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핸드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조치를 실시하여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보다 학생들조차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뇌세포도 핸드폰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인체의 유해가능성에 대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한 발표결과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자파 등급표시로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발맞추어 국립 전자파연구센터를 조직·운영하고 일반대중에게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업계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전파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드론 시장이 거대해짐에 따라 정부는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 제도 및 절차, 관련 환경요건들이 상충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선행되어야 할 요건들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목적은 촬영 불가지역 범위를 설정하고 자유구역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선결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설문서 구성, 인터뷰를 통해 항목 구체화, 전문가 선택 및 참여자 토의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항공안전법 등 개정 2개, 자유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8개, 안내소 운용 등 4개를 도출하였다. 기대효과는 첫째, 드론 촬영을 항공안전법에 포함으로 자유구역 지정에 관하여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촬영금지 영역을 공중까지 확대하여 입체적인 드론 보안이 가능하다. 셋째, 자유구역 지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용인지역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드론 촬영 관련 항공안전법 우선 개정과 국가정보원과 연계한 33개 관할지역의 자유구역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달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의 보급은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 유용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분별한 사용은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불법유통에 저작자와 공급자, 소비자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법적 소송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사용 횟수에 따라 콘텐츠가 소실되는 모델을 제안하고, 콘텐츠 자체를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불법도용의 위험성을 제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Financial service in economy is same with neural net or vein net of human body. Moreover, every economic entity which has experience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 realizing more importance and power of financial service, and is recognizing financial service as a part of new engine of growth for economic development. As global linkages relating financial service in the industry are deepened, we can expect that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countries are more conflicted. Because financial service is regarded as critical factors in order to ensure future competitive advantage, more active change of financial service paradigm in Korea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financial service in global business aspect, to prepare the global governance strategies about financial service, and to bring up some idea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by intensifying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prepare the "Master Law for Financial Service" (provisional name) in advance as governance strategy for financial service. And not only establishing the financial risks prevention system and consumer's protection agency, but financi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actions will have to be included in governance strategy of financial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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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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