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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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제주도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Leisure Riding Activation Plan of the Jeju Horse designated industrial zones)

  • 최철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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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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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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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된 후,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용인과 함께 경상북도가 말 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말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도 있으며, 과거에 회자되었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은 머나먼 속담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 산업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공(航空) 자유화(自由化)와 '단일(單一)' 유럽항공시장(航空市場) 접근(接近);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미(美) ${\cdot}$ 독(獨)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상 '국적요건(國籍要件)' 조항(條項)의 공동체법(共同體法)상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 규정 위반(違反) 관련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 대(對) 독일연방(獨逸聯邦)' 사건 판결(判決)(200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Open Skies' Agreements and Access to the 'Single' European Sky;Legal and Economic Problems with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Judgment in 'Commission v. Germany'(2002) Striking Down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U.S.-German Agreement)

  • 박현진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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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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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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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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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Multi-ministrial R&D Program: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 안승구;황두희;정선양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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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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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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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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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과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 관리계획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마크 월턴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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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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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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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YSLME) 프로젝트의 목적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였다. YSLME는 생산성이 높으나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YSLME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계진단분석을 통해 파악된 환경문제의 피해를 전략 실행 프로그램(SAP)을 통해 줄이는데 있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갯벌간척등을 통한 서식지 훼손이다. 1900년대 초 이래로 한국측 갯벌 40% 이상, 중국측 갯벌의 60% 이상이 훼손된 상태다. 남획과 오염등은 연안환경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져온다. 이 손실을 막기 위한 실행프로그램으로 정치가, 공무원, 과학자, 학생, 일반시민등 다양한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켐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다른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황해 파트너쉽을 구성하였다. 환경단체들은 국제기구 단체들과 달리 지역주민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보존노력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소규모 지원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및 기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YSLME의 SAP를 수립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AP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식밀도 증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의 분포와 유전적 다양성 확보, 2007년 표준지침에 의거한 서식지 유지, 외래종 유입 위협의 감소. YSLME 프로젝트의 다음단계는 SAP를 승인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개인 슈퍼마켓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ategy for Private Super Market against Super Super Market)

  • 유승우;이상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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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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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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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 유통산업이 무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으면서 각 소매업태간의 경쟁 중에 힘이 약한 자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기 마련이다. 근 수년간 대형할인마트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점포수의 포화, 신규부지 확보의 어려움, 불경기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의 이유로 고객밀착형의 새로운 업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은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었고 전통시장 상권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막강한 바잉파워를 배경으로 SSM이라는 신업태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출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유통 그중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개인 슈퍼마켓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개인 슈퍼마켓과 소매상인들은 낡은 판매시설과 기존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상권에 대하여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매우 논란이 많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공청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로 출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결정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기업형 SSM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정체로 접어든 오프라인 할인마트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분야를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미 대형할인마트 형태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리적 요지에 다 입점해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인마트로 커버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SSM 형태의 사업이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여 개인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개인 슈퍼마켓의 취약점은 가격적인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없기에 소량으로 판매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입단가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직화 및 협업화가 부진하고 상인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농산물, 청과, 공산품 등의 전문점을 만들어 상권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개인 슈퍼마켓의 가맹점 가입 추진을 통한 조직화. 협업화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형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 교육의 활성화로 서비스 의식을 고취하고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SSM에서 할 수 없는 심리적 점포 운영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전일식 체인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한편 나아졌다. 이에 개인슈퍼마켓을 비롯한 중소유통점들의 취약 부분을 알아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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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비판적 고찰 :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 김대운;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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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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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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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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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cdot}$경제적 논리의 규명-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The Political-Economic of Capitalism and its Effects on Spatial Dynamics)

  • 박선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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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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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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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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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파파야 개발 및 생물안전성 평가 연구 동향 (Research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genetically modified papaya (Carica papaya L.) and its biosafety assessment)

  • 김호방;이이;김창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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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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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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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파파야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 중의 하나이다. 파파야 열매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A와 C, 미네랄이 풍부하며, 미숙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파파인이 풍부하여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가공 산업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 파파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 요인 중의 하나가 potyvirus에 속하는 papaya ringspot virus (PRSV)에 의해 야기되는 식물병이다. 1992년에 미국 연구자들에 의해 PRSV의 coat protein (cp) 유전자를 발현하는 최초의 PRSV-저항성 GM 파파야 이벤트($R_0$ '55-1')가 만들어졌으며, 1997년에는 이로부터 유래한 GM 품종('SunUp', 'Rainbow')에 대해 미국 정부가 상업적 재배를 승인하였다. 현재까지 GM 파파야 개발은 해충 저항성, 병 저항성(곰팡이, 바이러스), 수확 후 저장성 증대, 알루미늄과 제초제 저항성 등의 형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울러 파파야를 동물단백질(백신 등) 생산을 위한 식물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약 17개 국가에서 GM 파파야 개발과 포장 실험 또는 상업적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GM 파파야의 개발과 더불어 생물안전성 평가 및 GM 판별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주로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에 관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인체 위해성의 경우,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장기간 식이섭취를 통해 일반 및 유전 독성, 알레르기항원성, 면역 반응, GM 유래 단백질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환경 위해성의 경우, GM 재배가 토양 미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GM 유래 유전물질의 토양 잔류 및 토양 미생물로의 전이 여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유럽 및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상업적 재배를 위한 GM 품종 도입이나, 파파야 가공 식품 제조에 비승인 GM 파파야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도입 유전자 특이적 또는 이벤트 특이적인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PCR(일반, real-time) 또는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방법을 통해 GM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파파야에 대한 초안 수준의 유전체 정보가 2008년에 해독되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로 확보된 유전체와 전사체 정보를 활용하여 GM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도 확립되었다.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the Event Place Guarding Operation System)

  • 이상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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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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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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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 ‘가요콘서트’ 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cdot}$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cdot}$제도적 개산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cdot}$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 산${\cdot}$${\cdot}$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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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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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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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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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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