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transfer of such burden of proof on causal relation as well as relieving a doctor's burden of proof on mistake in the civil damage claim suits on the malpractice. However,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as well as a doctor's mistake in the criminal cases for making a doctor accept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in accordance with In Dubio Pro Reo principles. Furthermore, it shall not be allow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applied in the civil proceedings. Nevertheless,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front-line courts accepted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quot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applied in th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with no or insufficient proof on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 However, the latest precedents in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e opinion that there was no reason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criminal cases requiring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favorable judgment for a defendant in case of any doubt' on the basis of the strict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Supreme court definitely clarified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criminal cases by reversing several original judgments accepting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trict evidence.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Park, Bo Young;Kim, Min Ji;Kang, So Ra;Hong, Seung Eun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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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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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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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ackground Disputes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occur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s patients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regarding medical care, an increase in the unexpected side effects of procedures has been observed, thereby leading to an increase in disputes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In this study, we reviewed trends in precedents involving cosmetic surgery-related medical disputes, with the goal of helping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the future. Methods We conducted a search of the judgments made in South Korean courts between 2000 and 2013 that were related to the field of plastic surgery. A total of 54 judgments were analyzed, and the selected precedents were review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ind of negligence involved. Results The claim amounts ranged from under 8 million KRW (6,991 USD) to 750 million KRW (629,995 USD). The most common ratio of the judgment amount to the claim amount was 20%-30%. The judgme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n 17 cases (29%),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n 10 cases (17%), violation of both duties in 20 cases (35%), and no violation of duty in six cases (10%). Conclusions Cosmetic surgery-related suits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than general malpractice suits. The Supreme Court requires plastic surgeons to determine the type, timing, methods, and scope of their treatments when considering possible results. Therefore, practitioners should be educated o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enable them to cope with any possible medical dispute that may arise.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ealthcare consumers' interest in patient safety on social media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and to identify changes in interest over time. Methods: Analyzing 105,727 posts from Naver news comments, blogs, internet cafés, and Twitter between 2010 and 2022, this study deployed a Python script for data collection and preprocessing. STM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 with the documents' publication years serving as metadata to trace the evolution of discussions on patient safety. Results: The analysis identified a total of 13 distinct topics, organized into three primary communities: (1) "Demand for systemic improvement of medical accidents," underscoring the need for legal and regulatory reform to enhance accountability; (2)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for safety management," highlighting proactive risk mitigation strategies; and (3) "Medical accidents exposed in the media," reflecting widespread concerns over medical negligence and its repercussions. These findings indicate pervasive concerns regarding medic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mong healthcare consumers. Conclusion: Th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nsparent healthcare policies and practices that openly address patient safety incidents. There is clear advocacy for policy reforms aimed at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healthcare providers. Moreover, this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and engagement initiatives involving healthcare consumers in fostering a culture of patient safety. Integrating consumer perspectives into patient safety strategies is crucial for developing a robust safety culture in healthcare.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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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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