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을 정량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우유출수 조사방법은 복합토지이용 유역 모니터링 방법으로 유출 초기 24시간동안은 1시간간격으로 채수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고빈도 샘플링은 현장 및 분석 인력 및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시간 간격 샘플링 방식에 비해 더 긴 샘플링 간격이 부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풍영정천 유역을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농촌 소유역, 도시 소유역, 유역말단으로 구분하여 채수 1시간간격과 다른 채수 시간간격에 따른 부하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BOD와 T-P는 4시간 간격까지는 부하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 간격 채수에 따른 부하량과 다른 채수간격 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할 때 BOD와 T-P 모두 3시간 간격의 채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적 작업조직을 둘러산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단위조직 사례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노동자 관점에서의 양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대안적 작업조직의 대표적 형태로써 테일러 방식과 린 방식, 자율팀 방식을 유형화한 후 각각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노동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경우 린 방식의 대표적 특성인 QC, 제안활동 등의 개별참여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린 방식을 준거로 사회기술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팀과 테일러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안적 작업조직으로써 린 방식과 자율팀 방식이 테일러 방식에 비해 조직성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성과측면에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린 방식과 자율팀 방식간 비교에서는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노동자 개인의 성과로써 노동시간, 소득, 직무만족도, 조직몰입의 모든 결과변수에 대해 린 방식이 자율팀 방식에 비해 일관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린 방식이 품질개선과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우월한 작업조직이라는 주류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제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자 개인의 성과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에너지파일이란 새로운 형식의 지중열교환기로서, 건물의 기초 구조물인 말뚝 내부에 열교환 파이프를 삽입하고 파이프 내부로 유체를 순환시켜 지반과 말뚝 매질사이의 열교환을 유도한다. 에너지파일은 기존의 기초 구조물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지지 기능과 지중열교환기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너지 구조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파일의 실증연구를 위하여 총 6가지 형태의 열교환 파이프가 삽입된 실규모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을 시험 시공하였다. 열교환 파이프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별 성능 및 시공성 비교를 위해 병렬 U형 3본(5쌍, 8쌍, 10쌍), 코일형 2본(피치간격 200mm와 500mm), S형 1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6가지 형태의 열교환 파이프를 시공하면서 시공 소요시간, 인력 소요, 필요 부대시설,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각 형태별 시공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공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에 대한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은 실제 상업 건물의 냉방 부하를 모사하기 위하여 8시간 가동 16시간 휴지의 간헐적 가동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열교환 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통하여 각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열교환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에너지파일 근입 깊이 및 열교환 파이프 길이로 정규화하여 각 형태별 열교환 효율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타설 에너지파일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형태별 에너지파일의 시공비와 에너지파일 단위 길이 당 열교환 성능을 통해 1W/m 당 소요 비용을 산정하였다.
병원급식의 관능적인 품질, 특히 적온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재한 종합병원 20개 병원의 급식제도, 식품운반체계 조사 및 식품생산과정 중 소요시간-온도상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중앙배선화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중앙 및 병동 배선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배선방법을 함께 실시하는 H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H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보편적인 실태 비교를 위해 H병원과 병상규모가 유사한(360~520병상) 7개 병원(병동배선 : 4, 중앙배선 : 3)의 배선방법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20개 병원의 노동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상당 종업원 수를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었으며, 주당노동시간은 미국의 경우보다 2배 많았다. 또한 사용하는 급식제도는 모두 전통적인 급식제도를 이용했고, 식품운반체계는 최근 1~2년 내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중앙배선화 되어 현재 중앙배선 실시 병원은 60%에 달하였으며, 35%가 중앙배선으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에 있었고, 단지 5%만이 병동배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급식제도와 중앙배선체계의 단점인 적온관리를 위한 기기 도입을 통해 특별한 배려를 하는 병원은 단지 3개 병원에서 일부 음식에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 서울시내에 소재한 20개 종합병원에서 제공되는 밥, 국, 육찬(또는 어찬)의 소요시간-온도상태를 조사한 결과, 병동배선 실시 병원의 I, II group의 국과 III group의 밥만이 미각기준온도를 만족시키며, 나머지는 모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조리후 급식까지 장시간 동안 방치되는 육찬 또는 어찬의 경우는 최저 99.1분에서 최고 199.1분까지 소요되어 급식온도 는 $20.6^{\circ}C$에서 $25.7 ^{\circ}C$로 미각 만족 온도에 크게 미달하는 온도로 급식되고 있었다. 또한 중앙배선방법을 이용하는 병원은 밥의 경우 $^45.3{\circ}C$~52.9$^{\circ}C$, 국의 경우 $43.1^{\circ}C$~ $54.0^{\circ}C$의 범위로 급식되었고, 병동배선을 이용하는 병원도 특별한 적온관리의 배려가 없는 III group 은 55.8$^{\circ}C$로 미각기준온도인 밥 : $65^{\circ}C$, 국 : $70^{\circ}C$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식당시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중앙 배선시 정량후 급식까지 소요시간이 -.78로 가장 높게, 병동배선의 경우는 정량시 온도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중앙배선 및 병동배선 비교연구 결과 중 소요시간-온도상태의 비교연구 결과, 병동배선이 유의적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나, 두 배선방법 모두 미각 만족온도에는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H병원에서 조사한 환자수응도 비교연구 결과는 배선방법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동가 연구 결과 H병원의 경우 중앙배선시 병동배선에 비해 노동시간이 21.0% 절약되었고, 노동임금도 17.9%가 낮았으며, 서울시내 7개 병원의 조사결과는 중앙배선시 병동배선보다 노동시간이 38.4%, 노동임금이 21.35%가 절약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중앙배선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임금이 절약되는 잇점이 있으나, 급식되는 온도는 병동배선시보다 유의적으로(P<.01) 낮게 나타나 효과적인 적온관리를 위한 적절한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
유동근무제는 고정된 시간대에만 근무하지 않고 조직과 종업원의 협의에 의하여 근무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유동근무제가 성과나 생산성, 조직에 대한 태도, 결근율 및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으나,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연령은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36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35세 미만의 노동자들에 비해 선호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선호성향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유동근무제는 자기개발과 직장생활을 공존하게 할 수 있어 아무래도 자기개발에 관심이 적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태도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제의 위치와 유동근무제에 대한 선호성향은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내적 통제를 지향하는 노동자일수록 유동근무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취욕구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유동근무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무만족과 유동근무제의 선호성향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치과의료 종사자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식 고찰을 통하여 연봉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치과 병, 의원에 종사는 구성원 95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의 종사자가 치과의원의 종사자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경영참여의식(p<.001)과 업무생산성의 향상(p<.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1), 장래에 대한 불안감(p<.05)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2. 연봉제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성과평가의 공정성(p<.01)과 능력발휘 풍토변화(p<.01), 업무생산성의 향상(p<.0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01), 그리고 연봉제에 대해 높은 인식(p<.01)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무경력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의 엄격성 강화정도(p<.05)와 단기 업적주의 치중 가능성(p<.05)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5년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근무시간의 변화(p<.01)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고, 2년 이하의 종사자가 연봉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p<.05)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치과의료 종사자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구축 26.3%, 연봉제의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6.8%, 연봉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주체)의 확고한 신념 12.3%,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 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종사자가 치과병원 종사자보다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봉제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05)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치과의사가 치과위생보다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p<.001)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최근 웰빙 건강식품으로 용도가 다양한 조, 기장, 수수작물의 잡곡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조는 생육기간이 90~130일 정도로 짧고 생육온도에 대한 변이가 커서 넓은 지역에 적응할 수 있고 기상재해에 대한 내성도 크다. 본 연구는 남부지방 조 생력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육묘방법과 이식방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육묘방법의 폿트종류별 이식 당시 모소질은 406구, 200구, 162구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본포 활착률은 모두 94~95%를 나타내었다. 수량은 10a당 406구 305 kg > 162구 303 kg > 200구 302 kg을 나타내어 처리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묘이식재배시 폿트를 이용할 경우 406구 폿트가 200구 대비 상토 63%, 폿트 50%, 작업시간 18%가 절감되었다. 조 이식방법별 이식 당시 모소질은 이식본수가 적을수록 건조중은 높은 경향이었고 본포 활착률은 모두 95% 이상을 나타내었다. 10a당 수량은 2본 육묘이식 315 kg > 3본 육묘이식 304 kg > 1본 육묘이식 256 kg/10a 순으로 나타났다. 조 육묘이식재배시 폿트종류별 소요경비는 10a당 406구 폿트가 76,230원으로 200구에 비해 4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406구폿트에 2본씩 육묘이식재배 하는 것이 생력화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주(州) 벼농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벼의 약 23%는 캘리포니아 중앙분지에서 생산된다. 캘리포니아 중앙분지는 새크라멘토분지, 산호아퀸분지, 델타지역의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새크라멘토분지는 벼 재배에는 매우 이상적인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새크라멘토분지에서 캘리포니아주(州) 벼의 약 95%가 생산된다.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벼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었다.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벼농사는 처음부터 관개농업에 의존하였다. 논에 물을 댄 상태에서 벼가 자라야지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고, 벼 수확량도 많아진다. 캘리포니아주(州) 벼농사에 사용되는 관개용수의 90% 이상은 지표수에서 끌어들인 것이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퍼 올린 것이다. 캘리포니아주(州) 벼농사는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다. 트랙터, 레이저 평탄기, 콤바인, 건조기, 비행기 등이 벼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계화 덕택으로 캘리포니아주(州) 벼농사에서 1 에이커당 노동투하량은 4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벼농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개량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품종계량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중립벼와 단립벼 품종이 매우 다양해졌다. 대체적으로 볼 때, 벼 줄기는 작지만 이삭은 많이 열리는 벼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 외 관개기술, 기계화 등 벼농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캘리포니아주(州)는 벼를 재배하는 미국의 6개 주(州) 가운데 단위면적당 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주(州)이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주(州)가 단위면적당 벼 생산성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유리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과학적인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결명자(決明子) 재배기술(栽培技術) 개발(開發)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기 위해 인력파종기(人力播種機)와 손파종(播種)을 비교(比較)하여 성력효과(省力效果)를 보고 조(條), 주간(株間)의 재식밀도(栽植密度)가 생육(生育)과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알고자 시험(試驗)한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종량(播種量)은 손파종구(播種區)에 비해 인력파종기(人力播種機)의 주간거리(株間距離) 20 및 25cm 처리(處理)에서 적었다. 2. 파종(播種) 소요시간(所要時間)은 인력파종기(人力播種機) $60{\times}20cm$ 처리(處理)에서 손파종(播種)보다 ha당(當) 121시간(時間) 절약(節約) 되어 효율적(效率的)이었다. 3. 립모수(粒毛數)는 조간(條間) 및 주간(株間) 차이(差異)에 따라 그 밀도(密度)가 넓어질수록 적었고, 경장(莖長)은 년도(年度)에 따라 다르며, 주간(條間)이 넓어짐에 따라 다소(多少) 길어지는 경향(傾向)이었다. 주당(株當) 협수(夾數) 및 립중(粒重)은 조간(條間), 주간(株間)이 넓은 소식(疎植)에서 증가(增加)되었다. 4. 수량(收量)은 조간(條間) 60cm 주간(株間) 20cm 처리(處理)에서 가장 높았다. 5. 적산온도(積算溫度)는 경장(莖長), 주당(株當) 협수(夾數) 및 수량(收量)과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인 반면(反面) 강수량(降水量)은 그들 형질(形質)과 부(負)의 상관(相關)을 보여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6. $m^2$당(當) 립모수(粒毛數)는 분기수(分技數), 주당(株當) 협수(夾數), 립중(粒重)및 수량(收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을 보였고, 수량(收量)은 분기수(分技數), 주당(株當) 협수(夾數), 립중(粒重)과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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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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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