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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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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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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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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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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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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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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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 황은주;전재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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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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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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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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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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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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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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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datory insurance for aircraft operator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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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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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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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 CISG와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of the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in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 Focusing CISG and Incoterms 2010 -)

  • 박남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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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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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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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eller's obligation on the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e key element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bee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88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e Incoterms were first published by the ICC in 1936 and were most recently revised in 2010. Incoterms 2010 are entering into force on 1 January 2011. The Incoterms focus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reflect the principle that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This study highlights basic rules covering seller's obligation of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under the Incoterms 2010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nd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will provide analyses and compare these two legal systems in relation to the basic rules governing delivery of goods and passing of risks in contract of sale. This chapter evaluates the meaning of Article 31 and Article 67(1) and FOB, CFR, CIF & FCA, CPT, CIP terms of Incoterms 2010. Chapter Three will focus on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ticle 30 CISG imposes the seller's primary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a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m. Article 34 CISG supplements the seller's obligation in relation to documents by providing that the seller must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In contrast, Article 58(1) CISG imposes on the buyer the obligation to pay only when it has received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I reviewed only some of the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are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This chapter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phrase "documents that control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and do not control disposition of the goods." Finally, the fourth chapter will assess the meaning of rules of CISG and 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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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 윤대중;한승헌;백준홍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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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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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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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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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조경관련 법제도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서의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f the foreign laws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and a study on the reasonable application to the expected organic law for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 신익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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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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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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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re is no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So, examining the concept from the legal basis of LA with the viewpoint of a natural scientist not a jur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foreign laws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 And those foreign law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to the various fields of LA are assembled with the many related rule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ducting those business is nonexistent up to now and it is generally known to except the dept. of LA from the office organization in Korea. Being at a disadvantag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progressed under the necessity of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expected organic law of LA proposed to establish it by every field of LA. Though feels inconvenience if the study for the items itself of LA had been proceeded prior to the study of laws relating to LA throughout the study, such a extensive study will be a subject to be attempted constantly hereafter by all part of landscape architect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 1. The proposal &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th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LA 3. The proposal of the reasonable application pklan in order to establish the organic law for LA. Among the items relating to LA such as engineer, contract, planning, design and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plant and planting, open space, facilities, aesthetics and sight, park, land use and development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leisure space plann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structural engineering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right and penal regulations, the laws dealing with the matter relating to LA directly or indirectly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independent law of LA is likely to be establish with not only selecting and arranging the matter having closed connections to LA directly but also being recognized as the systematic equipment of the LA business. It was to b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llected foreign laws relating to LA.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the domestic related laws being at issue, the remedies for it were presen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of the landscape specialist in which the supporting opinions to the recognition 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were come to a major portion.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applicable, non-applicabl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were presented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foreign related laws were applied to the domestic on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42 statutes and 9 ordinances are applicable, 4 statutes and 7 ordinances are non-applicable, 1 constitution, 81 statutes and 48 ordinances ar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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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체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al Way of Freight Forwarding Company: Focusing on Residental Moving Company)

  • 문종룡;정현재;이태휘;김영환;여기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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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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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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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에 맞추어 이사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률상의 모호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사화물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하주 및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노동 및 장비로 인한 문제,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 제도 및 계약형식으로 인한 문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이사화물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12가지의 항목들 중 해결이 시급한 항목은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차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 둘째,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에 대한 처벌근거 강화 셋째, 서비스교육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넷째,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개발과 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발주방식 및 PSC의 활용방안 (Performance-Oriented Procurement Process and VE/PSC for Private Finance Initiatives)

  • 임종권;박흥민;정건호;우지원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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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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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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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입력중심형의 사업추진 절차(Input-oriented procurment process)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도출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라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해 영국 등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능중심적 방식(Performance(or Output)-oriented Procurement Process)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으로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의 현황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을 어떤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최종 목표인 서비스의 성능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각 14개의 추진절차상에 성능중심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향적 추진체계를 성능중심적 방식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방식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PSC(Public Sector Comparator)의 활용방안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술분야와 제도 및 법령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 및 실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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