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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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서비스 수용요인의 구조적 관계 실증연구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o Adoption of Telehealth Service)

  • 김성수;류시원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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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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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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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Within the traditional medical delivery system, patients residing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ose with body movement difficulties, and nursing facility residents have had limited access to good healthcare services. Howev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vides us with a convenient and useful means of overcoming distance and time constraints. ICT is integrated with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 a way that offers a new high-quality medical service. As a result,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bringing about innovation in a wide range of medical service areas, such as medical management, test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fering new and improved healthcare services; and effecting dramatic changes in current medical services. The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s has caused an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fficient healthcare services, a telehealth service based on ICT is being emphasized on a global level. Telehealth services have been implemented especially in pilot projects and system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research. With the service about to be implemented in earnest, it is necessary to study its overall acceptance by consumers,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a variety of services. In this sense, the study aims at positivel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acceptance factors for telehealth service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Data were collected by showing audiovisual material on telehealth services to online panels and requesting them to respond to a structured questionnaire sheet, which is known as the information acceleration method. Among the 1,165 adult respondents, 608 valid samples were finally chosen, while the remaining were excluded because of incomplete answers or allotted time overrun. In order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ssessment scale items, we carried ou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and in order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 among potential variables, we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MOS 7.0 and SPSS 17.0. The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service quality, innovativeness of medical technology, and social influence were shown to affect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the telehealth servic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two fa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willingness to accept the telehealth service. In addition, social influence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use, which is paralleled by the TAM used in previous research on technology acceptance. This shows that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e study effectively explains the acceptance of the telehealth service. Second, the research model reveals that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had a in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ease of use of the telehealth service. From this, it can be gathered that the concerns over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re reduced further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compared to the initial period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us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ppeared to ensure that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did not act as a prohibiting factor in the acceptance of the telehealth service. Thus, if other factors have an enormous impact on ease of use and usefulness, concerns over these results in the initial period of technology acceptance may become irrelevant. However, it is clear tha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s other studies have revealed, is a major factor affecting technology acceptance. Thus, caution must be exercised while interpreting the result, and further study is required on the issue. Numerous information technologies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ness often attract few consumers. A revised bill for those urgently in need of telehealth services is about to be approved in the national assembly. As telemedicine is implemente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 wide range of systems tha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will be designed. In this sense, the study on the consumer acceptance of telehealth services is meaningful and offers strong academic evide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services. Further study is needed to assess the acceptance factors for telehealth services, such as motivation to remain healthy, health care involvement, knowledge on health, and control of health-related behavior, in order to develop unique service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customers based on health factors. In addition, further study may focus on various theoretical cognitive behavior models other than the TAM, such as the health belief model.

아로마테라피의 통증 감소 효과에 관한 국내 실험논문 분석 (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es in Korea on the Effects of Aromatherapy to Relieve Pain)

  • 박정숙;박정언;장순양;곽혜원;한정안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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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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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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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아로마테라피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국내 실험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통증감소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2009년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논문 중 '아로마, 아로마테라피, 향요법, 향기요법, 향기치료, 아로마요법과 통증, pain, 두통, 견갑통, 견통, 회음부 불편감, 통각, 분만진통, 상지통증, 생리통, 월경통, 동통, 분만동통, 월경곤란증'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KISS, KoreaMed, 국가과학기술 정보센터(NDSL)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된 논문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44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빈도 및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에서는 3~4종류의 오일을 블랜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라벤더, 로만카모마일, 로즈마리, 클라리세이지 등의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적용방법으로는 마사지 22편(50.0%), 흡입, 마사지와 흡입을 병행한 연구가 각 6편(13.6%)이었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VAS, 설문지, GRS, 관찰 등과 같은 주관적인 측정도구가 85.7%를 차지하였다. 효과 분석 결과, 두통과 관절통 경감에는 아로마테라피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경통, 분만통, 회음부 불편감 및 월경통의 경우 효과가 "있음"과 "없음"이 비슷한 빈도로 분석되었다. 결론: 아로마테라피는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나 통증 종류와 적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로마테라피의 통증완화 효과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중맹검 순수실험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생리적 측정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통증감소 중재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통증 종류에 따라 오일 블랜딩, 적용방법, 적용시간 및 측정도구를 표준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정확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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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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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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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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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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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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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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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국제협력방안 - 한·중·일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a Sustainable Eco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Korea-China-Japan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

  • 최희선;김현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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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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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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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지정제도의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6월 환경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제도도입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6년부터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인증하는 굿에코투어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생태관광 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환경부)는 지속가능관광 국제파트너쉽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개최된 제 1회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GPST)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 2차 총회를 2012년 3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관광 아 태지역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생태관광 중심국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자원의 공유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은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국가 간의 협조와 동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관광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정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유사한 자연자원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수반도권 지역발전을 위한 컨벤션센터의 입지분석 및 건립전략 (Establishment Strategies and Location Analysis of Convention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of The Yosu Peninsular Area)

  • 이정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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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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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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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컨벤션의 유치와 개최는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국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정책론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부분 도시에는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컨벤션 및 컨벤션 산업은 일반 관장산업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활동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도시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가오는 21세기 여수반도권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여수반도권의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 컨벤션센터의 입지성 분석, 지역 여건에 적합한 리조트형 컨벤션센터의 건립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여수반도권은 다가오는 2000년대에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경제권의 해운 항만의 거점중심지, 중화학 철강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의 신산업지구로 기능하여 새로운 해상위락 관광재발의 요구가 증대될 지역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역 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선진국의 임해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텔레포트 기능과 리조트 기능, 그리고 컨벤션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조트형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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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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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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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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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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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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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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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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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 현대 産業社會의 새로운 패러다임 ? (Flexible Specialization: A New Paradigm for Modern Industrial Society ?)

  • 이덕안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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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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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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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과학계를 풍미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柔軟化論者들의 주장을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살피는 데 있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 용어사용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안하아 현재 혼란의 와중에 있다.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移行은 二分論的인 설명방식의 사용으로 과장된 측면이 많은데, 실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와 국토공간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그들의 중층적 하청조직에 의해 그 골격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柔軟化論의 한국에의 적용은 많은 注意를 요한다.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용어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통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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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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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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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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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