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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 Kim, Jongsoo (Dept. of Education Planning,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stitute of Traditional)
  • 김종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 Received : 2019.11.25
  • Accepted : 2020.02.10
  • Published : 2020.03.30

Abstract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modern cultural assets acts and the old imperial estate management system enac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cademics have researched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oriented on the modern cultural assets ac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to the old imperial estate management system, which is another axis of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old imperial estate was separated from the feudal capital by the Kabo Reform, but was dismantled during the colonial invasion of Japan and managed as a hereditary property of the colonial royal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Imperial Estate Act was enacted in 1954 and defined the estate as a historical cultural property managed by the Imperial Estate Administration Office. At this time, imperial estate property that wa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property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constituting state-owned cultural assets and public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Act's supplementary provisions during 1963, when the first amendment to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was implemented. In conclusion, Korea's cultural property formation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were integrated into one unit from two different sources: modern cultural assets acts and the old imperial estate property management system. If the change of modern cultural assets acts was the process of regulating and managing cultural property by transplan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from Japan to colonial Joseon, the management of the imperial estate was a process by which the Japanese colonized the Korean Empire and disposed of the imperial estate.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e opportunity to combine these two different streams into one. Finally, this integration was comple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in 1962.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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