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Extending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and Limiting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Kwon, Ohtak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Received : 2021.08.31
  • Accepted : 2021.09.24
  • Published : 2021.09.30

Abstra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o restrict a medical person's license should be considered in functional and moral terms. In this sense,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ll crimes that have been declared to be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unishment" by a court. Becaus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unishment" means that it is highly reprehensible and undermines the trust of the state as well as the trust in medical personnel.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can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ru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license restrictions of medical personnel. This is because not all diseases can be treated with current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unpredictable situations can occur at any time during medical practice. Consequently, the negligence that occurs during medical practic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of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rdinary crimes. To this end, an independent license review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expertise in license management.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대한변호사협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2018.
  2. 권오탁,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3. 김성은,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의료법학」 제19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8.
  4. 대한의사협회,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의료정책포럼」 제19권 1호, 의료정책연구소, 2021.
  5.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동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1, 2월 19일(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6. 박정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율적 규제", 「서울법학」 제21권 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7.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 법문사, 2014.
  8. 이석배, "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22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9. 하명호,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16.
  10. 홍영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개선 방안", 「의료정책포럼」 제14권 2호, 의료정책연구소, 2016.
  11. 의사신문, "[2015 의료계 결산] 다나의원서 C형 간염 집단 발생...면허관리 이슈", 2015년 12월 18일.
  12. 경향신문, "원주 C형 간염 주사 재사용 아닌 마취제 오염 가능성", 2016년 3월 11일.
  13. 연합뉴스, "폭행.추행.난동.사기...히포그라테스 선서 찢어버린 의사들(종합)", 2016년 4월 28일.
  14. MBC 뉴스데스크, "사망환자 더 있는데... 신해철 집도의는 '아직도 수술 중'", 2018년 1월 29일.
  15. 아시아경제, "산부인과 마취환자 성추행에 '공분'...논란의 '수술실 CCTV', 실현되나", 2021년 1월 9일.
  16. 파이낸셜뉴스, "산부인과 검진하며 女환자에 부적절 발언한 의사", 2021년 6월 28일.
  17. 서울고법 2007. 3. 15.선고 2006나56833 판결.
  1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9.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결정.
  20.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1037 결정.
  21.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결정.
  22.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결정.
  23.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바467 결정.
  24.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111 결정.
  25.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64 결정.
  26.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171.176(병합) 결정.
  27.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21년 2월 19일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X1W0Q1S2X6D1X4D5H4D2S4Y6L3J4).
  28.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http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29. 사법연감(https://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