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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실무적 해석 (A practical analysis approach to the functional requirements standard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 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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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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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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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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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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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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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여의도 한강공원 공간변화의 구조화 -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의 여가 활동과 계획을 중심으로 - (Structuration of Space Change due to Planning and Leisure Activities in Hangang River Park - Focused on the Hangang River Park in Yeouido from the 1970s to the 2000s -)

  • 조한솔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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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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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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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계획과 여가 활동이 만들어낸 공간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계획, 활동과 공간변화의 관계양상은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강공원 계획서, 도면, 위성자료를 해석하고,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1차적으로 한강의 공간변화과정과 이유를 도출하고 대표적인 여가 활동과 시대상황을 통해 흐름을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 이론 적용을 통해 공간변화의 구조화 모식도를 도출해 냈다. 계획과 여가 활동으로 인한 여의도 한강공원의 공간변화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국회의사당과 아파트 생활환경 때문에 둔치의 체육 공간 필요로 여가 공간이 처음 만들어지고 전체 여가 활동 공간 구상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1980년대는 종합개발을 통해서 여가 활동공간이 계획으로 마련되었으며, 스포츠와 수상레저, 생활 체육 공간이 실제로 지어졌지만 이용 환경이 슬럼화 되었다. 1990년대는 법제도와 공간 규율, 공간 정비를 수정하면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공간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계획에 생태적 이슈가 나타났다. 2000년대는 두 번의 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간 정비가 있었다. 문화, 생태 이슈로 계획이 만들어졌고, 실제 여가 공간은 대규모 활동을 따라 정비가 이루어졌다. 구조화 이론을 적용하여 상호작용, 양식, 구조화에 해당하는 요소를 여의도 한강공원의 여건에 맞추어 공간변화 구조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한강 공간변화 구조는 계획적으로 보았을 때 종합계획, 개별 공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공간의 흐름 면을 봤을 때는 종합계획은 관행적인 공공의 사업, 대규모의 활동 변화에 영향을 받았고, 개별 공간변화는 이용자의 활동과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공간의 변화 결과에는 공공과 이용자 모두의 영향이 있었다. 한강의 여가 공간은 구조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자로 인한 구조화가 반복해서 일어나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강 공원의 여가 활동 공간변화를 공간 계획 다양한 층위와 활동, 주체 영향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 내용을 통해서 여가 활동 공간을 계획하는데 한강 공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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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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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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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 (A Study on See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Through a Multinational Nomination of a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김덕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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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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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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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건설분쟁 중재제도의 차별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erentiation and Improvement in Arbitration Systems in Construction Disputes)

  • 이선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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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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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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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mportanc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has the advantage of expertise, speed and neutrality due to the increase of arbitration cases due to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disputes, has emerg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s arbitration system and the arbitration Organization to jump into the ranks of advanced international mediator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se arbitration Organization through a study of prio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 As a problem, First, education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arbitrators (compulsory education, maintenance education, specialized education, seminars, etc.). secon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in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earing methods, composition of the tribunal, and speed). third, The issue of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solutions (the real problem of methodologi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needs to be drawn on the Arbitration laws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laws, rules and guidelines. Therefore, Identify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preceding literature and diagnosis of the defects and problems of the KCAB by drawing features and benefits from the arbitration system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As an improvement,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are derived for "arbitrator" simultaneously through a recognition survey. As a method of improvement, First, as an optimal combination of arbitration hearing and judgment in the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to improve speed). (1) A plan to improve the composition of the audit department according to the complexity, specificity, and magnif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s - (1)Methods to cope with the increased role of the non-lawyer(Specialist, technical expert). (2)Securing technical mediators for each specialized expert according to the large and special corporation arbitration cases. (2) Improving the method of writing by area of the arbitration guidelin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intensive hearing system for psychological efficiency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1) Problems of optimizing the arbitration decision hearing procedure and resolution of arbitration, and (2)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of arbitration tribunals. (1)A plan to expand hearing work of technical arbitrator(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istant System as a member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2)Improved use of alternative appraisers by tribunals(cost analysis and utilization of th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alculating construction costs), Direct management of technical arbitrator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Reliability of the Appraisal and the Appraisal Period. third, Improvement of expert committee system and new method, (1) Creating a non-executive technical committee : Special technology affairs, etc.(Major, supports pre-qualification of special events and coordinating work between parties). (2) Expanding the standing committee.(Added expert technicians : important, special, large affairs / pre-consultations, pre-coordination and mediation-arbitration). This has been shown to be an improvement. In additio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arbitration, First, The options for "Med-Arb", "Arb-Med" and "Arb-Med-Arb" are selected. second, By revising the Agreement Act [Article 28, 2 (Agreement on Dispute Resolution)], which is to be amended by the National Parti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settlement clause under the Act, to expand the method to resolve arbitration. third, 2017.6.28.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role and activities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under enforcement, such as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estments Industry and the Information of Enforcement Decree. Fourth, a measure to increase the role of expert technical Arbitrators by enacting laws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s needed.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media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ency for the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it proposes a study of improvement and differentiation measures in the details and a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egislation.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to the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 이수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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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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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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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원형'과 '원형유지'는 국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철학적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개념이자 원칙이다. '원형'은 20세기를 전후한 근대기에 국내에 그 용어가 유입된 이후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탓에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을 지닌 용어로 남아있다. 또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 문화재보호법에 '원형유지' 조항이 신설되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유효한 원칙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원형개념이 유입되는 과정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원형유지의 원칙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의 공식적인 원칙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개념이 유입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양식'을 중심으로 원형개념이 고착화되는 경향, 그리고 시대 중에서도 최초의 시기, 또는 가장 이른 시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그로인해 고정된 시점에 맞추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면서, 원형이 지녀야 하는 다양한 측면의 속성들을 간과해 온 결과 원래의 재료 등 원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손실된 채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태도와 경향이 문화재를 다양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역사적, 예술적 가치,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흔적을 담아내는 물질적 산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시대적인 역사인식이 단층적이며, 원형유지의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칙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존철학적 관점에 근거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원형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재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그 개념이 다면적 다층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원형유지 조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n-existence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김유승;최정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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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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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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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dding Trends of the Private Consignment Service of Landscape Management)

  • 황대진;김동필;문호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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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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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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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추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자료(2003~2015)를 바탕으로 입찰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총 입찰별, 유형별,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으로 분류하여 입찰건수 및 금액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총 입찰건수는 10여 년간 1,112건의 증가와 487.7%의 증가율로 나타났고, 총 입찰금액의 경우는 144,504백만 원의 증가와 382.5%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경공사에서 조경관리의 비중은 10여 년간 입찰건수에서 10%, 입찰금액에서 3%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입찰추이 분석에서는 녹지가 입찰건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금액에는 건물녹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와 경기도,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발주처별, 지역별, 종목별 등의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입찰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입찰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경공간의 이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발주처의 예산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10여 년간의 입찰추이를 여러 분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추후 조경관리 민간위탁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경관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향후 전문공사업에 조경관리업이 포함되는 밑바탕을 제공하며, 나아가 조경분야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경관리의 법적인 근거, 입찰 시 자격 및 장비기준, 단위당 관리비용의 산정, 관리비의 적정성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국외 재난원인조사기구의 운영 현황 및 기능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and Function based on the Overseas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 이경수;양승호;김연주;박지혜;김태훈;김현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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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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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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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