그 식재량은 원형경관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용연과 화홍문 일곽 원형 경관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첫째, 용연 지반은 암반이 노출되도록 깊이 준설하고, 용두암과 화홍문 방향의 남서측으로 확장하여 불규칙한 반달 형태로 재조성하는 한편 중도의 크기는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소나무나 용두암에 자생하는 식물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종은 경승지로서의 관상 등 볼거리 제공의 목적으로 도입된 비 향토수종으로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화성 축성시 활용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향토수종 위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도에 식재된 능수버들은 용연 외곽으로 처리하고, 중도는 소나무를 주목(主木)으로, 단풍나무나 화목의 낙엽활엽수 등을 첨목(添木)으로 하는 수종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방화수류정에서 북암문 주변에 군식된 리기다소나무와 화홍문 인근에 식재된 스트로브잣나무 등의 외래종은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확인된 고려(高麗) 묘지명(墓誌銘) : 「김용식(金龍軾) 묘지명」·「상당현군(上黨縣君) 곽씨(郭氏) 묘지명」·「민수(閔脩) 묘지명」 (The Newly Identified Goryeo Memorial Inscriptions)

  • 강민경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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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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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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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려 묘지명 조사·공개 사업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새롭게 확인된 고려 묘지명은 모두 4건이다. 그중 국외 소재 고려 묘지명 2건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음이 처음 파악된 고려 묘지명 1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려 중기 관료의 묘지명인 「김용식 묘지명」은 현재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프리어새클러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묘지명은 당시 관료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시기 관료계층의 묘지명은 대개 고급 관료나 그 가족의 것이고, 이처럼 중·하급 관료가 남긴 묘지명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거기에다 주인공의 관력(官歷)과 세계(世系), 행적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앞으로 고려 중기의 사회사·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사료로 여겨진다. 현재 일본 교토대학 총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당현군 곽씨 묘지명」은 연대가 분명한 고려관료계층 여성의 묘지명으로 주목된다. 아쉽게도 내용이 소략하나, 당시의 장례문화와 지리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확인된 「민수 묘지명」은 그 존재와 내용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어 앞으로 연구자들이 실물을 열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벼루라는, 흔치 않은 소재에 새겨진 고려 묘지명의 사례를 확보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