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o investigate the sexuality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viewing internet obscenity.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otal 594 students of 6th grade at 3 primary schools in Gyu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from December, 11 to December, 18, 2006. Results: 1. 19.2°% of respondents viewed internet obscenity. As for the first time they viewed it, 41.2% of respondents was when they were 6th grade students. Fifty percents of respondents viewed intemet obscenity accid ntly while surfing through the internet. As for the places where they viewed internet obscenity, 59.6% of respondents was at their house. Fifty percents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felt no feeling after they viewed internet obscenit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iewing intemet obscenity according to gender. 2. The mean score of sexuality awareness was 46.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ity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school record, and understanding about prohibition of the teenagers' viewing internet obscenity. Conclusion: We should provide lower grade students health education on internet obscenity preventive program at the home and school.
일반적인 음란성 표현에 대한 규제 법리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관련 법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미국의 경우를 통신품위법과 연방법원 판례를 통하여 함께 고찰해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규제의 기준 및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방지법 등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폭증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통합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xual behaviors among smartphone users of middle school male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on all students in one middle school of seoul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is consisted of the detailed fifty-one questions for the five variabl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eatures of smartphone obscenity us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from Sep. 24 to Oct. 25 in 2015. The responded 48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sexual behaviors were school record(high), watching frequency(2-8 times/month, more than 9 times/month), watching reason(solving sexual desire), sexual attitudes, of which sexual attitude was a most influential variable. Therefore, to establish healthy sexual behaviors, it is required to raise correct sexual attitudes. and means that school sex education should make a way of establishing correct sexual attitudes. Conclusions: Professional and systematical sexual education is needed to increase responsible sexual attitude on sexual behaviors.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Bikini, a brief two-piece bathing suit revealing the wearer's navel, was first introduced in Paris, in 1946.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late 1950s that Americans were ready to adopt bikinis. Therefore, I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to understand the popularization process of bikini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46 to the 1960s: 1. Why were Americans initially hesitant to adopt the bikini? 2. What wer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opularization of the bikini among Americans in the late 1950s? Primary sources including Bazaar. Madmoiselle, Vogue, The New York Times, and Life were reviewed. I referred to secondary sources on the history of fashion and American popular culture to interpret primary sources. According to the primary sources, Americans were hesitant to adopt the bikini, partly due to the excessive demand on the wearer's figure. However, the conservative social atmosphere during Cold War would not accept immorality and obscenity which would threaten America's future. Therefore, the campaigns against the sex industry, which developed prominently after WWII, predominated American society during the 1950s. Under this atmosphere, a small number of pictures and articles on bikinis appeared in the primary sources. Bikinis were only found in advertisements including sun lotions and hair removers. However, American society had to accept the change in sexual mores by the end of the 1930s. Body-revealing fashions including miniskirts, hot pants, and see-through material reflected the change in social convention. By the end of the 1950s, the number of pictures and articles on bikinis also began to increase in the primary sources. More Americans adopted bikinis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pools and European trips. The vogue of sun-tanning and movies featuring bikinis further contributed to their popularity in the late 1930s and into the 1960s.
본 논문에서는 화상 채팅에 대한 실태 분석, 접속 형태 분석 그리고 이외 음란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은 있지만 화상 채팅에 있어 음란 행위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음란사이트 차단 방법은 목록 기반과 단어 기방 방법인바 이는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음란사이트 차단에는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화상 채팅사이트는 개설되어 있는 채팅방중에 음란성을 가지는 즉, 문제가 되는 채팅방만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 즉, 목록 기반 방법과 단어 기반 방법으로는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란 행위를 차단할수 없으므로 이를 내용 기반으로 문제가 되는 채팅방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내용 기반으로 화상 채팅방에서 문제가 되는 채팅방에 대한 영상 차단, 음향 신호 차단을 행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불건전한 음란 장면과 음향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수행 결과 음란의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음향 신호를 정확히 차단할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화상 채팅방의 건전한 사용 및 이용을 유도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들어, 초고속의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의 유해 영상들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되는 영상에서 음란성을 대표하는 여성의 유두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유해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먼저 입력된 영상의 RGB 색상공간을 $YC_bC_r$ 공간으로 변환하여 사람의 피부색상 영역을 검출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유두 맵을 적용하여 검출된 피부 영역으로부터 유두의 후보 영역들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기하학적인 특징을 사용하여 유두의 후보영역 중에서 실제 유두 영역만을 강건하게 필터링하고, 여성의 유두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을 유해한 영상이라고 판단한다.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실험결과에서는 제안된 색상과 기하학적인 특징 기반의 알고리즘이 유해 영상을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4.1% 향상) 탐지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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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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