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T 기본법

검색결과 1,040건 처리시간 0.028초

일본 IT에 관한 법제 : 총론

  • 이응봉
    • 지식정보인프라
    • /
    • 통권9호
    • /
    • pp.112-126
    • /
    • 2002
  •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 PDF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system alignment of Invention Promotion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 이경호;김시열;김화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8호
    • /
    • pp.280-291
    • /
    • 2016
  •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25-147
    • /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PDF

법제코너 / IT관련 법제 현황과 IT기본법 제정 논의

  • 김윤명
    • 디지털콘텐츠
    • /
    • 1호통권116호
    • /
    • pp.52-57
    • /
    • 2003
  •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PDF

과학기술기본법의 체계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95-123
    • /
    • 2014
  •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GIS 법.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aw and Institution)

  • 김태진;박종택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4권2호
    • /
    • pp.191-209
    • /
    • 2006
  • 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PDF

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 김성현;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 /
    • 제54호
    • /
    • pp.9-35
    • /
    • 2018
  •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The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n Medical Laws)

  • 현두륜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3-43
    • /
    • 2016
  •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 PDF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법적 대응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the Elderly Welfare Law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 /
    • 제5권4호
    • /
    • pp.73-79
    • /
    • 2020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 이일석;강홍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5권6호
    • /
    • pp.82-91
    • /
    • 2016
  •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