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가정과 수업에 맞는 체인지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적용한 학습자의 성장에 관한 사례를 통해 가정교과에서의 체인지메이커 교육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체인지메이커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체인지메이커 교육이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Thinking), 배우고(Education), 만들고(Making), 참여하고(Participation) 즐기며(Play)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서로 공유(Share)하여 변화(Change)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에서의 체인지메이커 교육의 방향을 "폭넓은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공감, 협업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의 범위를 "아동 가족,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의 5개의 영역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 방법으로 "주제별로 TEMPS 단계를 통해 교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로 제안하였다. 셋째,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의 설계는 체인지메이커 교육의 5가지 핵심 아이디어 중에서 TEMPS를 단계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T(Thinking)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이고, E(Education)는 다음 단계(Making)를 위한 배경지식을 얻는 단계이다. M(Making)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목표물을 만드는 단계이고, P(Participation)와 P(Play)는 참여하고 즐기는 단계이다. S(Share)는 결과물 전시, SNS공유, 수업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적으로 확산을 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Change)시키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TEMPS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중학교 12개 프로그램, 고등학교 15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 당 각각 2차시~12차시로 중학교 총 68차시, 고등학교 총 68차시 분량이다.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에 1년 간(2018년 3월 2일~2018년 12월 31일) 참여한 학습자들은 삶과 교육의 연계, 실천 능력의 향상, 자기 주도 학습, 자존감 향상, 성취감과 자기 성찰, 비판적 인식 향상, 감각적인 관찰 등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의복의 자아 근접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러 연령층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에 Sontag과 Lee가 객관적 측정도구, 의복의 자아 근접성 척도(PCS Scale)를 개발하였다. Sontag과 Lee는 24-항목을 포함한 4-요인으로 구성된 PCS 척도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 연구의 연계로 초기 6-요인으로 구성되었던 PCS 척도를 노년층에 적용하여 19-항목을 포함한 3-요인으로 구성된 PCS 척도를 타당화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본 연구의 표본집단으로 설정되었고 임의 표집방법을 이용, 미국 전역 1,700명의 노년 표본이 표본조사회사로부터 구입되었다. 2004년 11월 설문조사가 시작되어 2005년 2월에 총 250개의 이용 가능한 설문자료가 수집되었다(15.6%의 응답 비율). PCS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ntag과 Lee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동일하게 3단계 절차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MOS 5.0 을 사용한 3단계 신뢰도 분석 결과 19-항목을 포함한 3-요인으로 구성된 PCS척도의 타당성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 노인층의 PCS척도는 다음의 3-요인으로 구성된다: 1) 의복이 자아 구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PCS 요인 1-2-3의 병합), 2) 의복이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자존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PCS 요인 4-5의 병합), 그리고 3) 의복이 신체상과 신체에 쏟는 정신 집중정도에 미치는 영향(PCS 요인 6). Sontag과 Lee가 초기적으로 가설한 6-요인 PCS 척도는 청소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도 검증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들이 검증한 청소년층의 4-요인 PCS 척도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노인들의 자아 구성 이젊은 층보다 더 통괄/복합적인 것에서 기인된다고 보인다. 이 글은 PCS 척도의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이용방향을 끝으로 마무리 지어 진다.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잠재적 위해식품이라 하며 이 식품들의 섭취행태가 정확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미생물 위해평가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50가지 잠재적 위해식품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해식품의 섭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5월과 8월에 나누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월 1회 이상 섭취하는 빈도를 보았을 때 쌈야채는 소비자의 91.3%가 월 1회 이상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데친 나물류는 72.3%, 닭튀김은 68.1%였으며 그 뒤로 파채(67.9%), 맛살/어묵(67.3%), 부추(65.3%), 삼각김밥(62.5%), 계란지단/찜(62.4%), 샐러드(59.8%), 오징어/문어(5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위험인식도가 가장 높은 식품은 조개로 4.3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홍합(4.35점), 생굴(4.30점), 육회(4.29점), 생선회(4.27점), 해삼/멍게(4.19점), 꼬막(4.16점), 참치회(4.10점), 초밥(4.08점), 날치알(3.95점)의 순서로 나타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위험인식도는 5월보다 8월이 더 높게 나타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위험 인식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소비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식품으로는 부추가 1.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쌈야채(2.00점), 파채(2.02점), 새싹채소/무순(2.12점), 생식/선식(2.40점), 샐러드(2.40점), 데친나물류(2.47점), 오징어채/포류(2.54점), 조미쥐포류(2.59점), 육포(2.6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생물의 오염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인식도가 낮아 이들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해식품의 섭취실태조사는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품의 위해도 분석 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위험 인식 수준에 대해 지각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육원료 4종(소, 돼지, 말 및 닭)을 각각 판별하기 위하여 real-time PCR을 이용한 판별법을 개발하였다.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 12S rRNA와 16S rRNA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이 프로브의 Reporter dye는 FAM, Quencher dye는 TAMRA로 설계하였다. 개발된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세트로 유사종에 대한 비 특이적 signal의 생성 유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총 10종을 대상으로 특이성을 확인한 결과, 비특이적 signal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육원료에 대하여 real-time PCR을 통한 식육 판별 시 식육 혼합 방법에 따른 $C^T$값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의도적 혼합 및 비의도적 혼입을 판별하기 위한 정량법 개발에서는 의도적 혼합의 경우 100% 식육과의 $C^T$ 값 차이가 4 cycle 이내이고, 비의도적 혼입일 경우 100% 식육과의 $C^T$ 값 차이가 6 cycle 이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식육 원료의 의도적, 비의도적 혼입 판별법은 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소비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O2O(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제품과 달리 농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며, 다름 품목에 비해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운 특성과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인해 O2O의 플랫폼 중 오픈 마켓으로 성장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혁신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2O(online to offline) 특성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 마켓을 중심으로 쇼핑몰 특성이 농식품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농식품 쇼핑몰 특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혁신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표본추출기법을 이용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구글 설문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농식품 오픈 마켓에서 구매경험자 총 270개의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O2O(online to offline) 쇼핑몰 특성인 경제성, 상호작용성, 유희성은 농식품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성×혁신성, 유희성×혁신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혁신성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모바일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농식품의 O2O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편리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인들의 IT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식품 오픈마켓 쇼핑몰의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