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헤크만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 모형을 통해 분석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선택을 결정하는 조건부 기댓값을 통제한 후,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양육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10분위)과 고소득계층(90분위)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즉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Family gap은 자녀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 있는 경우 모두 소득계층 2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 간(間)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social impact of observing others' charitable donations remains underexplored, with few studies examining the influence of donors' social class. Across three experiments, we investigated how the donor social class-donation type interaction influences the observers' perceived sacrificial costs or desire for a moral self-identity, which consequently affects their willingness to donate. The participants perceived higher costs when lower-class donors made monetary donations, but for time donations, they saw no difference in sacrificial costs by donor social class. Moreover, when the hourly wage was emphasized, the participants felt an increased desire for a moral self-identity from higher-class donors' monetary donations and became more willing to donate their mone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the donor social class and donation type when designing donation campaigns, and offer valuable insights for enhancing overall donation amounts.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시간의 기회 비용이 모의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노동/가사노동/돌봄노동/여가로 나누어 SU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가사노동/돌봄노동시간은 증가했다. 임금률은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임금률의 증가가 돌봄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모의 시장노동 참여 지원 정책이 기회비용이 비시장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ckground: In this study, wage status and wage determinants of care workers were analyzed. Methods: The analysis used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workers,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the care workers from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and estim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care workers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Results: The monthly average wage of care workers was raised from Korean won (KRW) 1.37 million in 2009 to KRW 1.52 million in 2016, and the working hours were shortened by 20 hours from 207 hours to 187 hours. Hourly wages increased by KRW 1,329 from KRW 6,831 in 2009 to KRW 8,160 in 2016.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 workers was affected by gender, age, years of employment, monthly working hours, establishment type, city size, institutional size, the grade of the institution, and management status. In particular,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was high when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he better the management status (fill rate), the establishment type i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 institutional rating is high, and the facility manager has the first grade of the social worker license.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ggressive polici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as well as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so that there will be more long-term care facilities that are guaranteed social publicity above a certain level.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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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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